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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새만금공사 즉각 중지하라!!!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한달 후, 갯벌은 죽어가고 있다
 
참세상뉴스   기사입력  2003/07/16 [12:39]

[1신]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수용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에서는 '새만금 갯벌 살리기 전국 자전거 홍보'를 진행중이다.
©삼보일배홈페이지
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민변 환경위원회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 갯벌 생명 평화 연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2001년 8월 제기한 새만금 매립기본계획이 위법무효이므로 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 판결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본안 소송에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새만금 담수호 문제는 환경부가 제출한 수질보전 대책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아직 정확한 가치를 모르는 새만금 갯벌을 다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일부 방조제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새만금 갯벌의 가치에 비교하면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노무현 정부가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적인 방조제 공사의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방조제 공사 현장에서 일체의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신] 새만금 방조제 4공구 물막이 한달 후, 갯벌 죽어가  
 
4호 방조제 일부 터서 바닷물 드나들 수 있게 해야
어민들, 죽어가는 갯벌에 생존권 투쟁 결의   
  
15일 새만금 관련 청와대앞 기자회견장에 모인 환경운동가들과 여러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모처럼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새만금을 살리겠다는 염원으로 시작된 네명의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삼보일배 , 이어 여성성직자들의 기도수행, 시민사회단체들의 청와대 앞 철야 농성과 새추협 회원들의 갖은 폭력과 욕설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던 결실이 새만금을 공사 잠정중단을 이끌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가 15일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공사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새만금 갯벌 생명 평화연대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방조제 공사 중단과 전북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전북어민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며 새만금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기자회견도 함께 가졌다.

생명평화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환경가치와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법원이 과감히 수용한 것"이라며 "10년에 걸쳐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새만금 갯벌 보전에 헌신해 온 종교단체와 환경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며 더불어 우리사회 전반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열 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환경운동에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밝혔다.

공익환경 법률센터의 최병모 변호사는 "새만금 사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단순히 지역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 환경문제와 관련한 판결이 되었다"며 "본안 소송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익환경센터 여영학 변호사도 "새만금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많았으나 법률적으로 위법성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는 승소 개연성, 수질 문제, 환경파괴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공사 강행의 불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본안 소송도 이미 증임심문등을 마친 상태라 2-3개월안에 판결이 날 예정이다.

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번 계기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노무현 정부는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하며 먼저 갯벌의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4공구 방조제구간을 절개하여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준수하여 현재 진행중인 방조제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전라북도는 이번 판결을 전라북도 발전에 중요한 조건 형성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죽어가는 새만금 - 4호 방조제 일부 터서 바닷물 드나들 수 있게 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지역 어민들이 참가해 지난 6월 10일 새만금 방조제 4공구(4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이후 죽어 가는 새만금에 대해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물막이 공사가 한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갯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었다. 갯벌은 벌서 조수간만과 염분 농도가 변하고, 뻘이 퇴적되기 시작해 갯벌과 이 지역 2만 2천여 어민과 가족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갯벌 북서쪽 끝 제4호 방조제 입구 인근 군산 내초도 주민들에 따르면 "4공구 방조제가 막히자 썰물때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해 바닷물의 수위가 1-2미터 가량 높아 졌으며 갯벌의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바닷물의 흐름이 막히자 뻘과 통사가 계속 쌓여 군산 내초도와 하제 일대는 바다의 깊이가 얕아져 배를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맛 조개 구멍이 막혀 맛 조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해수 염분농도가 감소하고 있어 집중호우라도 발생할 경우 어패류가 대량 폐사 당하는 대재앙이 일어날 우려도 존재한다.

내초도 주민대표 문용오씨는 "4공구 물막이 뒤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1/3로 줄어들었다"며 "보통 아주머니 한 분이 갯벌에 나가면 하루 5-7만원정도 벌던 것이 3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계화도 김화수씨는 "어민들한테 공창회 한번도 안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때는 몰랐다"며 "지금에 와서야 뚝이 막히고 살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2만여 어민들이 똘똘뭉쳐 목숨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4공구 방조제 물막이 공사후 갯벌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해양 생태계 보전과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4호 방조제 일부를 터서 교량으로 연결하고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 본 기사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뉴스 http://cast.jinbo.net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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