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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분야별 쟁점 개요
[에큐메니안의 눈]
 
박지훈   기사입력  2007/03/10 [12:54]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한미FTA 전문가 54인이 한미FTA 종합평가를 위한 채점표를 7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보고서에는 각 분야별 쟁점개요 등도 포함됐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개진돼 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쟁점개요와 전문가 의견이다.


◇무역구제
=정부는 4차 협상 무역구제 분과에서 ‘제로잉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업계의 15개 요구사항을 미측에 제시했다가 미국이 반덤핑 관련법 개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5차 협상에서 6개로 요구사항을 줄였다.
7차 협상부터는 정부가 무역구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비합산 조캄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의 일부 양보와 ‘비합산조치가 빠진 무역구제’ 요구사항을 맞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애초부터 미국이 관련 법 개정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걸 알고 이에 맞추어 협상전략을 짤 필요가 있었다. 되지도 않을 비합산 조치에 중점을 둔 협상전략은 잘못된 것이었고 마치 무역구제 분야를 포함한 빅딜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 생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정부는 미측과 간접수용을 포함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부동산 정책 등 공공 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이미 80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내부 협의 결과,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미측 원안대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수용’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을 배제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3차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고자 했으나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 후 6차 협상에서부터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수용에 대한 소송은 인정하되,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일반 과세 정책’은 소송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부속서B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7차 협상에서 한국측이 금융 분야의 ‘단기 세이프 가드’ 보장을 관철시키려할 경우, 단기 세이프가드를 허용하는 대신 이를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도록 하자고 역 제안했다.


서준섭(민주노동당 통상경제 연구원): 한국이 80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유럽식 투자보장(혹은 증진)협정으로,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에 한정되고, 간접수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역시 국내절차소진 후 인정하는 등 미국식 투자(자유화)협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반대로, 미국식 투자협정이 유럽식 협정과 달리 헌법을 비롯한 국내제도 및 체제에 충격을 주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자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되고(소송주체의 확대), 간접수용 등의 인정(소송범위 확대), 국제중제에 직접회부(관할권 이관)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문제는 ISD 자체가 아니라, ISD의 주체, 범위, 관할권에 있는 것이다. 유럽식 ISD가 협소한 내용이기에 국제법상 주권면책 등의 규범의 일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나, 미국식 ISD는 주권면책과 국가주권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식ISD를 배제하는 것을 최우선의 협상목표로 관철했어야 한다. 미국식ISD를 인정한 채 간접수용의 범위를 일부 제외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지적재산권
=미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70년 보호기간이 선진국의 추세라며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요구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면 저작권 20년 연장으로 인해 2,000억원의 로열티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최영재(스크린쿼터문화연대):저작권 연장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는 무관하게 거대 미디어기업의 배타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도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는 저작권을 20년이나 연장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고, 국내 저작권 산업의 발전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

◇농산물 관세 철폐
=모두 1,531개 품목의 관세철폐 여부와 방식을 다루는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우리 쪽 협상단은 이런 예외취급 품목수를 3차 협상에서 284개 제시했다가, ‘농산물 시장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쪽 요구로 4차 제주협상에서 235개로 품목 수를 줄였다.

이번 8차 협상에서는 100여개로 조정해 미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FTA에서 농산물의 예외 품목 수는 한-칠레 FTA가 413개, 한-싱가포르 484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956개 등이다.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TRQ)의 관리 운용방식이나 긴급수입제한조처(세이프가드)는 도입가능성이 합의되었고 구체적인 발동요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
=한미 FTA 협상 개시 4대 선결조건으로 2006년 1월에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기로 하고, 수입 허용부위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합의했다. 3차에 걸친 수입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뼛조각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되자, 미국은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차 협상 직전에 양측 FTA 위생검역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의에서 한국 측은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조치하고 나머지는 수입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미국 측은 뼛조각을 문제 삼지 말라는 요구를 한 상태다.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양국간 위생검역관련 협의는 형식상 양국간 FTA 협상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 FTA 타결의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쇠고기 위생검역문제는 공식적 FTA 의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루어 온 것은 매우 잘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수입 허용부위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전수검사를 통해 상업적 혹은 위생적 수준을 넘는 과도한 수준에서 너무 강력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FTA 협상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실제 미국의 최대 관심품목은 쇠고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FTA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잘 활용하면 다른 민감 품목의 신축적인 양보를 이끌어 낼 수도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적인 관행을 고려한 일정수준의 tolerance level을 부여하거나 일본 수준의 위생조건수준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너무 이 문제에 양국간 이견이 지속된다면 실제 협상진전에 큰 어려움으로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7차 협상에서 우리정부는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자는 미측 안을 일부 수용했으며, 약가 산정 때 미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이의제기기구를 두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의약품협상의 경우 자동차와 함께 무역구제와 빅딜의 대상이며, 빅딜이 성사될 될 경우, 미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의 FTA 사항을 고려하면 미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연장을 합의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연 1억 2천만 달러~2억 5천만 달러, 의료관련 시민단체에는 연 10억~14억 달러 가량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분과
=무역구제와의 빅딜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는 정부가 7차 협상에서 미측에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5단계 세제를 3단계로 줄이는 안을 냈으나 미측이 거부한 상태다.

미측은 자동차세를 가격기준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 서 미측에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5단계 세제를 3단계로 줄이는 안을 냈으나 미측은 거부했다. 미측은 자동차세를 가격기준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폐지 혹은 조정 등을 의미한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8월 국회 통외통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자동차 세수가 연 40억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측은 배출가스, 연비, 안전 등과 관련된 자동차 표준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7차 협상에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측은 미측에 자동차 관세(승용차 2.5%, 픽업트럭 25%)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측은 우리의 자동차 세제를 먼저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과
=7차 협상에서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는 ‘보험부수서비스’(계리, 손해사정 등)에 한해서 합의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측은 미측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주택금융공사의 5개 국책 금융기관 정책금융을 한미 FTA가 타결되더라도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대신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협정발효 2년 내에 허용하는 안을 미측에 주는 '딜'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측은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신용정보업의 국경간거래 모두를 허용할 경우 국책은행 예외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은 핵심 쟁점은 미측의 경우, 우리의 우체국 보험을 민간보험사와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미 의회의 요구사항이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우리측은 미측에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측은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측은 “법 개정 필요없이 금융감독당국이 서비스별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 편지를 제안하는 경우에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조달 주정부 양허
=미국은 현재 37개 주 정부가 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양허하고 있는 바, 우리측은 한미FTA에서 미국 주 정부조달 시장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13개 주정부 추가 양허를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1차 양허안에서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이유로 주정부 전체를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7차 협상에서 미측이 정부조달 분야에서 주정부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이에, 정부측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제외할 것을 제안, 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3개 주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1,800억 달러로 전체 주 정부 조달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총평-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 한미 FTA 협상은 의회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조차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비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 부족이라는 비정상적인 치명적 결함 속에서 진행돼 왔다.
그 결과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에 급급하여 심각하게 국익의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의약품 정책을 거래(deal)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조차 하다.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본 기사는 개혁적 기독교 인터넷언론인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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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10 [12: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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