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사람들을 겨냥한 ‘도둑’, 그대의 이름은 “김死장” 기자는 앞으로 ‘김앤장’에 대해서 격할지 모르지만 죽어도 싸다는 뜻으로 ‘김死장’이라 부른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출판된 이후, <프레시안>·<오마이뉴스>·<경향신문>·<한겨레>에 책 소개와 인터뷰가 실렸지만 정작 국민들은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는다. ‘저게 내 생계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묻는다.
질문에 책 저자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앤장이 힘없는 노동자들의 밥그릇은 철저하게 걷어찬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작년 홈에버·뉴코아 문제에서 붉어진 일이 ‘문자 해고’였다. 이 책에 의하면 ‘문자 해고’ 또한 김앤장의 작품인데, 김앤장은 2004년 외환카드 노동자 정리해고 당시 “정리해고 통보를 문자로 보내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많은 기업들이 관습처럼 ‘문자 해고’를 했다.
그럼 ‘김死장’은 구체적으로 은행권에서 어떤 일을 할까. 이 책은 ‘희망퇴직이나 특수 영업팀 신설을 통한 구조조정 자문’, ‘노동조합 집회를 검토 대상에 포함’, ‘노조 간부 구속·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자문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노동조합에 대한 진정·고소 사건 대행까지 한다고 한다.
기업가들에겐 자신들을 위한 ‘도우미’일지 몰라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는 ‘김앤장’이 당장 없어져야 할 ‘김死장’이나 다름없다.
법도 어기고, 민생도 파탄내는 ‘김死장’
|
▲대한민국 최고 권력그룹으로 등장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해부한 임종인 장화식의 <김앤장> ©대자보 |
법으로 먹고 사는 ‘김앤장’은 심지어 법까지 어기도록 하는데, 이 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법률 위반’을 선동한다고 말한다. 단체협약·법률위반에 대한 ‘김앤장’의 논리는 “단체협약을 어길 경우 벌칙이나 금전 배상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고로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고 해도 나중에 정리해고 해도 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한 발 더 나가 “장차 경영 악화 우려”로 정리해고 요건이 된다고 법률을 해석한다.
김앤장은 노사 분규를 ‘돈 벌 기회’로 이용하며 경영진의 김앤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그 결과 경영진이 협상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장기전으로 이어가면서 노동쟁의로 커지게 된다. 실제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될 경우 김앤장의 대응 논리는 ‘노조 탄압’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김앤장’의 노조탄압 방식은 아래와 같다.
고소·고발, 직장폐쇄, 사내 통신망 차단·암호 변경, 정보통신 차단, 서약서 제출요구, 출입 통제, 노조 게시물 철거, 자본 철수 협박 정리하면, 김앤장은 노사 관계를 고도로 악화시키고, 최악의 노사관계를 김앤장은 재차 악용하여 회사가 노동자를 탄압하게 만든다. 일을 크게 불리고 악조건을 만듦으로써 그만큼 자신들이 가져갈 ‘돈’도 키운다. 그만큼 이 사회의 약자들을 악용하고, 더 사회의 궁지로 몰아넣는 존재가 (간판도 없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 수 없는) 민생파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활동하는 ‘김앤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나쁜 이유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김앤장이 하는 일은 법률사무소로서의 역할인 ‘갈등 해소, 타협 유도’가 아닌 법적 힘·능력을 내세운 노동자 탄압, 비정규직 탄압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김앤장이 공장 폐쇄, 손배소 청구, 업무 방해 고발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노동자 탄압에 나선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저자들은 김앤장이 노동자 탄압에 나서는 이유로 ‘자신들의 고객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김앤장은 철저히 기득권자를 대변했으며 해고 노동자의 소송을 맡은 적이 없다.
노동자 탄압에 사용자들을 뒤에서 조정할 정도로 상당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은행의 보호막으로 나선 김앤장을 상대로 승소해 생리 휴가 수당을 쟁취한 한국씨티은행 노조의 사례를 통해 저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법률 지식을 사용할 때 다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앤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에도? 김앤장은 노동권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건강권 또한 위협하려 한다. 흔히 의료 공공성 강화·건강보험 강화와 제약사 이윤을 위한 제약 특허가 서로 충돌되는 사례를 보기 쉬운데 사악한 ‘김死장’은 발 빠르게 다국적 제약회사의 소송·법률자문을 맡는다.
이 책에서는 한 사례로 다국적 제약 회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시하는데, 이 회사는 폐암 치료제에 독점적 특허권을 부여받아 비싼 값을 환자들에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약가 조정 신청 요구를 통해 복지부가 수용했으며 약가 인하 결정이 나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가처분 신청·소송을 맡은 곳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책의 필자들은 “고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김앤장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말한다.
최근 그들은 의료업계의 고위직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의 저자들은 ‘특허·약값 문제에서 국내 제약사 및 보건복지부와의 분쟁을 대비하려는 포석’이라 진단한다. 업무 경험에 인맥을 통한 로비까지. 쏠쏠한 ‘알짜배기’들을 영입하고 있는 상황에 이 책의 저자들은 보건복지 분야도 고위공직자들의 로비스트화의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한다.
기자는 지금까지는 의료 공공성 강화·건강보험 강화가 제약사의 이윤보다 우선시되고 있지만 김앤장에 대해 지금 손대지 않을 경우 언젠가는 제약사 이윤이 우선시되지 않을까 걱정한다.(제약사가 자신들의 ‘이윤’이란 이름으로 공공성 강화를 이기고 승소할 악몽적인 날이 올까 걱정된다)
김앤장, 무엇이 ‘사회’적인 문제인가 이 책의 저자들은 김앤장이 공공성의 가치와 수익성의 논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 부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 실현은 아니더라도 법률가로서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외국로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전문화와 대형화는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항목”이라는 이재후 김앤장 대표에게 저자들은 “김앤장이 공룡은 외국에 있다며 자신들의 공룡화를 정당화하는데 우리 밖의 공룡에 대항해 국익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 내부의 공룡을 키워야 하는가?”라고 되묻는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사회에 “김앤장의 법률 서비스는 진정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고 누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법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이들이 세계적인 로펌에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하는가?”고 묻는다.
저자들, 신자유주의 신화 ‘김앤장’ 깨져야 저자들은 김앤장 신화는 ‘깨져야’ 된다고 말한다. 김앤장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의 일을 해왔으며 견제와 감시가 없을 때 신화가 되었으나 투명성의 햇빛을 비추면 그 신화는 사라진다고 한다. 저자들에게 왜 ‘햇빛’이 필요한지 물으면 저자들은 김앤장이 “권력의 핵심인 ‘법’을 다루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들은 역으로 독자들에게 묻는다. “김앤장이 들어가고 싶은 로망인가, 소송을 맡기고 싶은 해결사인가, 같이 일해보고 싶은 파트너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세력인가, 법률을 활용해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존재인가” 서평을 쓰고 있는 기자와 독자들은 저자들의 질문에 뭐라 답할 것인가.
저자들, ‘사회’의 관심만이 바꿀 수 있어 이 책에서 저자들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 이상 평등한 권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존재를 무비판적으로 용인할 수만을 없다. 최소한 김앤장이 실제 모습과 사회적 역할을 객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이지 않는 권력과 잘못된 신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과도할 정도로 특권화 되어있는 법의 영역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맞도록 변화시켜 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은 법률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p.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