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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모 전 사장은 명예훼손 역고소 그만두시라"
여성단체 활동가, 광화문 <재외동포신문>사 앞 1인시위 벌여..
 
김명완   기사입력  2007/02/23 [16:03]
성폭력근절을위한 활동가모임이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의 '성추행' 사실 부인과 <시민의신문> 직원에 대한 고소 남발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1인시위를 벌였다.

성폭력근절을위한 활동가모임은 23일 낮 12시, <재외동포신문>이 입주해 있는 종로구 내수동 건물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재외동포신문>은 이형모 전 사장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이다.

내수동은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점심을 하러 나온 직장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운동사회성폭력근절을위한 활동가모임 소속 활동가들이 23일 낮 세종로대우빌딩앞에서 전 시민의신문 이형모사장이 성추행에 대한 책임과 반성없이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역고소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열고 있다. 대우빌딩은 이형모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재외동포신문사가 입주해 있는 곳이다.     © 시민의신문 양계탁 기자 제공
 
▲ 운동사회성폭력근절을위한 활동가모임은 매주 금요일 12시 지속적으로 1인시위를 열 계획이다.     © 시민의신문 양계탁 기자 제공

 
다음은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가 모임"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는 명예훼손 역고소를 철회하고 시민사회운동에서 물러나라!

우리(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가모임)는, <시민의신문> 전 사장이었던 이형모의 성폭력 가해에 대한 사과문이 공개된 이후 지난 5개월 여 동안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가해자 소속 집단의 자정노력으로 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비호, 피해자 축출, 조직보위론, 음모론, 정치적 이용, 역고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목격했다. 운동사회 성폭력을 둘러싼 일련의 매커니즘이 또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태 초기에 이형모 스스로 밝혔던 사과문조차도 진심어린 반성과 성찰의 시작이 아닌,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시민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거듭된 문제제기와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투쟁, 가해자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성폭력 가해 사실 자체마저 부인하기 시작했고 <시민의신문>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동시에 <시민의신문>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가해자는 ‘건재’하며, 시민사회운동을 왕성하게 벌여내고 있다. 이는 가해자 이형모와 그를 둘러싼 가해자 비호 세력의 권력과 위상을 실감케 한다.

이러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형모는 수차례의 성폭력 가해를 저질러왔던 것이다. 이는 성폭력 가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부재한 운동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각 조직 내 반성폭력 문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의 부족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했음을 말해준다. 지금의 결과는 이런 이유들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명망가 중심의 시민운동 관행, 조직운영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경영부실, 시민사회 매체의 역할과 책임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사건 해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들이 이를 반증한다. 때문에 사건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 사태는 한 개인의 성폭력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시민의신문> 이사진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보들, 이형모 항의 1인시위자에 대한 국내 유수 단체 대표의 욕설과 막말 등, 여러 형태로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와 연대하고 있는 세력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폭력 운동에 나서기를 요청한다. 시민사회 내 성폭력과 부패를 묵인한다면 어떤 시민이 시민운동에 지지를 보낼 것인가? 성폭력 가해자와 공유할 이익이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시민사회를 위한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이형모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사회 20여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형모가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요청한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사회운동으로 다시 거듭나는 길임을 믿기 때문이다.

1. 이형모는 명예훼손 민사손배소와 형사고소를 취하하라!
2. 이형모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직책을 사임하고 반성하라!
3. 이형모는 <시민의신문>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2007년 2월 22일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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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23 [16: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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