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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들, 시민의신문 청산하시자는 건가요?"
시민단체 명망가라는 당신들이 만들고자한 <시민의신문>은 무엇입니까?
 
이준희   기사입력  2007/02/16 [17:30]
<시민의신문> 전 이사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민의신문 이사회는 지난 2월 6일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시민의신문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 이상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사 전원이 사임하기로 결의한다"는 변을 남기고 전원 사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시민의신문 직원들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셨던 노고에 대해서 보답하기 전에 사퇴를 하셨기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컸습니다. 시민의신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기여해 주신 점은 분명히 평가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공이 있으면 과도 있듯, 시민의신문 직원들이 보기에는 사퇴를 선언하신 전 이사님들의 성희롱 사건을 대하신 인식과 방법은 그릇되고 잘못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전 이사회 이사님들의 상황인식과 문제를 풀려고 하는 태도는 직원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난 6일 전원 사퇴를 결의한 시민의신문 이사회 이사들. 사퇴의 변을 담은 회의록에 친필 서명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돌연 청산절차를 위한 주총을 소집하고 나섰다. 사퇴한 이사들의 주총소집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 시민의신문 제공

P 전 이사님의 경우, 깊은 관심과 일말의 노력을 보여 주셨지만, 이사회의 장벽에서 운신의 폭이 좁으셨습니다. C 전 이사님! 프레스센터에 있는 재단 사무실로 수 차례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저희를 외면하시는 C 전 이사님을 보고서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지난 1월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성희롱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9월 24일, 10월 24일 합의에 입회하고, 증인 역할을 하신 이사님들도 계십니다. 이사 두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 작성에 참석해 서명까지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계신데, 이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합의를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는 점은 사건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 아닌 건가요? 그러나 시민의신문 이사회는 시민의신문 전 대표이사의 성희롱 자체에 대해서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면죄부를 부여했고, "이사회와 무관한 일"이라며 공인으로서 도덕적 책임감마저 내 던지셨습니다.

그럼 성희롱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이 점에 대해서 사퇴하신 시민의신문 전 이사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사건에 어떻게 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까?

지난해 9월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10여 차례에 가까운 이사회가 열렸지만, 이사회는 저희들 직원들에게 철의 장벽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2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인사들은 "이렇게 무례하게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막 가자는 것이냐"며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간 시민의신문 직원 대표들의 이사회 참관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셨죠? 사실상 저희들은 내좇겨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부분의 이사회 참관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일방적인 질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2004년에도 성희롱이 있었다"라고 말을 꺼내자 마자, 이사회 인사들은 "그 얘길 왜 여기서 거론하냐"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애초부터 성희롱 사건이 없었다면, 왜 이사회는 십여 차례에 가까운 이사회를 열면서 사건대책을 논의했고, 노심초사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간사에 대해서도 시민의신문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거나, 이 사건은 사법당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시고,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했던 것 아닌가요?

▲ 지난 해 열린 사장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남영진 사장내정자의 사장선임을 반대하는 이형모 대주주가 미소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남 사장내정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시민의신문 이정민 기자

지난 5개여월의 과정을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너무나 심정이 복잡합니다. 최근 일만을 다시 거론하고자 합니다. S, L, J 전 이사님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S, L 전 이사님들은 지난 6일 사퇴를 하신 것이 아닌가요? 사퇴를 결의하고, 자필 서명까지 한 회의록을 시민의신문에 보내주시고서, 느닷없이 주총 소집을 결의했다면서 주총 소집을 강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2일 전화통화에서 S 전 이사께서는 "시민의신문 이사를 사퇴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회의록 작성을 잊었다"며 저에게 주총 소집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이사를 전원 사퇴하시고서, 주총 소집을 해서 임원을 선임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주총 소집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 전 이사께서는 "그건 따지세요"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사회를 한 두번 해 보신 분들도 아니신데, 너무나 기뻐서 회의록 작성을 잊으셨다는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이사 사퇴 전에 주총 소집을 논의하고, 결의하셨다면, 당일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셨던 전 이사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회의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사회 사퇴 이후 사후에 누군가의 발의로 주총 소집이 얘기되었다면, 그건 권한도 없으며 시민의신문 주주와 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 전 이사께서는 시민의신문 주주도 아니시며, 이미 사퇴를 하셨기에 사후에 주총 소집을 결의하실 권한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 전 이사님에게도 묻고자 합니다. Y 민주화운동공제회 관계자를 시민의신문 대표이사 후보로 결정하시던 이사회에서 직원 대표들은 "사전에 Y님을 직원들이 한번이라도 만나뵙고 (이사회가) 결정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신문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으므로 사추위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L 전 이사님은 "사추위를 거쳐서 갈 수 없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 대표들도 사추위원이니까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나머지 사추위원들이 계신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재차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L 전 이사님은 직원 대표와 시민의신문 공대위의 사추위를 통한 사장 선임 의견을 배제하시고, Y 민주화운동공제회 관계자님을 대표이사 후보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직원대표들은 Y 님을 직접 찾아뵙고, 시민의신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논의를 하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의신문을 맡아 주신다고 하시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최소한의 경영계획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Y 님께서는 이후 시민의신문 직원들에게 아무런 답변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S 전 이사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Y를 받아라"는 요구였습니다. 시민의신문 직원들이 내건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기차입금, 각종 세금, 신문인쇄용지 등 미지급금 등 부채 6억여원 중에서 긴급히 필요한 2억원에 대한 자구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직원들은 당장 지급해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먼저 살려야 체불임금 지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생계를 위한 체불임금 지급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Y 님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사회는 사퇴의 변에서 "시민의신문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 이상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사 전원이 사임하기로 결의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안 받아 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6일 사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L 전 이사께서 12일 회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니 주총을 열어라"는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L 전 이사님도 사퇴를 하신 게 아닌가요?

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직원들의 고용유지, 즉 생존을 위한 명줄을 끊는 게 '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입니까? L 전 이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러한 입장은 L 전  이사님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유력한 언론단체 대표로서의 입장입니까? 개인 의견이라면, 그 뒤에 걸려 있는 두 단체의 직함은 L 전 이사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설령 개인 의견이시라 하더라도, 두 언론단체의 명예를 위해서 제발 시민의신문 전 이사로서의 의견 표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단체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회원과 언론개혁 일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J 전 이사님에게 묻습니다. J 전 이사님의 노고 역시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민의신문 사태를 대한 J 전 이사님의 인식과 태도는 <시사저널> 편집권 독립운동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이중적이었습니다.

J 전 이사께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세실 레스토랑에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영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형모)이사장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런데 이사장이 하는 걸 보니 이건 이사회를 무시한 것이다. 다음주 중으로 성명을 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이형모는 명예훼손 역고소를 철회하고 반성하라'는 손배소 규탄 성명을 낼 때, J 전 이사가 공동대표로 있던 여성단체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월 17일인가요? 이형모 전 사장의 손배소 소송과 성희롱 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사회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손배소는 직원들 개인에게 걸린 것이지, 회사에 걸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손배소는 직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사회와 무관하다", "성희롱 건도 이사회와 무관한 것이다"는 취지가 담긴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정말 손배소와 성희롱 건은 이사회와 전혀 무관한 사항인가요?
 
<시사저널> 사태와 <시민의신문> 사태를 대하는 시민의신문 이사회 인사들의 태도는 너무나 이중적입니다. 한쪽의 싸움에 대해서 "언론자유 투쟁"이라면서 치켜세우고는 다른 한쪽의 싸움에 대해서는 "노조가 사태를 유발한 것"이라며 철저히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L 전 이사님, K 전 이사님, J 전 이사님 모두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 항의집회에 참석하시고 발언하고, 규탄성명을 내시고, 인터뷰 건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등 <시사저널> 기자들의 편집권 투쟁에 대해서 옹호하고 지지하셨습니다. 반면, <시민의신문>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지부 시민의신문 분회와 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이사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는 이사회 일시와 장소, 안건과 회의록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시민의신문 이사를 사퇴하신 전 이사들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2월 6일 사퇴를 결의하신 이사회에서 별도의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적시한 당일 작성한 회의록과 참석하신 전 이사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회의록을 시민의신문 직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어진 S 전 이사의 주총 소집 요구, L 전 이사님의 주총 소집 요구 등을 보면, 시민의신문 이사를 사퇴하신 것도 번복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단체공동신문' <시민의신문>을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직원들과 대화하고, 공동의 지혜로 대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시민의신문 회의실에서 열 것을 사퇴를 결의하신 전 이사님들에게 제안드립니다. 무례한 이 글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존폐 기로에 놓여 있는, 생존권이 박탈된 위기에 처해 있는 남아 있는 시민의신문 직원 15명을 대신해서 전 이사회 어른신들께 드리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시민의신문을 살리고픈 마음, 시민사회 정론지로써 '시민단체 공동신문'의 역할을 계속 하고 싶은 희망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신문 청산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13년의 시민사회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시민의신문>을 폐간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남은 기자들과 직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 본문은 '시민의신문'(www.ngotime.com)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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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16 [17: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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