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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명망가들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한다”
<시민의신문> 이준희 위원장 “청산절차 강행하는 이사회 작태에 분노”
 
박철홍   기사입력  2007/02/16 [12:04]
6일 <시민의신문> 이사회는 <시민의신문> 사태 수습을 위해 이사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후 물러났다. 1993년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시민주를 모아 창립되어 지난 13년 간 시민사회단체의 전문 매체로서 자리매김을 해온 <시민의신문>이 창간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34개 시민사회·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시민의신문> 청산을 위한 주총 강행이 강행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시민의신문> 이사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준희 <시민의신문> 팀장은 15일 오후 <대자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의신문> 직원들은 현재 식물인간상태나 다름없으며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면서 "사퇴한 이사회의 주총 소집요구는 월권행위이고, <시민의신문>을 청산하기 위한 법적절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 이준희 언론노조 시민의신문 분회장이 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 김철관
 
한미FTA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이 팀장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털어놓으며 "<시민의신문>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의신문>에 남아있는 기자들은 과연 시민사회진영과 언론계가 <시민의신문> 사태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하고, 일부에서 <시민의신문> 직원들의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자들은 올바른 진실을 밝혀 기록하고 사회에 알리는 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아있는 <시민의신문> 직원들은 손배소와 부채로 인한 빚독촉 요구에 시달리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부 이사는 언론노동자편에서 <시민의신문> 직원들을 이해하고 감싸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의 이중적 태도를 보면서 배신감만 얻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시민의신문>은 시민단체공동신문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신문>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진영의 반응이 냉담하기만 하고, 시민사회단체 이번 사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으며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그나마 남아있는 직원들의 고용유지, 즉 생존을 위한 명줄을 끊는 것이 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이냐"고 반문하면서 일부 언론계의 침묵으로 시민의 사태가 악화일로에 걷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청산절차를 밟으려는 이형모 전 대표와 그에 동조한 이사회의 주총 소집에 대해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공대위도 긴급대응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16일 성명에서 "지난 6일 전원 사퇴를 결정한 <시민의신문> 이사회가 사퇴 표명을 한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2월 말로 청산절차와 관련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 주총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시민의신문> 청산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고, 이러한 이사회의 행태에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고 성토했다.
 
또 공대위는 "남은 기자와 직원마저도 거리로 내몰 수 있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의신문> 공대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릴 수 있는 청산을 위한 임시 주총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지난 14년간 <시민의신문>의 역사를 하루 아침에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주에 의한 성희롱 사건과 이를 명쾌하게 해결해야 할 이사회의 굴절된 인식과 처신 등으로 이제 <시민의신문>은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식물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대위는 "지난해 9월 성희롱 사건 발표 후 벌어진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이사회가 보여준 행동은 시민사회와 언론개혁 진영의 바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처신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며 사퇴했던 이사회가 다시 주총을 열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민의신문> 청산을 위한 임시 주총은 무슨 말인지 즉각 해명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원 사퇴를 결의한 시민의신문 이사회 이사들. 사퇴의 변을 담은 회의록에 친필 서명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돌연 청산절차를 위한 주총을 소집하고 나섰다. 사퇴한 이사들의 주총소집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 시민의신문 제공
 
<시민의신문> 이사회에 대해서 공대위는 "부채를 대신 떠안은 <시민의신문> 기자들과 직원들의 호소에 반해 그동안 이사회 인사들이 보여준 행동의 전모는 충격적이고 무책임하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편집권독립 투쟁을 위해 싸우고 있는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낸 <시민의신문> 이사회 일부 인사들이 <<시민의신문>> 직원들의 자사 사주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과 보도에 대해서는 사태를 악화시킨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시사저널> 기자들이 사주의 삼성관련 기사 삭제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나 <<시민의신문>> 기자들이 사주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도를 감행한 것은 본질적으로 편집권 독립을 위한 행동"이라며 "시민사회의 태동과 성장, 발전, 투쟁과 희망과 고통의 기록을 고스란히 보도해 왔던 <시민의신문>의 청산과 폐간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 시민의신문 기자와 직원들이 시민의신문 회생을 호소하고 있다.    © 대자보 김한솔
또 공대위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껴안고, <시민의신문>을 살리겠다고 지금 이 시각에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민의신문> 기자와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 수는 없다"며 "공대위는 청산을 위한 임시 주총 강행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남은 직원들, 독자, 주주들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서 <시민의신문>을 정상화하고, 시민사회의 공적 매체로써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시민의신문>은 성희롱으로 사퇴한 이형모 전 사장 개인 소유의 매체가 아니다. 시민사회 발전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가와 독자, 주주들이 나서 만든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라며 "공익적 매체인 <시민의신문>을 발전시키고,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론지로써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시민의신문>과 구성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대위는 사퇴를 표명한 <시민의신문> 전 이사들에게 ▲6일 사퇴 표명과 서명은 언론플레이용이었는지, 사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사퇴를 표명한 이사회가 나서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한 배경이 무엇인지 해명하고 ▲임시 주총이 청산절차를 위한 임원선임이 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며 ▲사퇴를 표명한 전 이사진들은 <시민의신문> 직원들에게 전가된 부채, 손배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성희롱 사건은 이사회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인지를 밝히라고 공개질의 했다.
 
한편, <시민의신문>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12월, 1월 급여가 체불되어 있는 가운데 이 달 급여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각종 세금 체납과 거래처 미지급금 등 5억여원에 달하는 채무만이 회사에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난달 15일 제683호 신문 발행을 끝으로 3주째 신문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시민의신문> 직원 일동은 7일 <시민의신문> 독자와 주주에게 드리는 글에서 "<시민의신문> 직원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시민의신문> 최대주주인 전 대표이사의 반대로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와 함께 <시민의신문> 경영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며 "대금 장기 연체로 인쇄사에서는 제작 거부를 통보해 왔고,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편집집기 또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지금 <시민의신문>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시민의신문>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며 독자와 주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시민의신문>을 끝까지 지켜봐주고 힘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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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16 [12: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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