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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토지개혁, 50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로
토지보유과세증액과 같은 헨리조지식 지대의 公有화 방안
 
빵장사   기사입력  2003/10/21 [15:37]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국회연설에서, 2004년부터 새롭게 정치경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 받고자  연설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모습     ©YTN
그 연설 중에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입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임금 인상을 불러오게 되고, 임금 인상은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에 바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서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상품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정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2의 토지개혁, 50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를 제시합니다.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 소위 상층 권력이 실천을 주도해서 실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토지보유과세 증액과 병행하여 지대를 公有화, 사회화하는 강력한 수단인   50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의 시범적 실시를 제안합니다.

1. 50년 토지유상사용권 제도란?

지대를 사회화하는 제도로서 중국에서 1979년 개혁 개방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사유재산제도 임으로 모든 토지에 적용할 수는 없고, 국공유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년간의 토지사용료를 현재가치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유지비용으로 받고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50년이란 계약기간이 지나면 새로 50년간의 토지사용권판매액을 받고 재계약하게 됩니다. 일단 토지사용권을 얻게 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거래, 재임대, 담보설정, 상속 등 모든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50년은 기준 기간 입니다. 상업지는 30년, 공업지는 40년, 주택지는 50년 등 적절히 장기간을 설정합니다

2. 헨리조지의 지대公유론에 입각한 50년 토지유상사용권 제도

헨리조지는 생산물=지대+임금+이자 에서  지대는 사회가 생산물로 실현하는 사회가치임으로 전액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임금과 이자에서는 한푼의 세금도 걷지 않는 진정한 사유재산제도, 지대공유제 사회를 만들자고 합니다.(지대에서 사회유지비용을 걷는 만큼, 이자와 임금에서 세금을 감액합니다.)

[관련기사]
빵장사, 토지투기에 자유롭지 못한 노대통령 도덕성, 대자보(2003.10.16)
남기업, 강남 부동산폭등, 토지보유세로 잡아야, 대자보(2003. 10. 18)

지대의 사회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식 토지유상사용권제도와 현재 노정권의 이실장이 추진하는 토지보유과세정책입니다. 후자는 토지사유재산제도에서 충격 없이 지대를 사회화하는 방법이고, 전자는 토지소유가 국공유화 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3. 50년 토지유상사용권 제도를 국공유지, 행정수도, 경제특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자.

행정수도의 토지 보상을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사유지를 보상하고 수용한 후 신행정수도를 건설합니다. 그 이후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지, 상업지 등을 이제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에 분양, 판매했습니다. 토지수용 후 개발된 토지의 소유권을 팔지 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가지면서, 50년 사용권만을 판매하자 입니다.

4. 50년 사용권 가격과 토지가격은 비슷함으로 실행에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토지소유권은 영원한 기간 지대수입의 현재가치 할인액이고, 50년 사용권의 판매가격은 50년간 지대수입의 현재가치 할인액입니다. 복리를 적용하면 그 금액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소유권판매액과 50년 사용권 판매액이 거의 같습니다. 공사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50년 토지유상사용권 제도로 인한 효과: 발표만으로 토지투기를 상당부분 약화시킵니다.

토지소유로 인한 이익 즉 지대 수입은 영원히 발생합니다. 50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지역에서는 토지투기가 일어나도 50년 짜리 입니다. 영원한 지대수입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비이성적 토지투기는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행정수도나 경제특구의 경우 제도 적용의 정책의지만 보여주어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토지투기의 상당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50년 토지유상사용권 제도의 진정한 효과: 50년 후 엄청난 지대를 사회수입으로 합니다.

진정한 효과는 50년 후 재계약시에 발생합니다. 50년간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토지가치가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새로 재계약 할 때 전액 사회의 수입이 됩니다. 재계약 시점부터 50년간 토지사용권 판매액은 전액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헨리조지가 말한 지대공유제입니다. 물론 50년 후부터 입니다.

7.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헨리조지의 지대公유론

▲지대조세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아야 한다     ©인터넷 이미지
50년 장기 토지유상사용권 제도는 토지가 사유화 된 곳에서는 먼저 토지를 국공유화 해야 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오므로, 토지보유과세 증액을 주요 지대사회화 방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정책은 그 결정에서부터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저항도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50년 장기 토지유상사용권제도는 국공유지에 한정해서 시행하지만, 토지투기 억제 효과가 시행 즉시 발생하며, 50년 후 재계약시에는 확실하게 지대의 100%를 사회화 할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경제특구, 새만금 간척지, 국공유지에 건설된 공단, 한걸음 더 나가서 철도, 한전 등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공사들의 민영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영화되는 공사에 50년간 빌려주는 유상사용권제도를 도입합시다.

[관련기사] 이정우(빵장사), “축 노정권 출범. 토지가치=지대공유(公有) 확대를 제안한다.”대자보 (2003.2.26)

8. 노무현 대통령의 제2의 토지개혁 결단을 촉구합니다.

50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의  국공유지, 행정수도 등에 시범실시는, 1950년 6.25전쟁 와중에 행해진 경자유전의 토지개혁에 이어, 국가의 근본을 결정하는 제2의 토지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개발 계획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비용도 적게 발생합니다. 추가비용은 토지투기를 잠재우는 것만으로 본전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법안도 중국의 토지임대법을 준용하면 단기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종합토지세=토지보유과세 증액을 통한 지대의 사회화는 점진적으로, 현재 계획수준에서 2배~3배정도를 목표로 하고, 행정수도나 경제특구, 국공유지의 공단분양 방법으로 50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를 권력의 의지로 시범실시하길 촉구합니다.

위 기사와 관련 있는 10월 13일 노대통령의 국회연설 내용

“…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인력과 기술, 산업과 자본의 집중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오던 이삿짐 보따리가 다시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16개 시 도가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그를 위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늘려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입지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가능하면 빠르게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조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동북아 물류 중심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진정한 토지공개념, 지대의 사회화, 지대의 사회유지비용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헨리조지스트들의  최근 활동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인수위 부터 참여하여, 현재까지 토지투기 해결을 정치적 생명으로까지 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종합토지세의 증액과 국토세(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통해 2006년 말까지 지대조세를 현재 지대의 1% 수준에서 3% 수준으로 3배 증액한다는 정부 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고, 9월 5일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어 놓았으나, 강남의 아파트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토지투기 현상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불신임을 포함한 국민투표까지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국민으로부터 정치경제 개혁에 대한 힘을 얻고자 하고, 그 중요 내용이 부동산투기를 잡는 일입니다. 이에 이실장의 토지문제 해결책의 이론인 헨리조지의 사상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해온 동료학자, 성토모, 헨리조지공부방에서는 10월 17일 토지보유과세 증액하여 토지투기 뿌리뽑자는 시위를 강남의 양재역에서 한바 있습니다.

헨리조지의 저서 [진보와빈곤]의 완역자인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교육방송에 출연하여, 국민을 상대로 지대조세제를 설명하는 방송을 10월 27일~29일 3일간 오후 9시부터 30분간 세 번에 걸쳐 하게 됩니다. 성토모 회장인 전강수 대구 카톨릭대 교수는 10.18일 KBS1 방송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토지보유과세가 진정한 토지공개념의 실현수단임을 토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토지투기 해결책을 주도하는 이정우 실장이 힘을 내서, 현재 지대액의 1% 수준인 토지보유과세(종합토지세)를 단기간에 10% 수준으로 증액하길 촉구합니다. 이 정도는 토지투기를 경험한 미국 등지에서 토지재산세로 시행하고 있는 바라서 지주들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토지보유과세 증액은 토지투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생산과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관료 등 노정권이 지주들의 정부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생산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토지보유과세강화와 50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의 시범적 실시라는 지대의 공유화, 사회화 정책을 통해 확인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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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0/21 [15: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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