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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조선> 실명' 기사 298건, 어디로 갔을까
최문순, 포털사이트 임시조치 현황 공개..'정면대응' 민노 '특별위' 구성
 
임순혜   기사입력  2009/04/15 [17:10]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가 해당 언론사의 요청으로 '실명'이 언급된 298 건의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다음>, 276건으로 96.2% 압도적...야후-네이트-파란 등은 조사대상서 제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방통위로 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리스트에 언급된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의 요청으로 네이버와 다음 게시글 298건이 임시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각 포털사이트 별로 보면, '다음'이 276건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으며, 네이버는 22건에 불과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임시조치된 게시글이 전체 298건 중 96.2%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통계가 다음과 네이버 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것. 야후, 네이트, 파란닷컴 등은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최 의원은 "(298건 이외에)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포털과 커뮤니티의 자료까지 합하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포털 측의 조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등에 의한 사유로, 게시된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글을 삭제할 수 있다.
 
또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부당하게 명예훼손을 당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 사례는 조선일보와 이종걸, 이정희 의원의 소송에서 보듯이 국민의 알권리, 사생활보호 범위를 놓고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노, '특별위원회' 구성 "'살아있는 권력' 조선일보 심판할 것"
 
한편 <조선일보>가 이정희 의원 등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음을 밝혔던 민주노동당은 이날 이수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신문사를 향한 정면대응에 나섰다.
 
박승흡 대변인은 "조선일보는 무엇이 두려운지 원내 5석에 불과한 민주노동당을 겨냥했다. 일전이 불가피하다"며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부도덕의 실체를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로 부터 고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대응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만약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장자연씨 특검법'을 다른 야당과 함께 공동발의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조선일보에 저항한 이정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모습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침묵의 카르텔을 박차고 나가야 한"며 "야당이 먼저 일어선다면 촛불에서 확인한 국민들의 참여정신은 다시 광화문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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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15 [17: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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