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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녹취록으로 허가추천 미루지 말라”
‘창준위’, 방송위의 불법녹취록 청취 비판, 법에 따라 허가추천 강력촉구
 
임순혜   기사입력  2007/03/27 [13:51]
방송위원회는 3월20일 전체회의에서 경인TV에 대한 허가 추천을 오는 30일 CBS가 <노컷뉴스>에 공개한 녹취 테이프를 청취 한 후, CBS와 백성학 회장의 의견을 듣고, 4월3일 전체회의에서 허가 추천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는 26일 ‘허가추천과 관련 없는 불법녹취록 청취 인정할 수 없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 “녹취록 공방은 허가 추천과 무관한 사항”이라며 “방송위는 개인의 성향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불법 녹취록 청취를 결정한 방송위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창준위’는 “녹취록 공방은 허가추천과 무관한 비본질적 사항”이며 “방송사의 허가추천은 법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 의결보류 결정 어디에도 허가추천에 대한 원칙과 방침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언론노조와 희망조합, 창준위는 19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방송위에 경인TV 허가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철홍
 
‘창준위’는 문제의 녹취 테이프 청취는 4월3일 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논의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며, 녹취테이프 청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방송위원회가 하려는 행정행위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 한 사람에 대한 사상을 검증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창준위’는 녹취테이프 청취와 관련, “방송위가 사적으로 녹음된 내용에 대해 공신력을 실어주는 행태”라면서 30일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불법 녹취테이프의 청취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주장하였다.
 
‘창준위’는 또 “백번 양보해도 녹취테이프 원본을 듣겠다는 방송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녹취 원본의 확보와 진위 확인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방송위가 합당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창준위’는 “허가추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을 심사해야할 방송위원회가 듣고자 하는 것은 허가추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녹취록을 원본을 듣겠다고 했는데, 방송위원회는 원본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가?” 의문을 제시하였다.
 
▲미디어 오늘에 실린 경인TV 허가추천 연기 만평     ©미디어 오늘
 
‘창준위’는 “녹취테이프의 자의적 편집과 악의적 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며, 원본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지금까지 10달이 넘게 끌어온 방송위원회가 이번에는 다시 녹취원본을 구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또 몇 달을 보낼 것인가?”하며 “합당한 방송행정행위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창준위’는 “4월 3일 이전에 CBS가 주장하는 녹취록과 테이프를 듣겠다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방송위원들은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가정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약 방송위가 4월 3일에도 허가 추천을 유보한다면 이는 시청자에 대한 폭거이며 방송위 해체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 하였다. 

* 방송위는 또 다시 시청자에 대한 폭거를 자행하려 하는가?
- 허가추천과 관련없는 불법녹취록 청취 인정할 수 없다. -

 
방송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경인TV 허가추천을 보류했다. 방송위원회가 허가추천 보류 결정에 대한 이유로 내놓은 것이 어처구니없게도 사실관계의 확인이었다. 허가추천을 해야 할 지난 시간동안 방송위원회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 긴긴 세월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송위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새방송에 대한 허가추천을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허가추천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것인지 명확히 하라. 4월 3일 이전에 CBS가 주장하는 녹취록과 녹취 테이프를 듣겠다고 하는 것이 경인지역 새방송을 허가추천 하기 위한 절차인지,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키려는 의도인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녹취록 공방은 허가추천과 무관한 비본질적 사항이다. 방송사의 허가추천은 법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 의결보류 결정 어디에도 허가추천에 대한 원칙과 방침이 없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한 허가추천을 함에 있어 대주주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조건부 허가추천이라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수사를 참고로 하고, 녹취록을 듣겠다고 한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미 방송위원회도 어느 정도 정보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을 듣겠다는 것은 방송위원회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적으로 녹음된 불법적 내용에 대해서 공신력을 실어주는 행태다. 도대체 방송위원회는 정신이 있는가? 향후 방송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 특정 사업자가 의심이 갈 만한 말이 불법 녹음을 통해 제출되기만 하면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청취하자고 할 것인가? 개인적인 사담을 녹음한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왜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백번 양보해서 CBS와의 분쟁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녹취 테이프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문제가 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부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방송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옳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르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방송위원회가 하려는 행정행위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 한 사람에 대한 사상을 검증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라.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다면 방송위원회는 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가?
 
허가추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을 심사해야할 방송위원회이다. 그러나 지금 방송위원회가 듣고자 하는 것은 허가추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녹취록을 원본을 듣겠다고 했는데, 방송위원회는 원본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가? 녹취테이프의 자의적 편집과 악의적 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원본을 확보한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10달이 넘게 끌어온 방송위원회가 이번에는 다시 녹취원본을 구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또 몇 달을 보낼 것인가? 이것은 합당한 방송행정행위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방송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1,300만 명의 시청자를 생각하라. 경인지역 새방송에 대한 허가추천은 경인지역 1,300만 지역민에 대한 시청권 회복인 동시에 시청자 참여형 민영방송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우리사회에 건설하는 일이다. 4월 3일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허가추천 결정을 유보한다면, 이는 시청자에 대한 폭거이며, 우리는 방송위원회 해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7년 3월 27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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