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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관위 꽁꽁 묶어놓고 선거치른다
선관위 '무장해제' 강력반발, 열린우리당 '거부권 행사' 요청
 
김광선   기사입력  2003/12/22 [10:58]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중앙선관위의 단속 권한 핵심조항을 삭제하고, 오히려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키 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정개특위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 삭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모습     ©한겨레
정개특위는 지난 19일 선거법 제 272조 2항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과 '금품·향응제공 관련 동행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또 정개특위는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선거법 제134조)도 선관위에 신고한 계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삭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에 한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선관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개특위는 선거비용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권'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 정치인을 위한 법률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개특위는 선관위의 금품·향응 제공 관련 출석 요구권이나 범죄혐의 장소에 출입해 질문조사 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서도 현재 위반시 징역형까지 가능한 처벌규정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폭 완화했다.

정개특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허위보고 등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권(정치자금법 제 25조)도 전부 삭제해 선관위는 향후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가 금품, 향응을 제공하다 선관위에 적발되거나 선거비용에 대해 금융거래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경재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위원장은 "후보자 주변사람의 계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국민생활에 대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강력반발, 열린우리당-노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

정개특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1일 "선관위에 대한 무장해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야당이 편의적으로 선관위 단속권을 축소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에게 직접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선관위 직원들의 단속·조사를 막고 불·탈법행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음모와 배신행위로서 우리 정치권의 상황인식과 고민수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역설했다.

▲신기남의원     ©대자보
열린우리당 신기남 정치개혁위원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당의 표결처리 시도를 실력 저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신기남 위원장은 "무엇보다 돈선거 차단을 위해 단속 권한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속권 강화는 고사한 채, 기존의 단속 권한까지 박탈시키려는 시도는 용서받지 못할 정치개악 시도"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시간의 부족을 내세우며, 표결처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4당의 합의로, 각 당의 당론을 만드는 시한을 한나라당 홀로 어겼으며, 국회를 공전시켜 정개특위의 가동을 막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국회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제시한 고비용 정치 타파 방안을 대부분 거부했다. 특위는 정개협 권고내용 가운데 '▲정치인 선거구민 경조사 축·부의금 제공 전면금지(친족 제외) ▲ 정당 집회에서의 음식물 제공, 교통편의 제공 금지' 등을 전부 거부했다. 특히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토록 한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당원집회 등의 제한도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토록 단축시켰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5명, 우리당 4명, 자민련 1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나라당의 경우 이경재 김용균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박종희 목요상 전재희 심규철, 민주당에서는 박주선 전갑길 함승희 황창주 김성순, 자민련에서는 김학원 의원이,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신기남 천정배 강봉균 김택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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