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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협, 국회 273명에서 299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9세하향 조정
 
대자보   기사입력  2003/12/08 [17:35]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이하 정개협)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개협은 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증원하면서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 등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개협은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면서 선거연령은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토록 정치권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총선 출마예정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해 공개 장소에서 명함교부를 허용하는 등 제한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개협은 향후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교관, 유학생 등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외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정개협은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정치인의 축의금 및 부의금 제공과, 정당의 모든 집회 및 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및 식사제공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현재 23개 기존 지구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당 등록에 필요한 법정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각 당이 최소한의 지역조직을 자율운영하도록 했으며 중앙당 규모를 대폭 축소, 원내 정당화를 유도하고 정책정당 및 회계 투명화를 위해 정책연구소 설치 및 당내 예산결산 특위 설치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거비용과 관련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하고, 선거범죄관련 궐석재판제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당내 경선에 일반국민들도 참여, '국민참여경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당 추천을 없애고 국회의원 및 당적을 가진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정개협에서 발표한 2차 정치개혁안에서는 지구당 폐지와 아울러 진성당원제와 소액당비납부제도의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합동연설회 폐지'로 인해 정책 차별의 변별력과 국민참여를 활성화를 막을 수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은 199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선거구인구상하한선이 12만~36만명으로 크게 상향조정돼 통폐합 대상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이를 받아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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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2/08 [17: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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