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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불법사찰 주범들을 고소한다"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불법사찰 주범 18명 고소
 
임순혜   기사입력  2012/04/05 [20:20]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월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언론장악, 불법사찰 주범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순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장을 지냈던 정정길과 임태희, 민정수석을 지냈던 정동기와 권재진 등 청와대 인사 11명과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었던 박영준과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등 총리실 관련자 7명 등 총 18명을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제1항), 방송편성 부당 간섭죄(방송법 제105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사찰 문건에 언론사 및 언론인들의 동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첫째 주위적 증거인멸, 공용물건 손상 및 은닉,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목적 사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방송편성 간섭죄, 둘째로 예비적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첫 번째 죄목으로 주위적으로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및 은닉(형법 제141조 제1항), 개인정보누설 및 부당목적 사용(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방송편성 부당간섭(방송법 제105조)으로, 두 번째 죄목으로는 예비적으로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를 적용했다.
 
이들은 고소요지로 첫째, 속칭 '민간인 불법 사찰' 등 불법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혹이 대두되자, 상호 공모하여 '언론 불법사찰 자료' 등이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특히 중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주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손상시킨 것을 들었다.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및 은닉).
 
둘째로는 언론 종사자와 방송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들었다.(개인정보 부당 목적 사용,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셋째로는 직권을 남용하여 'KBS·MBC·YTN 내부 인사'에 개입하면서 방송사의 공정 방송과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고,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킨 것을 들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방송편성 부당간섭 – 방송법 위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영호씨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었으며, 자료 폐기를 직접 지시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최종석씨는 노동부 출신으로서 서울지노위 사무국장을 지낸 적도 있으며, 사건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책임을 맡았던 이인규씨도 노동부 감사관으로 있다가 발탁되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기획조정과장 역시 노동부 서기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밝혀진 것처럼 구속된 이인규·진경락씨에게 금일봉을 보낸 임태희씨는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의심 가득한 돈들을 배달한 인물들도 모두 노동부 출신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선의로' 4000만 원을 건넸다는 이동걸씨는 현직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고, 이영호씨가 마련한 2000만 원을 전달한 인물 역시 공인노무사이자 노동부 출신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실체는 이렇게 요약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 행세를 했던 것이다, 전국민을 피고용인으로 한 고용주 역할 말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자신이 고용한 전국민을 감시·감찰하는 '노무관리기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구를 실제 지휘했던 것은 총리실이 아니라 청와대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시말해 총리실은 '바지 사장', 청와대는 '진짜 사장'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 정 길 (前 청와대 대통령실장,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 태 희 (前 청와대 대통령실장), 정 동 기 (前 청와대 민정수석, 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 권 재 진 (前 청와대 민정수석, 현 법무부장관), 김 진 모 (前 청와대 민정2비서관, 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 강 덕 (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장 석 명 (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현 공직기관비서관), 강 윤 구 (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진 영 곤 (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현 감사원 감사위원), 이 영 호 (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 종 석 (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박 영 준 (前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현 계명대 특임교수), 이 인 규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류 충 렬 (前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김 충 곤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원 충 연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김 화 기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권 중 기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등 18명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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