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 "18일 까지 나와라"…한명숙 "즉각 체포하라"
검찰, 한 전 총리에 자진출석 요구했으나 거부…영장 집행 불가피
 
조근호   기사입력  2009/12/17 [17:47]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가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까지 한 전 총리에게 자진출석하라고 변호인단을 통해 17일 전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변호인단에게 전하며 한 전 총리에게 자진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자진출석 요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 전 총리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전직 총리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추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검찰 수사는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불법이고 공작"이라며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맞섰다.
 
공대위는 이어 "전직 총리라고 봐달라고 한 적이 없고, 예우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며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이날 오전부터 각 당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돌아가며 무기한 밤샘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한 전 총리도 이날 오전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며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수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에 자진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체포영장이 집행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8일 오전까지 한 전 총리가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초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법원 결정은 존중하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한국남동발전 사장직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소환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히려 지난 11일 수사팀 소속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정부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소환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신병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12/17 [17:47]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