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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졸속, 국민소송 이어갈 것"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 기자회견
 
조은정   기사입력  2009/11/09 [18:10]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9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불과 넉달만에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모임 대표 최영찬 서울대 농업생명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교수들이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져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계절을 살필 수 있도록 최소 1년은 조사해야 하는데도 보고서는 불과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특히 환경부가 수질오염을 비교 기준으로 삼은 해가 2006년도인 것을 주목했다.
 
박 교수는 "2006년도는 전 국토가 가물어 수질이 유난히 낮게 나온 해"라면서 "이후 몇조의 예산을 들여 수질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해와 2012년을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오탁방지막'은 미세입자를 잡지 못해 소용이 없고, 강바닥의 준설토를 쌓아놓는 적치장에 대한 2차 오염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위 상승으로 침수 지역의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구 성서공단이나 경남 함안군의 경우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 문제가 심각한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일대가 습지화될 경우 대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서공단은 발전소나 전기 지하시설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함안군은 수박 등 농작물 농사가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교수들의 주장이다.
 
교수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 지역 피해 국민들의 사례를 취합해 이르면 내달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위반 뿐 아니라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한 소송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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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09 [18: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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