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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에 면죄부 제공, 검찰 치욕의 날"
참여연대 김경률 “검찰, 자기 식구 껴안기..역사적 패착”
 
시사자키   기사입력  2018/02/20 [01:35]

 - 술을 먹었으므로 음주운전 아니다?  
- 조직적 횡령일 수밖에 없는 사실 열거하면서 ‘개인의 횡령’?
-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 
- MB 수사하면서 국민들의 눈 돌리기  
- 정호영, 조세 포탈에 눈 감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1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정관용> 120억 원의 다스 비자금, 지난번 정호영 특검 시절에 ‘이거는 개인 횡령이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고발을 했고요.

그 고발 사건을 이번에 다시 수사를 했는데 역시 ‘개인 횡령이다’라고 하는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전 특검은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바로 이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했던 참여연대 입장 들어봅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안녕하세요.  

◆ 김경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늘 검찰이, 이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한 거잖아요.  

◆ 김경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총평을 한마디 해 주신다면?  

◆ 김경률> 저는 오늘 검찰의 발표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가 아니라 ‘술을 먹었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조직적 횡령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따라서 개인의 횡령이고. 따라서 개인의 횡령이더라도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조세포탈 사실을 눈 감으면서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사건에 면죄부를 제공한 검찰에게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 정관용> 저도 그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보고서를 쭉 봤는데. 이 다스의 비자금이 세 무더기라고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하나가 전 특검부터 문제가 된 120억이고. 또 하나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또 하나는 경영진들이 알음알음 조성한 비자금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된 120억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하는 비자금을 관리하던 경리직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혼자 빼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 김경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 김경률> 그렇죠, 이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셋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조직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 셋을 구분할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셋은 동일하게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굳이 뭐는 경리직원, 개인 거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눌 이유가 없다?  

◆ 김경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 김경률>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이나 전 특검이 주장하는 바는 그 돈을 수표나 이런 걸로 인출을 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자기 개인자금하고 섞어서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걸로 보면 개인적인 횡령이다, 이런 결론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호영 전 특검(자료사진=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 김경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돈이 수표로 쓰였다는 것이 개인 횡령의 강력한 증거이고 또한 조 씨가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들이 조 씨 그리고 조 씨 공범에게 연락을 취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수표로 간 이상은, 이 비자금이 수표로 만들어지고 수표로 간 이상은 언제 어느 때고 다스에서는 그리고 다스의 경영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계좌가 다 드러나죠?  

◆ 김경률> 그렇죠. 한번 이런 비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관용 선생님께서도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서는 은행이 전화하지 않잖아요. 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서 공범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개인적 횡령을 입증하는 반증이다, 이건 좀 터무니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수표로 가져가서 자기 계좌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건 횡령일 수가 없다? 조직적인 거다.  

◆ 김경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청취자 분들, 일반 국민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한번 제가 정관용 선생님과 청취자 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검은 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정 선생님께 수표로 드렸어요. 그러면 저와 정 선생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또 제가 정 선생님께 현금을 드렸어요.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우리 정 선생님께 드리려는 질문의 요지는 어떤 경우에 현금이 오가고 어떤 경우에 수표가 오갔냐는 거죠. 수표가 오갔다는 것은 저와 정 선생님은 공범이라는 겁니다. 즉 공동운명이라는 거죠. 둘의 관계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 다스와 조 모 씨와의 관계에서 이게 개인적인 횡령이 되기 위해서는 조 모 씨가 회사를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수표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횡령이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빼돌렸어야죠. 즉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결정적으로 이게 조직적인 범죄임을 드러내는 수표 발행 사실을 가지고서 이게 지금 개인적 범죄라고 검찰이 둘러댄다라면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 정관용> 참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검찰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 김경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정호영 전 특검을, 같은 자기 식구 껴안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주 어떤 역사적인 패착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중간발표라고 이 부분을 발표하면서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많다. 도곡동 땅 판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지금 수사 중이다. 또 비자금도 기자들이 수백억대냐 물어보니까 일절 언급은 안 하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또 추가로 더 있다. 확인하고 있다. 결국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 김경률> 사실은 저희가 고발 당시에도 이미 다스 내부의 장부를 입수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통장들을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다스의 비자금 규모라고 하는 것은 100억, 200억, 수백억대 규모가 아닌 최소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발견한 것들이 새로운 사실들은 아니고 다만 정호영 전 특검을 이와 같이 보호하면서 이제 MB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 않고 기소까지 나아가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살짝 눈 돌리기 식으로 그런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 보시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정호영 전 특검은 문제가 없더군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 김경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면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 김경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주장을 100% 모두 다 인정하더라도 이 사실 하나는 아직 남습니다.

뭐냐 하면 비자금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였냐면 물건매입대금을 부풀려서 조성했다고 이제 검찰이 발표하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로 말미암아서 다스라는 회사의 법인세가 일단 줄었습니다.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횡령으로 말미암아서 조 모 씨 개인이 실제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실익을 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개인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고요.

즉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호영 전 특검 그리고 오늘 검찰의 발표를 모두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딱 하나 남은 사실은 여전히 정호영 전 특검이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눈감았다. 특수직무유기를 하였다. 이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수직무유기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호영 전 특검의 문제뿐 아니라 필요하면 조세포탈 등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 김경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26935#csidx8bddbc7194a91658f604c3b1ec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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