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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 맞선녀 성폭행 혐의로 입건
폭행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 청와대에 사표 제출
 
조은정   기사입력  2009/10/20 [00:03]
서울 동작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청와대 총무 비서관실 기능직 9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서울 동작구 B씨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지난 달 맞선을 본 사이로 전날 밤에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자택에 머물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다음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지만 경찰은 "강간 치상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를 입건한 뒤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폭행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가 치아 등 일부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해 상해 정도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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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0 [00: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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