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하루만에 뚝딱' 행안부, 보수단체 편파 행정 논란
이른바 '촛불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과 대조적
 
조은정   기사입력  2009/10/06 [10:40]
행정안전부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수 단체들의 등록 심사를 하루만에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편파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올초 행안부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지목한 이른바 '촛불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 부처 산하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면 각종 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은행 대출 등 여러 기관의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할 때 일반적으로 한달 정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 것이 관례지만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의 경우 서류 제출 하루만에 등록을 받아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경찰소방공상자 후원연합회와 6.25 남침 피해유족회의는 비영리단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월 27일에서야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곧바로 당일 비영리단체로 등록됐다.
 
이후 이들 단체는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각각 4천만원과 2천8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한 단체가 정부 산하 단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공익활동실적서, 최근 2년간의 총회 회의록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원스톱으로 신청 당일날 곧바로 등록증을 교부받아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광진 정책팀장은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시민단체의 경우 30일을 모두 채우고 꼼꼼한 서류심사를 거친 뒤에 등록증이 발급됐는데 올해 들어서 파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심사 기일이 열흘도 걸리지 않은 보수단체도 7곳에 달했고 일부 보수 단체는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누락하고도 등록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행안부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비영리단체 등록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필기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단 하루에 완료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초법적인 편파 행정"이라면서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됐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같은 특혜 행정은 탈락된 단체들의 행정소송이나 법적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등록서류를 재심사해서 자격 부실이 확인되면 지원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10/06 [10:4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