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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헌법불합치, 신영철 대법관 '탄핵' 의미"
"신 대법관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야"
 
김정훈   기사입력  2009/09/25 [11:25]

민주당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해 재판개입 논란을 초래했던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정세균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촛불집회가 무죄임이 확인됐고 깨어있는 시민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신영철 대법관은 앞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사안을 현행법 대로 빠르게 처리하라고 압박했는데, 법복이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이런 사람이 버젓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과 똑같다"며 "국민을 존중한다면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촛불집회 기소자에 대해 재판을 강요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탄핵을 발의해야 하고, 그 전에라도 신 대법관은 하루 속히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가 판사직에서 물러난 박재영 변호사와, 위헌 논란에 빠진 집시법 적용을 강요했던 신영철 대법관을 비교하며 신 대법관을 압박했다.
 
송 최고위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던 박재영 전 판사는 보수세력으로부터 '객기부린다, 돈키호테다'라는 압력을 받아 사퇴했는데, 이를 강요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대법관이 돼 있다"며 "이런 불합리와 부정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신영철 대법관은 본인을 위해서나 사법부를 위해서나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헌재의 판결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안상수 "야간집회 허용은 생활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 기본권과 국민생활권 충돌 예상…합리적 대안 마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야간 옥외집회는 치안에 큰 위협을 준다"며 "평온한 밤을 보내려는 국민들의 생활권과 행복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일몰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집회시위 기본권과 국민 생활권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당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헌재 판례 이유와 결정 취지, 국민 여론을 종합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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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25 [11: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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