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정희 "기무사가 지난 여름 한 일을 알고 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해명, 거짓말로 드러나"
 
김정훈   기사입력  2009/08/13 [14:00]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 측 해명에 대해 "변명하려면 최소한 현행법은 확인해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들의 시위 참가 여부를 확인하던 중이었다'는 기무사 해명에 "기무사가 평택에서 좇은 사람은 40대 중반의 민노당 당직자였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사찰 자료가 기무사 수사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던 사안'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원법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위법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민간인을 직접 사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어 "법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이 이 정권 들어 권력기관의 행태"라면서 "변명하려면 최소한 현행법은 확인해보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무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거짓말로 계속 감추고 변명한다면, 기무사 스토킹이 얼마나 섬짓한 것인지 선명히 드러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08/13 [14:0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