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盧 "명품 시계는 버렸다"…盧 딸 "계약서 찢었다"
권양숙 여사 이르면 내일 소환, 盧 영장여부 다음주 최종결정
 
심훈   기사입력  2009/05/14 [09:10]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 두 개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내다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측 문재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 당시 '시계를 내다버렸다고 권 여사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변호사는 "내다버렸다는 말은 경상도 말로 없애 버렸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앴는 지는 권 여사가 검찰에 소환되면 얘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시계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노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개당 1억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시계를 버린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는 박연차 회장의 돈 40만 달러로 계약한 아파트의 계약서를 찢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연 씨가 40만달러로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올해 초 수사가 시작되자 이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07년 미국 유학 중이던 정연 씨가 권양숙 여사로부터 받은 5만 달러와 박 회장으로 송금 받은 40만 달러를, 미국 뉴저지주 소재 16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연 씨가 계약서를 찢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수사팀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 업자 등을 통해 조만간 계약서 사본을 건네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연 씨에게 송금된 40만 달러가 기존에 알려진 100만 달러와는 별도의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4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변호사는 박연차 전 회장이 송금한 40만 달러가 기존의 100만 달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권 여사나 정상문 전 비서관의 진술이 워낙 명확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의 사용처 등을 확인한 뒤, 다음 주 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05/14 [09:1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