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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연차 '22년 동지' 얄궂은 대질 이뤄지나
30일 피의자신분 소환…전직 대통령 3번째 '불명예'
 
이재웅   기사입력  2009/04/27 [12:10]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3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의 2라운드는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을 계기로 정점을 맞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6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측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뒤 "30일 오후 1시 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지난해 말 거쳐갔던 대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이뤄지며,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직접 조사를 맡게 된다. 변호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출석해 진술을 도울 예정이다.
 
◈ 노무현-박연차 대질신문 이뤄질까?
 
정관계 로비의 당사자인 박연차 회장과 노 전 대통령과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동안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정관계 인사들과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이제까지 큰 성과를 거둬왔다.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만 거치고 나면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바람에, 박 회장에게 ‘박 검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본인은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일가족과 박 회장과의 돈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교감을 거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박 회장의 대질신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이 과연 노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경우도 박 회장의 거부로 대질신문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술번복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대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환조사는 1차례, 자정 넘길 가능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일 밤 늦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보낸 답변서에서 구체적 답변보다는 '방어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면 질의서가 조사 시간을 단축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조사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때까지 답변서 검토 및 신문 내용을 추리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추가로 소환 조사해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연철호씨에게 보낸 500만 달러와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의 성격 및 노 전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다.
 
그러나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의 창과 방패의 대결은 조사과정에서 팽팽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알았으며, '호의적인 투자금'이거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어떤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600만 달러란 거금이 오간 만큼 영장 청구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론 추이와 영장 기각의 부담 등으로 검찰 내부에선 불구속 수사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뇌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1차례 소환조사 뒤 영장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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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27 [12: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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