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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달러 일부 투자社, 노건호 씨 소유업체 확인"
노 씨, 기존진술 바꿔 자금 운용 상당 관여 시인
 
심훈   기사입력  2009/04/17 [19:0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박연차 회장의 돈 500만 달러의 일부를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17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건호 씨는 “500만 달러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500만 달러의 운용에 상당 부분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노건호 씨가 박 회장의 돈을 우회 투자한 국내 O사에 대해 건호 씨가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O사가 노건호 씨 소유냐는 질문에는 “틀린 해석은 아니다. 회사 설립과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해, 이 회사가 사실상 건호 씨 소유 회사임을 인정했다.
 

박연차 회장은 지난해 2월 말 5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건넸고, 연 씨는 300만 달러 가량을 건호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엘리쉬&파트너스’로 넘겼다.
 
그런데 건호 씨는 300만 불 가운데 수억 원을 사실상 자신 소유인 O사에 투자한 것이다.
 
건호 씨가 박 회장의 돈을 투자한 또 다른 국내회사 A사는 권양숙 여사의 동생 기문 씨 소유 회사다.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건호 씨가 박 회장의 돈의 일부로 사업을 벌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검찰은 또 500만 달러 가운데 국내로 유입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도, 건호 씨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불의 자금을 투자받을 당시 연철호 씨와 건호 씨가 공동사업 형태였지만, 건호 씨가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 씨가 투자 전문가로서 투자 자문 등을 맡았지만, 자금에 대한 최종적인 지배력은 건호 씨가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호 씨, 500만 달러 운용 상당 관여 인정
 
17일 4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건호 씨는 “500만 달러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500만 달러의 운용에 상당 부분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검찰) 입장에서는 건호 씨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으로 인해 건호 씨의 진술이 많이 번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호 씨는 500만 달러의 운용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박연차 회장의 선의(善意)의 투자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500만 달러에 대해 건호 씨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고 돈의 일부가 건호 씨 본인이나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흘러 들어간 사실은, 결국 이 돈의 최종 종착점이 건호 씨 또는 노 전 대통령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아들이 박연차 돈을 사용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고 말해, 노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의 돈 거래 사실을 재임 중 알고 있었다면, 돈을 건호 씨가 사용했더라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상문이 받은 100만 불, 건호 씨 유학 빚 갚는 데 사용"
 
박연차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양숙 여사가 건호 씨를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1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100만 달러가 해외로 반출된 적이 없으며, 노 전 대통령은 돈을 빌리고 갚은 과정을 몰랐다는 기존의 해명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의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100만 달러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 없는 채무냐는 것인데, 만일 건호 씨의 유학 비용을 지원했다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공동 채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상식 차원에서' 아들의 유학 비용과 관련해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변제하는데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모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권양숙 여사, 정대근 씨에도 3만 달러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회장 외에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도 3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 회갑 선물 값 명목으로 정상문 전 청와대에게 3만 달러를 건넸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정 전 회장이 회갑 선물로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으니 대통령이 좋아할 선물을 사드리라며 정상문 전 대통령 비서관에게 3만 달러를 줬고, 이 돈이 권 여사에게 건너갔다"고 밝혔다.
 
이어 “권 여사가 이 사실을 노 전 대통령에게 알리면 나무라며 당장 돌려보내라고 할 것 같아 돈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3만 달러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이 돈을 받아 상납했든 개인적으로 사용했든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위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며 “3만 달러에 대해서는 일단 정 전 비서관의 혐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3만 달러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위해, 이날 정 전 비서관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해 설립한 (주)봉하가 노건평 씨의 땅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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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17 [19: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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