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및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7·여) 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신 씨의 변호인 측은 3일 "재판부가 신 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이 4월10일로 다가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으며, 이에 따라 1심 공판이 2일 다시 열렸다.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씨는 "세상을 너무 쉽고 편하게 살려고 했다"면서 "1년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보석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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