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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진상특위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 있었다"
피해사실 알고도 공론화 가로막아
 
조기호   기사입력  2009/03/13 [14:24]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가해자인 민노총 핵심 간부와 전교조 일부 간부들이 여성 조합원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진상 특위는 민노총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초기에 인지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가로막아 조직적인 은폐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진상 특위는 또 피해 조합원이 속한 연맹, 즉 전교조의 최고책임자였던 정모 씨가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파장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석행 전 위원장 도피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한 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진상특위는 이와 함께 "여러 정황과 CCTV 등 자료들을 종합할 때 술에 취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모멸감을 주는 형식적 사과와 지속적인 대면 등을 통해 피해자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 특위는 성폭력 은폐 축소에 관여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는 진술을 강요한 5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 보상과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상특위는 이른바 '성평등 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성폭력과 관련된 내부 절차의 신뢰성과 독립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민노총은 성폭력 파문이 확산되자 조합 간부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모두 5명으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22일 동안 성폭력 사건을 집중 조사해왔다.
 
한편 검찰은 13일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김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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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13 [14: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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