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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는 부정부패한 국가가 부른 참사다
[주장] 공무원 임기를 3~5년으로 단기제로 전환해야 할 때
 
박상준   기사입력  2009/02/11 [09:31]
2008년 2월 10일. 재개발로 인해 재산과 기본권을 침탈당한 노인이 10여년에 걸친 투쟁을 하다가 결국, 숭례문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숭례문의 훼손 사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은 노인의 억울함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사회에 극도로 만연한 부정부패로 물들어가고만 있는 건설 산업과 관련 공무원간의 비리를 척결하지 못했다.
 
인간의 존엄이 한없이 짓밟히는 사회에선, 숭례문이란 한낱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하잘 것 없는 돌덩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고, 과거의 유물을 보존할지 폐기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다. 국민의 존엄이 짓밟혀 사장되어 폐기된 사회에서 숭례문에 불이 났다고 광기에 물들어 노인을 범죄자로 국민인 몰아갔다. 과연 숭례문을 불태운 채 노인이 범죄자였을까?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그 노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작은 획을 그었음을......
 
(노인이 할 수 있는 자기방어적 행위란, 사실상 딱 3단계뿐이다. 1단계가 거대 건설사에게 정당한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대한민국처럼 인권교육이 전무후무한 나라에선 거지가 동냥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 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알박기로 몰아세워버린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이 담겨있는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잃어버린 노인에게 정신적 보상은 고사하더라도 물질적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거늘 그마저도 비웃어 버리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 사회였다. 완전히 달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2단계가 재개발을 계획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 등이다. (서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도청)의 속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란 극도로 소극적이며, 결국 잘해봤자 억울한 국민에게 동전 몇 푼을 던지거나 되려 국민을 위협하는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재개발이 시행될 때부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친밀한 유대로 인해, 이 또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결국, 노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란 3단계 뿐이다. 지방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앙권력인 국민권익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그 외에는 막대한 돈이 있다면 소송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선 중앙권력이 어찌되었는지 지방권력을 비호하거나 방치해버린다. 결국, 상처입은 노인이 취할 수 있는 행위란 어쩌면 숭례문을 불질러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     ©대자보

우리는 법에 대해 시시콜콜 읽은 적은 없다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여성이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무력으로 폭력배를 제압하거나 운전 미숙자가 행단보도를 침범함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느낄 때, 고가의 장식품으로 가득 찬 상가의 쇼윈도를 깨고 위험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죄를 물을 수도 없고, 본질적으로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타의 모범이 됨을 사회에 알리곤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의 본질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구지 정당방위니 정당행위니 긴급피난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범죄구성요건을 조각(제거)하는 사유가 됨으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논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마음에 정의감과 사물과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구지 무협지에 불과한 종이쪼가리 법전을 달달볶고 암기했다고 해서, 특별히 우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 본인이 이 얘기를 거론하냐하면, 숭례문 방화사건을 다룰 때, 법을 다루는 이들이 대한민국 건설업과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 등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진 이해관계의 고리를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판사와 검사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현실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천자문이나 사서삼경 등을 독파했다고 형조판서를 시켜준 거에 진배없고, 만약, 충분히 현실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숭례문 방화사건의 핵심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법률종사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정의감과 용기가 배제되어 있거나, 더욱 나아가 법조계 자체도 심히 부정부패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어떤 사회 자체가 완전히 부패했을 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패러다임의 대변혁뿐이다. 부패한 꼬랑지를 일부 도려낸다고 해서, 그 부패의  고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몸에 암이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에선, 의사가 할 수 있는 처방이란 마지막 삶이나 평온하게 정리하라고 권고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극단적인 조치라 할지라도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신약의 투여를 환자의 의지 하에 고려할지도 모르겠다.
 
숭례문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안되어, 2009년 1월 20일. 용산구청과 건설회사 등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무리한 추진에 부당한 조치에 생존권을 위협당한 거주자들의 거센 저항이 시작된다. 갈등의 현장에 경찰력이 투입되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다시 여지없이 이 사회에서 일어난다. 국민의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출동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려고 출동했고, 부정부패를 비롯해 범죄를 일망타진해야 할 국민의 경찰력이 생존마저 위협당하며 위기에 봉착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정당방위를 행사하며 부당함에 맞서고 있는 국민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경찰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는 무력한 꼭두각시에 불과한 무력단체인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창과 검이 되어야 할 경찰력이 국민을 향해 겨눠졌고, 상처 입은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배반하자, 국민은 의지할 곳을 잃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처 입은 짐승과도 같았다. 그리고, 결국 고귀한 생명이 너무나 허무하게 소멸해버렸다.
 
용산참사는 엄청난 비극이다. 또한 이 비극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대통령 이명박은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다. 심지어, 막노동 노가다 꾼도 무언가 심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기업을 움직이는 자들 또한 적지 않은 이 사회의 주역이다. 그 주역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직 생존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휴지쪼가리에 불과한 돈에만 집착하며 탐욕을 부린다면 이 사회는 어떠하겠는가!! 급속히 변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봉착한 문제에 대해 공공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에, 이기적인 탐욕에만 집착한다면, 결국 이 사회는 붕괴될 뿐이다. )
 
용산참사에 대한 결단과 후속조치를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 드러나리라 본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는 크게 4계층의 이해관계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1계층이 국민이요. 2계층은 건설로 인해 이득을 올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적 집단과 사업자요. 3계층이 사업의 관리감독과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공무원이다. 이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사업과 관련된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청 직원과 국민복지환경을 감독해야 하는 환경관리공단 등과 같은 단체이다. 4계층은 2계층과 3계층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성실과 신뢰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 개입하는 중앙공무원 집단(경찰,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3계층과 4계층이 완전히 부정부패했을 시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용산참사와 같은 현상이다 부정과 부패가 누적되고 누적되어 결국 터지게 된 것이다. 과연 누가 억울하게 숨진 6 사람의 생명을 저울질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단 말인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사퇴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으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자신의 사퇴로 인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표명한다. 대체 무슨 말로 언어도단을 하는지 몰라도, 선량하고 정직한 경찰 대부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준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집단의 탐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민의 아들딸로 구성된 경찰들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물불 안가리고 성공하려 하지 마라! 행복이란 국민과 더불어 행복하려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조차도 국민의 아픔을 절절히 느끼거늘, 많은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라고, 국민의 권리로부터 탄생된 대한민국의 경찰이 된 자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국민을 수천, 수만의 무력으로 제압하여 생명을 앗아버렸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을 짓밟고, 약자의 삶을 짓밟고 그런 극단적 탐욕의 상태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생존하는 경찰인가!!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탐욕해야 하는가!!
 
우리는 인간이다. 존엄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인간이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좋다하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사는 것이 어찌 행복하랴! 모두들 부모. 형제. 자식. 이웃이 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국민들이 있는 것이다. 돈이란 휴지를 얻기 위해 생존의 터전이 훼손된 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경찰복을 착용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생존의 몸부림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렸는가!! 돈은 휴지다. 우리들이 먹고입고 하는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용산참사를 당한 국민의 피와 땀이 점철된 노동력에 의해 나온 생산 때문이다. 정의감과 선량한 양심이 있었다면, 누구를 향해, 국민으로부터 나온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부정부패를 말소하기 위해 "경찰의 의무"를 다할 때야 말로, 돈이란 휴지가 가치를 지니고, 국민의 피와 땀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할 때, 경찰은 국민의 군대가 되고, 경찰 또한 국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 김석기 청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CBS노컷뉴스

공무원은 말 그대로 “생산”과는 거리가 먼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여타의 서비스업과는 성격이 달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일인 것이다. 헌법의 첫페이지에, 즉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된 바로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란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루는 막대한 권력을 공무원에게 위탁했기에, 공무원의 행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을 수가 없는 것이다. 권력이 막대한 만큼, 권력의 소용돌이로 모여드는 유혹의 찌꺼기(손짓)들도 많을 것이다. 한번 두 번 유혹을 극복하고 탐욕을 극복했다고 해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 초심은 무너지고, 결국 한번 유혹에 말려들면, 공무원의 청렴결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할 “신뢰성실 의무” 또한 파괴된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으로 인해, 공무원은 평생 동안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탐욕을 함께 나눌 동료로서 탐욕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번 하는 것이 어렵지, 그 후 로는 일사천리다.
 
물질에 대한 이해없이, 나트륨과 같은 어떤 물질을 물에 넣기만 하면 녹는다고 생각했다가 “쾅”하고 폭발한다면 어찌되겠는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면, 정치권력의 눈치나 위협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홀로 오랫동안 권력을 쥔다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독점”과 진배없다. 독점이 있는 곳에 무엇이 싹트는가? 바로 탐욕이다. 또한 탐욕이 흐르는 곳엔, 항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있다. 독점의 지속은 탐욕이 자라나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더욱 더 열악하게 하고, 공무원조차도 결국 부정부패하게 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게 하는 가능성을 높여주니, 과연 그 사회에 억울한 국민이 넘쳐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다시 한번 보라.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만든 국민(사회)의 결단이 바로 공무원이라는 직책이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권력이나 그 밖에 권력의 외압에 무릎 꿇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은 임기는 나이가 찰 때까지 수 십 년간 유지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아니면, 국민의 삶을 해치고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만들었는가!!
 
오랫동안 뚜렷하게 그 직책을 유지해야 할 정당성도 없이, 그 직책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독점이라는 것이다. 한번 독점하기 시작하면, 마치 처음부터 그 권력과 그 자리를 자신의 것처럼 여겨버린다. 결국, 공무원이란 대국민 봉사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훌륭한 밥벌이 수단이요. 권력의 집착에 불과하게 된다.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하려는 생각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공무원의 마음 속에 깃드는 순간, 국민의 불행도 시작되는 것이다. 신분이 보장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무원인지라, 사실상 현실적으로 서로서로를 견제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허울좋은 생색에 불과하고, 그림에 떡과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역학적으로 결코, 파이를 쥔 자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파이가 없는 자들이 파이를 쥔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 경쟁할 뿐이다. 고로, 공무원의 임기는 반드시 3~5년으로 최단기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바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독점이 아니라, 완전히 투명해진 시스템 하에서 부정부패란 쉽사리 일어나기가 힘들다. 파이를 쥔 자가 파이를 놓는 순간, 새로운 후임자가 부임하여, 권력을 승계받으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잃어버린 공무원의 임무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감사행위와 진배없다. 전직 공무원이 국민으로 복귀하여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후임 공무원의 공무절차를 알게모르게 감독하게 된다. 즉, 국민 또한 아는 것이 있어야,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을 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을 때, 저지를 시켜, 그들의 타락을 막고,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과연 국민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찌 알겠는가!! 공무원 외에는 국민은 공무원이 되어 본적이 없는데!! 그나마,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되어 정보의 왜곡현상이 억제되고, 정보의 활발한 유통으로 인해, 정보의 독점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다. (고로, 본인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추진한 전직 대통령 김대중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민주주의에 공헌한 2번째 정치인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전직 대통령 김대중의 과실도 적지가 않지만......))
 
본인의 주장이 그럴 뜻한가!! 그러하다면, 공무원의 임기를 단기제로 전환하라! 어찌보면, 본인의 이러한 주장이 대통령 이명박이 주장하는 “잡 쉐어링(일 나누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또한 공무원의 단임제가 시행되면 정치인과 공무원 사이에서의 견제와 감독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되면 정치인 부정부패 또한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역학관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논해보길 바란다. )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 사회에 직면한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은 몹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부분적인 암에 걸린 상태가 아니라, 전신에 퍼진 상태의 암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추궁하여 그 사회를 온전하게 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썪어 버린 것이다.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그 해결책은 패러다임은 대벽혁 뿐이다.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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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11 [09: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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