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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공영개발방법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논단] 판교, 토지만 공공이 임대 건물은 민간이 분양이 최적의 대안
 
남기업   기사입력  2005/06/24 [02:36]

판교로부터 시작된 부동산광풍의 원인이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적가수요 때문으로 전환되는 듯하여 그나마 다행이다. 공급부족을 외치는 보수언론과 일부정치인들, 그리고 일부관료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데이터 상으로도 사실이 아님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ㆍ정ㆍ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신호인 토지보유세의 대폭강화를 시장참여자들에게 내보내고, 이들이 이것을 사실로 인식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실수요중심으로 재편시키는 것이다.  

 

이것과 맞물려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논의가 판교의 공영개발이다. 정부가 판교 신도시의 해법을 사실상 공영개발 쪽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영개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영개발방식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임대하는 “공공임대아파트”방식만 있지 않는데, 현재 논의는 이 방식을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에만 맞추어져 있다.

 

물론 이 방식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 방식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할 것인지를 검토해야한다. 이런 취지에서 필자는 토지만 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이 분양하는 “토지공공임대ㆍ건물민간분양”방식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만 임대해도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저가에 아파트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투기의 진정한 원인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불로소득의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의 진정한 원인은 토지불로소득이며, 부동산투기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판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면, 토지만 임대해도 그 효과가 확실하다. 그리고 토지만 정부가 임대해도 건물가격에서 토지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가격의 절만 이하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건물까지 임대하면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에서 “공공임대아파트”방식의 공영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대아파트의 ‘품질저하’이다. 이런 생각이 기우가 아닌 것은, 이 방식이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발주처인 정부 또는 공사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① 건설사는 소비자의 관심과 취향보다는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고, ② 공급이 수요와 동떨어지기 쉬우며, ③ 공공기관과 건설회사와의 유착으로 인한 비능률과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토지만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ㆍ건물민간분양”방식은 민간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품질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민간 건설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소비자의 취향과 선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건물은 민간이 건설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공임대ㆍ건물민간분양”방식

 

건물까지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비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은 정부ㆍ큰 시장을 지향하는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시장에 방임하는 것보다 정부의 개입이 효과적일 때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도로와 가로등처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용배제가 불가능한 상품의 공급은 정부개입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사용배제가 가능한 건물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토지임대를 통해 부동산투기의 원인인 토지불로소득이 환수된 상태에서, 건물과 같은 상품은 정부라는 매개자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의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놔두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필자는 “토지공공임대ㆍ건물민간분양”방식을 ‘시장 친화적’ 공영개발방식이라고 부르고 싶다.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저리의 장기대출로 해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아파트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택임대료를 낮게 책정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 기회를 늘려주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택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추면 그 혜택이 입주자에게만 돌아가고, 시세와의 차이가 불로소득이 되어 입주권 투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소수의 운 좋은 입주자를 위해 주택임대료를 낮추기보다는 서민들을 위해서 건물가격을 저리로 장기 대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낳은 방안이라 할 것이다. 지금도 주택 장기대출을 하는 주택금융회사가 있을 뿐 아니라, 혹 그런 회사의 조건이 서민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선하여 입주하는 집을 담보로 잡고 주택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고, 공공주택으로 했을 때의 임대료와 비슷한 금액만큼씩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면 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에 가까운 “공공임대아파트”방식

 

경북대 김윤상 교수가 언급하였듯이, 필자도 “공공임대아파트”방식을 보면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다시 말해 건물까지 임대하는 방식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부동산투기근절이라면 부동산투기의 진정한 원인인 토지불로소득만을 제거하면 된다. 

 

* 필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국장입니다.

필자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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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24 [02: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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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주 2005/06/25 [06:34] 수정 | 삭제
  • 아파트값 낮추기 방법

    판교 신도시처럼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방법: 토지공사는 수용한 토지를 개발하여 아파트 용지(기타 건물 용지)로 공급하되, 그 토지를 개별 계약자에게 팔지 않고 30년간 임대한다. 30년이 지난 뒤에 그 아파트는 해체하거나 아파트(건물)의 소유권을 토지공사에 무상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기본 개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오래된 반포 주공아파트 16평의 가격이 13억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렇게 오래된 낡은 아파트의 가격이 13억원이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낡은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고, 아파트 가격을 판매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동품이나 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하락한다. 왜냐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못쓰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 아파트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파트의 가격이 낮아지도록 만들려면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토지부분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그 토지를 아파트 용지로 임대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용지 조성에 들어간 돈은 임대료로써 분양가에 포함시켜 회수해야 한다.

    이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파트의 가격은 낮아진다. 다만, 두 가지 본질적인 약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첫째는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전세나 월세의 가격을 한정할 수가 없어서 전세가는 낮아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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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가 낮추어진다고 해서 아파트값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싼 값으로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그 가격은 집없는 서민이 돈을 저축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없고, 서민이 월급을 모아 저축할 수 있는 액수보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액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며, 그들은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이나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투기를 막겠다고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렇게 강화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 백성주 2005/06/25 [01:11] 수정 | 삭제
  • lietz@hanmail.net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제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 어제인가 열린우리당의 국민제안게시판에도 올렸고, 서프라이즈에는 한 1주일은 전에 올렸죠. 같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대자보의 기사로 나오니 반갑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네요. ^ ^ 저보다 글은 명확하게 잘 쓰시네요.

    이 방법은 아파트의 토지만 토지공사가 소유하여 민간사업자에게 30년 기한으로 임대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분양가에는 토지임대료(토지조성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0년에 걸친 감가상각이 일어나 결국 아파트의 가격은 0원으로 수렴되죠.

    이 방법에는 여전히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전세로 임대할 때 그 가격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고, 지진 등의 비상사태로 아파트가 못쓰게 될 때 피해를 당하게 되고, 30년이 지나 멀쩡한 아파트라 할지라도 허물어야 하는 단점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