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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원, 자기 동네 땅값올리려 입법하나
[시론] 한나라당 부자들만을 위한 입법개정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것
 
이태경   기사입력  2005/06/10 [15:36]
판교발 투기 폭풍이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이 지난 8일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에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을 살펴보자!
 
이 의원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만∼4000만원 이하), 27%(4000만∼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개정안은 재산세 표준세율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보유, 거래, 양도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낮추자는 것이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률개정안의 요지이다.
 
말문이 막히고 가슴은 분노로 들끓는다. 이혜훈 의원은 정녕 동시대 한국사회에서 살고있는 사람이 맞는가? 국민의 정부 후반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땅값과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른 결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일부 건설업체와 부동산 부자들만 주체할 수 없는 부를 향유하고 있는 현실을 이 의원은 정녕 모르는가?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바람에 시중의 자금은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그 결과 내수는 위축되고 생산적 투자는 찾아보기조차 힘든 작금의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이 의원은 알고 있는가?
 
미국에 소재한 명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이 의원의 현실인식과 처방은 사람들을 경악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다.
 
자, 이제부터 이 의원의 이번 법률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자!
 
작년에 정부에서 거둔 총조세는 약 151조원인데 이중 부동산 관련 세수는 22조원으로 총조세 수입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 중 양도세가 약 3.8조원, 취득, 등록세 등의 거래세가 약 12.1조원이고 보유세는 고작 4.7조원에 불과하다.
 
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국내 부동산 관련 조세체계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이  72 ; 28정도로 기형적일 만큼 거래세 비중이 높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이 2 : 98로 보유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양식 있는 경제학자들과 눈 밝은 전문가들은 누누이 총 조세 수입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수의 비중을 높일 것과 부동산 관련 조세 가운데 보유세의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의 비중을 낮출 것을 정부에 조언해 왔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내수도 살아나 국민경제가 건강해지고 사회구성원들의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최고의 묘방임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심지어 이 의원도 잘 알고 있을 밀턴 프리드먼 조차 부동산 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런 상식을 정면으로 뒤엎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과 유해성이 있다.
 
이 의원이 금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추진된 보유세 강화방침을 백지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재산세율 인하에 혈안이 된 지자체들을 더욱 고무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커밍 아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전체 과세대상자 6만여명 중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자는 3만-3만5천명으로 추산된다는 점, 이는 1가구 1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까지 포함된 수치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3만명에 크게 미달하는 극소수라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시세로는 10억원을 크게 상회)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의원의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자는 이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부동산 부자들에게 무한대의 투기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
 
현재 시가 대비 0.15%에 머무르고 있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 양도세율 마저 낮추자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고 투기세력과 맞서자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혜훈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 것을 권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과 건설경기 위축이 걱정되어 위와 같은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 이 의원이 서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이 염려되었다면 1가구 1주택 소유자 중 일정 시가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에게는 보유세 면세 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았다.
 
또한 건설경기 위축이 걱정되었다면 보유세율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에만 과세하게 하는 등의 조세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실행되면 시장에서 퇴장했던 토지가 시장에 등장하고 건축 경기는 활성화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지금이라도 이혜훈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초구민 만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회의원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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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10 [15: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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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록수 2005/06/13 [17:33] 수정 | 삭제
  • 완전히 투기꾼을 위한 국해의원 이구먼 역시차떼기당 국해의원은 별수 없나 보군.차떼기당은 이런것들만 있나.
  • 민담 2005/06/11 [11:35] 수정 | 삭제
  • 지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딴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년놈들이 나라꼴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