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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초라하게 만든 도올의 사자후!
양비 양시론에 숨어버린 사이비 지식인들은 도올의 역사적 발언 경청해야
 
이태경   기사입력  2004/10/26 [16:34]
10월 26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가련하다. 헌재여! 당신들은 성문헌법 수호자였거늘…」이라는 글을 읽었다. 끝간데 없는 박람강기(博覽强記)와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어우러진 이 특별기고와 비교하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문은 논리의 치밀함이나 역사인식의 성숙함, 문체의 단단함 등의 면에서 초라하기 그지 없어 보인다.

도올은 당대의 석학답게 헌재의 결정이 내포한 역사적, 개념적, 논리적 오류들을 낱낱이 지적함으로써, 헌재의 결정이 얼마나 천박한 역사인식 위에 터잡아 엉성하게 구축된 건축물인지를 석연히 밝혀주었다.

심지어 국민투표에 의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사실상 원천봉쇄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의 배후에 내밀히 작동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특정정치인과 정치세력에 대한 증오의 감정조차 세밀히 묘파(描破)한 도올의 솔직함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도올의 특별기고가 더욱 값지게 여겨지는 것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양비(兩非)와 양시(兩是) 혹은 헌재의 결정이 내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식인들과의 분명한 차별성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도올의 사자후(獅子吼)를 인용해 보자!

▲헌재의 결정이 반역사적임을 낱낱이 설파하는 도올 김용옥의 일갈은 양시 양비론에 숨어 보신에만 급급한 사이비 지식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오마이뉴스 10월 26일자 기사

"2004년 10월 2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 의하여 낭독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재결정문'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거국적 사태에 대한 순수한 법리적 규명에서 귀납된 결론이 아니라, 오로지 현 행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연역적 전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논리를 조작해낸 느낌을 강렬하게 던져주는 문장이다.

이 결정과정에서 헌법의 해석 자체가 위헌적 소지를 지니는 많은 억지춘향의 논리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논리는 우리국가의 질서근간 자체를 해체시킬 수 있다. 헌법의 해석이 몇몇 편협한 법관의 주관적 독단에 좌우된다면 법치의 근원이 흔들릴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용어를 지어내는 동시에 그들은 더욱 극심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그들 자신이 평생을 일제식민지를 통하여 수용된 대륙법 계열의 성문법만을 우리나라 법질서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성문법 전통의 옹호자로서 자처해온 사람들이며, 불문헌법적 유연성이나 유동성을 거부해온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문법적 자구의 해석에 매달리며 독재권력의 시녀노릇을 해온 자들이, 이제 와서 통치권력이 권력행사를 삼가는 시대에 왔다고 해서 불문헌법 운운하면서 자의적 권력을 구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법구절을 넘어서는 불문의 민족대의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불문헌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성문헌법론자들인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불문헌법 운운하는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행정수도이전의 문제를 어떠한 무리수를 쓰더라도 헌법에 귀속시켜서 헌법개정이라는 어려운 입법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투표라는 대처방안까지를 원천 봉쇄시키려는 아주 악질적인 정치적 모략을 획책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뒤통수를 되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면하는 안전판이 설치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한 그들 자신의 명제를 위배하면서까지,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이권의 노예로서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근원적으로 국민을 불신하고 국민에게 여하한 논의의 기회조차 빼앗기 위한 기발한 방편으로써 "관습헌법"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날조해내야만 했던 어떤 허구적 논리로 빠져든 것이다. 국정을 국민 스스로의 결단이 아닌 보수적 관성체계의 손아귀에 장악케 하기 위해

…헌재결정문의 이면에는 깊은 증오의 정조가 도사리고 있다. 그 증오의 실체는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대적적 감정일 뿐이며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구체적 행위의 역사적 의의를 포괄적으로 형량하는 태도와 무관하다. 헌법의 해석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오로부터 출발할 수 없으며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서 악용될 수 없다.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에서 판결을 보류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는 대통령재량에 의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설득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할 수도 있는 사안을, 굳이 안건의 성격을 왜곡하고 천도가 아닌 것을 천도라고 침소봉대하여 그릇된 대전제를 설정하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결론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헌재재판관들은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술수다"

도올은 이 글에서 한국사회 지식인 대다수가 외면하고 있는 지식인의 임무를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 임무는 다름아닌 옳고 그름(是非)에 대한 판단이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접 알리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식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정신을 책임진 사람들이고, 사건과 현상의 본질을 밝게 드러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릴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또한 지식인들이 설정한 좌표와 그들이 설계하는 사회 각 부면의 청사진에 따라 사회는 그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시장에서 날품을 파는 사람의 생각이나 벌언 조차도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지식인들의 아이디어와 발언에서 비롯한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지식인들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은 가히 무한대라고 할 것이다.

지식인의 정신노동과 농부의 육체노동이 노동의 본래 속성상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인의 정신노동을 값지게 생각하는 것은 위와 같은 까닭이다.

그런데 그간 한국사회의 대다수 지식인들은 어떠했는가? 불행히도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건국 이후 위에서 열거한 지식인의 사명을 방기한 채 자신들이 지닌 지식을 이용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하였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교란시켰으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왔다.

과거에 그들은 독재자들의 영구집권을 위한 이론을 제공하였고, 지금은 일체의 개혁입법과 정책에 빨간칠을 하고 있는 수구언론에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다.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식인들의 사정도 그리 다르지는 않아서 이들은 현실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과 개입 보다는 강단에서 추상적 사변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살피건대 도올의 특별기고는 단연 빛을 발한다. 옳고 그름이 착종(錯綜)된 지금,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의 면모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하여 무한한 반박의 논리를 고안해낼 수 있을 것이다. 헌재의 판결 자체가 무지막지한 궤변덩어리며 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하등의 논리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위헌적 판단에 의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수용해서는 아니된다. 헌재의 재판관들을 탄핵하고 헌재를 해체시키는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도올과 같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감연히 말할 수 있는 지식인들을 원하고 있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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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26 [16: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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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구박멸 2004/10/27 [15:31] 수정 | 삭제
  • http://dal7.com.ne.kr/doaul/doaul.htm
  • wlsk 2004/10/27 [12:37] 수정 | 삭제
  • 왜 욕할땐 뇬넘이야?

    다른건 모두 남자먼저 쓰면서 .........
  • 태허 2004/10/27 [01:13] 수정 | 삭제

  • 시대의 지성이라 자칭,타칭,하는 도올선생!

    나는 오늘 처음 동양학자가 헌법학자가 같다는 걸 알았소이다.
    어떻게 시대의 지성이란 사람이 진퇴를 구분못한다말이요
    작금의 상황에서 도올선생이 할 일은 그냥 감상하는것라 생각하오
    시대의 지성답게 입다물고 있으면 본전이나하지.. 이 어려운시국에
    경거망동하시오.
    얼마전 방송에서 동양학과 한자실력을 말할때 그렇게 목청돋우어
    한말을 잊었소이까? 학문을 논하고 말은 뱉을때 최소 30년정도 그길을
    가고 그것을 공부하고 아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하지않았소이까? 그런데 당신은 30년동안 헌법공부하고 지금 이글을
    올린건지 그것부터 알고싶소이다.

    도올선생!! 한때는 나의 우상이었소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외다
    겸손함이없고 행함에 "때"를 모르고 실천궁행이 되지않는 선생을
    잠시 잊으려합니다. 더 많은 사람 잃기 전에 자중하소서..

    태 허
  • 돌탱 2004/10/27 [00:19] 수정 | 삭제
  • 돌탱...교묘하다 교묘해. 이시점에서 그리 광분하는 지식인이 왜 돌탱이 좆시민 천정배 등의 무리뿐인가?
    돌탱!!! 너 땅사놨ㄴ니?
  • 전함이 2004/10/26 [21:58] 수정 | 삭제
  • http://dal7.com.ne.kr/doaul/doaul.htm

    한눈에 보기
  • 통나무 2004/10/26 [18:17] 수정 | 삭제
  • 도올이 그의 글에서 그가 말한것과 이번 헌재의 불문헌법의 차리을 말해놓았으니 읽어보고 애기하시길
    한나라 알바면 관두고


    그들은 불문헌법을 말할 자격이 없는 성문헌법론자였다

    둘째, 재미있게도 "불문헌법", "관습헌법" 논의를 우리사회의 현안과 관련하여 사회화시킨 것은 2004년 3월 29일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게재된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라는 나 도올의 글이었다.

    그런데 당시 법조계의 몇몇 인사들이나 보수언론들은 불문헌법에 관한 나의 논의를 법에 대한 무지 운운하면서 부당하게 폄하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들이 내가 말한 "불문헌법"의 논의를 도용하여 행정수도이전의 원천봉쇄의 법리적 무기로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논의와 이들의 논의는 원천적으로 다른 것이다.

    나의 논의는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며 일시에 고착된 성문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 조선반도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발성체계의 기초적 약속에 의하여 일시에 기술된 것이다.

    이 기술을 소쉬르의 말을 빌어 기표(記表. signifiant)라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것이 지향하는 기의(記意. signifié)가 있을 것이다. 노자(老子)는 도(道)라는 언어적 기표가 도(道)라는 의미체계 즉 기의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했다. 『중론』을 쓴 용수(龍樹: 나가르쥬나)도 인간의 언어적 개념의 고착성은 영원히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역동적 의미를 표상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에서도 최근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조로서 흘러가고 있다. 성문법적 기표의 고정성은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해가는 역사적 현실의 기의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문법의 질곡으로부터 법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영국은 불문헌법의 유동적 개방성을 선호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불문헌법을 들먹거리고자 한다면 그 소이연은 바로 우리사회를 법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근원적 인도주의 철학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불문헌법의 문제는 불문적으로, 즉 개방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재의 재판관들은 불문헌법을 빙자하여 성문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데 악용한 것이다. 그들은 성문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수도의 문제를 불문헌법 운운하여 자의적으로 성문헌법화시킨 것이다. 그들은 현행헌법을 자의적으로 날조하는 위헌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불문헌법의 세계는 존재(Being)의 세계가 아니라 생성(Becoming)의 세계며, 법관의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역사의 세계다. 국민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헌재의 결정은 역사의 농단이며 권력의 횡포이다.

    행정수도이전의 논의가 부적합하다는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양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용납을 한다 해도, 국민투표로써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기 위하여 관습헌법 운운한 것은 용렬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며 어떠한 변명으로써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 다름 2004/10/26 [18:07] 수정 | 삭제
  • 탄액안과 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소송의 서로 다름을 모르면
    답이 안나옵니다
  • blue 2004/10/26 [17:49] 수정 | 삭제
  • 제목: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인간이 군집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질서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약속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토스요 노모스다. 법이란 실정법만 아니라 자연법도 있는 것이요, 성문법만 아니라 불문법도 있는 것이다. 일제식민지를 통하여 수용된 대륙법계열의 성문법만을 우리나라 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결여를 의미하는 치졸한 발상일 뿐이다.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비린내나는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의 성문헌법이나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왕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나간 영국의 불문헌법과는 달리, 역사적 체험의 축적이 없이 일시에 몇명의 제헌위원이 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1948. 7. 17. 공포).

    그것은 헌법학자 뢰벤슈타인의 말대로, 신체가 의복에 맞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서랍속에 보관되어 있는 아무도 입지않는 명목적 의복과도 같은 것이다. 우금치에서 흘린 10만 동학군의 선혈, 4.19의 의혈, 5.18항쟁의 분혈의 수레바퀴가 2세기를 쌓아올린 민주(民主) 공든탑의 총체적 운명이 오늘 이 시각 9명의 단순한 해석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작금의 사태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라고 나 도올은 감언한다.

    천일의 앤. 에라스무스의 모가지에도, 최수운?해월의 모가지에도 망나니의 도끼는 어김없이 내려쳐졌다. 그릇된 명(命)이라도 한번 떨어진 모가지는 다시 붙을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모든 감언이설의 배면에 망나니도끼에 대한 기대와 암약이 도사리고 있다면 조선의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망나니의 도끼는 헌법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헌법 그 자체를 국민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켜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평온한 총선의 논리로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탄핵정국이 근원적으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분노를 수그러뜨리면 안된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중의 함성! 그것 이상의 헌법은 없다. 우리는 헌법을 새롭게 써야한다! 빛나는 광장으로 나서라! 그리고 락밴드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碑銘)의 마지막 구절을 되씹어 보아라!

    “운명의 철문 사이에 시간의 씨앗은 뿌려졌고, 아는 자 알려진 자들이 물을 주었다. 민중이 우리의 헌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모든 지식은 죽음의 키스일 뿐.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보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니!”
  • blue 2004/10/26 [17:45] 수정 | 삭제
  • 지난번 탄핵때 돌이 뭐라했나.
    성문헌법위에 국민의 민심이 있다고.....
    그래 이번엔 헌재가 국민의 민심을 생각해서
    위헌 판결을 했더만
    뭐시라...................
    노비어천가 짓느라 미치더미
    머시라.......쑈를 해요 쑈를
  • 은장도 2004/10/26 [17:34] 수정 | 삭제
  • 저 위에 단디해라는 인간..인터넷이 남성중심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딴지일보 후예가 아닌 바에야 왜 '뇬'이 나오나.. 기분 졸라 씨바스럽다. 그리고 만약 어떤 '뇬'이 나와서 한마디 해바라. 진보건 보수를 가리지 않건 별 희덥지 않은 소리만 지껄인다. 이게 정치 사회의 진보가 아닌 젠더의 억압구조다.
  • 단디해 2004/10/26 [17:29] 수정 | 삭제
  • 쳇...도올만 지식인이고 다른 뇬넘들은 지식인도 아닌가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