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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위헌 논란 종결, 하지만 좋은 정책 아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서울시의 의견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5/11/24 [17:14]
이명박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 특별법 각하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24일 김병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수도 분할이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도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도분할도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서울시의 의견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시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 "총리를 포함한 국가 중추기관의 3분의 2 이상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수도 분할'에 해당된다"며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므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듯 수도 분할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가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만2000명의 공무원이 가려면 빌딩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정부는 수도를 전부 옮기는데 필요한 2200만평의 땅을 산다고 한다며 국가 재정이 어려워 세금까지 올리겠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CBS사회부 이재기 기자
 
 
작성일시 : 2005-11-24 오후 4:05:57
편집일시 : 2005-11-24 오후 4:12:11
승인일시 : 2005-11-24 오후 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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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24 [17: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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