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평균 2만 2천원 정도만 내는 사람들이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액에 의해서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 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경우가 1만2천124명, 50억~100억인 경우가 569명,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직장 가입자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평균 2만 2천여원의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최영희 의원은 "직장 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위장취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십억대의 고액 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십억대의 부자들이 건강보험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적발돼 왔다.
실제로 2010년 '직장가입 허위취득'으로 적발된 사람은 1,103명으로 2009년 487명에 비해 2.3배 증가했으며, 환수한 보험료도 4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자들의 위장취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사장들은 자기 사업장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직원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일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십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건겅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항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고액재산가들의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가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