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보험사는 산업은행 계열사라고 광고합니다. 산업은행은 국가기관인데도 가입자를 상대로 한 약탈 행위(이자보다 더 많이 떼 가는 공제보험료)는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서는 않될 짓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KDB그룹계열사 임직원을 위한 마지막 비과세, 복리 저축 플랜"이라는 전단지 문구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KDB그룹계열사 임직원에게 주는 임금 중 일부를 KDB생명보험사에 저축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로 내게 하여 KDB생명 저축보험에서 떼어가는 공제 보험료를 산업은행 주주의 이익으로 전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KDB생명보험사가 KDB그룹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제 보험료로 임금 떼어먹기' 저축보험을 가입시켜 KDB그룹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비단 KDB그룹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재벌영리보험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그룹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저축보험을 가입하여 '이자보다 더 많이 떼어가는 공제보험료'를 손해보고 있을 것입니다.
전단지 하단 오른쪽 끝에 있는 '고객님 사랑합니다!'는 '호갱님 사랑합니다?'로 읽게 됩니다.
위의 전단지는 그르D님이 인터넷 누리집 오늘의 유머 경제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저축보험(연금보험, 변액보험 포함) 가입으로 손해 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전단지 받고 가입하거나, 받은 사람 있으면 꼭 제
메일 (777newstar@hanmail.net)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 더 이상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입기준도 없고, 적립 수익률 예시액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저축보험(연금보험, 변액보험 포함)을 권유 받을 때
우선해 확인할 사항은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 전단지에서 말하는 ‘복리이자, 비과세, 중도인출, 납입일시중지, 추가보험료, 예금자보호(예금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사은품 제공 등’의 상술 용어보다 우선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품요약서’와 ‘가입설계서(가입권유시에 제공) 및 상품설명서(가입이후 제공)’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술 용어에 대한 함정은 추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저축보험(연금보험, 변액보험 포함)을 가입한 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보험회사에게 떼이는 공제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영원한 손해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매달 떼이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월보험료) 기준 첫 달에는
‘①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 6.97%, ②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3.55%, ③ 위험보험료(예정위험보험료) 0.079%를 더해 10.6%가 떼이는 공제 보험료입니다.
공제 보험료는 유지기간 1년부터 7년까지 10.60%부터 10.65%를 떼이게 되고, 유지기간 8년~10년 사이에는 8.08%~8.10%, 10년 이후부터 만기시점(20년만기, 20년납입 월납 기준)까지는 매달 기본보험료의 3.74%~3.93%를 떼입니다.
계약 해지 시에 추가로 떼이는 공제 보험료해지공제금액(예정미상각신계약비) 만약,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1년간 떼인 ①예정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 총액 중 예정신계약비상각비임)+②예정유위비+예정수금비+③예정위험료에 1년간 낸 총 보험료 기준 ④해지공제금액(예정미상각신계약비) 31.8%를 추가로 떼입니다.
2년 유지되는 시점에 해지를 한다면, 2년간 떼인 ①+②+③에 2년간 낸 총 보험료 기준 ④해지공제금액 13.3%를 떼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지 기간이 늘어날 수록 공제보험료 중 예정신계약비상각비가 커지면서 해지공제금액인 예정미상각신계약비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추가보험료 기준 2.0%를 추가보험료 납입 시에
⑤계약유지·관리비용이란 용도로 또 떼여야 합니다.
전단지에서 예시한 보험금(적립 수익률 예시 금액)의 이자율은 4.3%인데, 이 이자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전액을 기준해 계산한 것이 아니고, 가입자가 떼이는 공제보험료 10.6%를 뺀(첫 달 기준) 89.4%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매달 10만원을 내는 경우라면, 10만원 기준 연복리 4.3%를 적용하면 1년 후 이자는 28,321원(비과세 기준)인데, 공제보험료 10,600원을 뺀 나머지 89,400원을 기준으로 한 이자는 25,319원으로
매달 3,000원(원금 기준 0.03%)씩의 보험료를 추가로 떼이는 셈이 됩니다.
저축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해 줄 수 있다(확정이자가 아닌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는 이자율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떼어 가는 공제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면, 아마도 저축보험(연금보험, 변액보험 포함) 가입할 맘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품요약서에 기재된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대표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회사 누리집 공시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로 가입자의 조건에 맞게 떼이는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권유 받을 때에 보험을 권하는 모집인에게 가입설계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쇄해 줄 것입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모집인에게 먼저 묻지 말고, 가입설계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 먼저 확인 후에, 모집인이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지 설명하지 않는지 들어보고,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은품은 가입자 보험료로 사는 것,
3만 원 이상 현금 및 물품 제공을 요구한 가입자제공한 모집인 처벌 대상 “고객사은대잔치 가입만 하셔도 사은품이 한 가득!!”이라며 “제주도여행권(2인), 영화예매할인권(1년), 고급여성지갑, VIP리조트10년 회원권, 산수유”를 준다고 해서 덜컥 받는 것은 결국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 돌려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손해니까 3만원 이상 가입자가 요구해 받으면 보험업법상 처벌 대상이고, 가입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제공을 한 모집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입설계서 요구할 때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 아래 그림은 KDB생명보험사의 누리집 공시실 "무배당KDB드림라이프저축보험 상품요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의 전단지만으로는 권유하고자 하는 보험 이름을 알 수가 없어 2013. 3. 17.일 기준 공시되어 있는 비슷한 유형의 저축보험에 대한 상품요약서의 내용입니다.
가입금액 2,400만원, 기본보험료 월 20만원, 남자40세, 20년만기, 전기납(20년납입)을 기준으로 한 계약조건은 ‘대표계약’입니다.
개인별 계약조건에 맞는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모집인이 제공하는 가입설계서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입설계서를 요구할 때는 대표계약조건처럼 가입자의 계약조건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입설계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생년월일 여섯자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일(사무직인지 영업직인 등으로 알리고 회사명, 부서명, 구체적으로 하는 일 등은 알리지 않아도 됨), 운전유무’만 알려주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아도 가입설계서 작성이 되므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함정이 많으면 혹할만한 조건을 내세우기 마련인가 봅니다. 사랑받는 호갱보다 사랑 안 받는 고객님이 되는 것은 순전히 영리보험을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드는 보험이용자의 몫입니다.
* 키워드 가이드(
www.keywordguide.co.kr)에도 함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