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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국민의료비'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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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말하지 않은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에 대한 비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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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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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1/02/01 [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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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보편적 보험․의료복지가 아님을 인정해야
민주당이 2011. 1. 6. ‘사실상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당론을 발표했는데,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면적 보험․의료복지(국민건강보험․의료)를 위한 ‘의료비를 중심으로 한 보험대통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이 글을 쓴다. 필자는 2011. 1. 23. “민주당이 말하지 않은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 (1)”에서 민주당이 말하지 않은 첫 번째 진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 내는 것은 보장, 의료비 주는 것은 환자마다 달라요”가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 보험․의료 복지?
▲ 출처: 민주당 홈페이지 (2011. 2. 1.) © 김미숙 | | 민주당의 보험․의료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것은 ‘보장(?)’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의료비)을 줄 때는 의료비 부담 주체별로 구분한 환자 중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와 ②번 의료급여+일반환자”로 제한되어 있는 조건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③번 자동차보험환자, ④번 산재보험환자, ⑤번 일반환자,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재보험환자+일반환자, ⑧번 기타환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국민이지만,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와 ②번 의료급여+일반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의료비)을 주지 않는 ‘환자 차별 조건’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와 ②번 의료급여+일반환자한테만 보험금(의료비)을 지금보다 더 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③번 자동차보험환자, ④번 산재보험환자, ⑤번 일반환자,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 ⑧번 기타환자의 의료비 지급 조건은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변하는 것이 없는데, 다만 ‘보험료와 세금’은 지금보다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것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이 보편적복지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계속하여 지금보다 보험료와 세금을 더 내서 보편적 보험․의료복지를 하자는 것이라면 정말 나쁜 정당이다. ‘보편적 보험․의료 복지’는 ‘국민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필자가 말하는 ‘보편적 보험․의료 복지’는 ‘국민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이다. “민주당이 말하지 않은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에 대한 비판 (1)”에서 필자가 구분한 “의료비 부담 주체별로 나눈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 ②번 의료급여+일반환자, ③번 자동차보험환자, ④번 산재보험환자, ⑤번 일반환자,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 ⑧번 기타환자가 내야 할 국민의료비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내게 하자 것이다. ‘국민의료비“는 도대체 뭘까?
그런데 ‘국민의료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국민의료비’의 개념조차 필자 자신도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놀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보험금(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이라고 한다)으로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정책연구원 및 연구보고서 이름에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줄여 쓴 것 정말 맘에 안 든다. ‘건강보험’은 영리보험사인 생명보험사의 보험 이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의 요약에 “국민의료비의 구성”은 있는데, 국민의료비의 구성별 ‘개념’과 ‘의료비 부담 주체별 환자가 낸 의료비가 각각 얼마인지’는 보고서에 없었다. 이를 연구위원에게 확인해 보니, 연구위원마다 제각각의 답을 한다. ‘국민의료비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의료비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물으면 즉시 대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말하는 ‘국민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여부(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가)를 기준으로 ①번 건강보험급여비, ②번 법정본인부담, ③번 비급여본인부담, ④번 비보험 ⑤번 기타 영역’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기준으로 한 국민의료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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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건강보험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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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법정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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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비급여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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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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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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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주기 위해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의 형태로 낸 의료비는 무려 33조3천억 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에 달한다.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국민의료비 중에서 ①번 건강보험급여비와 의료급여비의 의료비만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②번 법정본인부담, ③번 비급여본인부담, ④번 비보험 ⑤번 기타 영역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보고 기준대로 추정한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으로 정의”되는 “국민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만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이 보편적 보험․의료복지에서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두 번째 진실,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모르는 국민의료비의 총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의료비)을 주는 환자를 기준으로 ①번 국민건강보험급여비, ②번 법정본인부담, ③번 비급여본인부담, ④번 비보험, ⑤번 기타 영역으로 나누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④번 비보험과 ⑤번 기타 영역”을 제외한 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의료비)의 비율을 말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를 ‘건강보험 보장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총 의료비 기준 62.2%라고 하기는 했다. 이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률(건강보험 보장률) 62.2%는 의료기관의 총 수입(국민의료비)을 분석한 결과가 아니고, 2008년 12월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의료기관별 대상자를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의료비)인 ①번 국민건강보험급여비와 ②번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전수 조사’를 한 것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③번 비급여본인부담, ④번 비보험, ⑤번 기타 영역의료비는 특정기간의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나온 것이거나 일부는 배제한 의료비인 것이다.
의료기관이 1년 동안 국민에게 받은 ‘의료비의 총액(국민의료비)’을 국민은 아무도 모르고, 민주당도 아마 알지 못할 것이라 추측이 된다.
의료비 부담 주체별로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와 지급률은?
[표1]에 의하면 2008년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의 의료비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금은 26조3천759억 원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야 할 의료비 총액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26조3천759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의료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검토된 바가 없다.
▲ 보험소비자협회 (2011. 2. 1.) © 김미숙 | |
법인의 형태가 비영리인 경우에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데, 1년 동안 비영리 의료법인 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총액’을 알 수 없다면,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남는지 ‘손해’가 나는지를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세제 혜택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국민이 낸 의료비의 ‘적정한 가격’을 어떻게 정해 왔는지가 의문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사익을 취하는 영리업자가 단지 '법인의 형태가 비영리‘라는 포장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이익을 남기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
②번 의료급여+일반환자는 국민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라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준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세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4조3천578억 원이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낸 의료비는 총 의료비 기준 의료급여 1종은 7.6%를, 의료급여 2종은 7.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추정치’일 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왕따 당한 환자의 의료비와 지급률은?
③번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비로 손해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6천744억 원(2008년 보험개발원)이라고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약 8천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손해보험사의 자료와 의료기관에서 말하는 의료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향후치료비’ 때문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 부상 및 장해 피해자가 손해보험사와 ‘보험금에 관한 합의를 하는 시점’까지는 손해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합의 시점 이후의 의료비는 합의 시점에서 ‘추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향후치료비’라고 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전액 의료기관에 쓰는지를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피해자 이름으로 지급했다는 ‘의료비 총액 1조6천744억 원’과 ‘의료기관의 수입’으로 추정한 ‘약 8천억 원’과의 차액(약 8천 억 원)’은 의료기관의 총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손해보험사의 의료비 지급액 1조6천744억 원은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 자기신체손해보험과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제외한 것이라 이를 더하면 손해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1조6천744억 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손해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금 1조6천744억 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지급한 보험금 총액 7조3천84억 원 기준 22.9%이다.
④번 산재보험환자의 의료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금은 8천461억 원으로 산재보험으로 지급한 보험금 총액 3조4천219억 원 기준 24.7%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개하고 있다.
모든 환자의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해야
⑤번 일반환자의 의료비는 환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에 의료비 전액을 내는 것인데, 실제 이 의료비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 본 일이 없다고 한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폭행을 한 가해자가 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내는 경우도 있고, 국민건강보험 환자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가 없는 진료라고 한다면 환자는 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환자가 아니라며 ⑤번 일반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의료비 총액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와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③번 자동차보험환자와 ④번 산재보험환자가 쓴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고로 인한 것’과 ‘기왕증으로 인한 것’을 나눠, 사고로 인한 것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고, 기왕증으로 인한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왕증으로 인한 의료비란 사고 이전에 있었던 질병이거나 또는 질병이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주지 않는 의료비를 말한다. 손해보험사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기왕증 의료비’는 일반환자의 의료비가 되는 것이다.
일상화된 손해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가로채기’
⑧번 기타환자는 사고로 인한 것과 기왕증으로 인한 것을 한꺼번에 진료한 경우, 두 종류의 환자가 된다. 사고로 인한 것은 사고자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손해보험사 등)의 환자가 되고, 기왕증으로 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환자가 된다. 즉, 의료기관은 사고로 인한 것은 손해보험사 등에게 의료비의 100.0%를 청구해야 하고, 기왕증으로 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과 환자에게 6:4 정도의 비율대로 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료기관이 두 보험자(손해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사고와 기왕증으로 인한 의료비를 각각 청구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로 접수가 되면, 기왕증까지 모두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여 의료비를 전액 손해보험사 등에게 청구하여 받는다.
이런 경우 기왕증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무보험환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손해보험사 등이 기왕증 의료비까지 모두 의료기관에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수입으로 계산은 된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선 기왕증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신 의료기관에 내는 것인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주주의 이익을 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내는 기업의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의료비를 내게 하여 ‘의료비’를 가로채 왔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표1]에서 물음표(?)로 표기된 ‘의료비’를 확인하지 않고서 ‘부자증세’나 ‘부자감세철회’를 말하며, 증세 없는 보험․의료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국민기만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보험․의료복지 재원 마련 방법보다 ‘국민의료비 총액’ 확인이 우선
“도대체 국민이 1년에 의료기관에 내고 있는 ‘국민의료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라고 말이다. 1년에 의료비로 얼마나 써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제시하라며 싸우는 것은 국민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할 뿐이다.
재원 마련 방법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료비 총액’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쓸 돈을 정하고 쓸 돈을 누가 얼마씩 부담하게 할 것인지는 다음 문제인 것이다.
모든 환자의 모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의료비가 아니라며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에서 ‘국민의료비 총액’을 알 수 없게 만든 셈이다. 이왕 일게 된 정치적 공방에서 ‘우리가 먼저 국민의료비 총액을 확인해 보겠다’고 앞장서 확인하는 정당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국민의료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본 기사는 뉴스한국(http://www.newshankuk.com)와 키워드가이드(http://www.keywordguide.co.kr)에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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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2/01 [06:13]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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