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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자산가, 세금 피하려다 영리보험회사에 떼인다
[경제] 거액 자산가의 후불제 손해-세금, 선불제 손해-보험계약 떼이는 돈
 
김미숙   기사입력  2013/02/18 [05:58]
50대 남자 30억 원 들고 은행에 간 까닭은?

58세 남자가 30억 원을 들고 은행에 갔단다. 은행 PB(Private Banker, 프라이빗 뱅커,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 직원을 일컫는 말)는 ‘세금 절약용’이라며 은행의 예금 등이 아닌 영리보험회사의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름만 보험임)’을 권유했는지, 영리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했나보다.(관련 기사: 30억 들고 은행간 50대, "즉시연금 매진" 말에, 중앙일보, 이태경, 2013. 2. 12.) 

이 남자는 30억 원이 영리보험회사에 맡겨진 순간 ‘세금을 안 내게 됐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나, 이 남자가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비과세 조건’이 되는 시점이 돼봐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까?


즉시연금 또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이 세금 절약용?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떼이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세금은 안 내게 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세금 대신 떼이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당장 알 수 있다. ‘세금’도 ‘자산 손해’이고, 비과세용 즉시연금 또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에서 ‘떼이는 돈’은 30억 원을 맡긴 남자가 잃어버리는 ‘자산 손해’이다.  

그런데 ‘세금’은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고, 비과세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후불제 손해’이지만, ‘떼이는 돈’은 30억 원의 돈에서 생돈으로 떼이고, 영원히 되찾지 못하는 ‘선불제 손해’이다.  

‘후불제 손해’인 ‘세금’은 ‘확정된 손해’가 아니지만, ‘선불제 손해’인 ‘떼이는 돈’은 무조건 떼이는 ‘확정된 손해’이다. ‘후불제 손해’인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나눠 가질 수도 있는데, ‘선불제 손해’인 ‘떼이는 돈’은 ‘은행, 영리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주주’가 대부분을 갖는다. 

은행, 영리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주주에게는 30억 원 고액 자산가에게 선불로 떼먹을 돈의 크기에 관심이 있을 뿐, 후불로 세금을 내든 말든 아무 관심 없을 일이다. 비과세 조건을 맞추는 건 어디까지나 이 남자의 선택에 따를 일이기 때문이다. 

선불로 떼인 돈의 크기가 후불로 내야 할 세금이나 그나마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어 안 내게 될 세금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 은행 PB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30억 원을 맡긴 이 남자는 흔쾌히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하였을까 매우 궁금하다.  
 

‘떼이는 돈’의 명칭은? 떼이는 이유는? 얼마나 떼일까? 

그런데 이 남자가 은행 PB로부터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 30억 원의 돈에서 생돈으로 떼이는 ‘돈’이 있는데, 그 명칭이 무엇이고, 떼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명칭마다 얼마씩 떼이게 되는지를 설명 받았는지 궁금하다. 

은행 PB가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밀었을 ‘가입설계서’에는 ‘떼이는 돈’에 대한 명칭, 이유, 떼이는 비율 등의 세부내역이 있는데, 은행 PB가 설명했을 가능성은 상상에 맡기겠다.


‘떼이는 돈’의 ‘세부내역’을 확인하는 법
가입 설명을 받을 때는 ‘가입설계서’,

대표적인 가입 사례를 확인할 때는 ‘상품요약서’
 
개인이 가입할 조건에서 ‘떼이는 돈’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는 은행 PB가 세금 절약용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 가입 권유를 할 때 ‘가입설계서’를 통해 이 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떼이는 돈’을 포함하여 가입설계서에 대한 설명을 받지 않았는데도 설명 받았다고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가입설계서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고 자필서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나중에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개인별 가입 조건이 아니고, 대표적인 가입 사례로 ‘떼이는 돈’을 확인하려면, 영리보험회사 누리집에 있는 ‘상품공시실’에서 ‘상품요약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상품요약서에서 ‘떼이는 돈’을 확인하려면, ‘모집수수료율’과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면 된다.(변액보험에서 떼이는 “특별계정운용보수및비용”과 “보증비용,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추가비용 및 수수료는 본 글에서 배제한다
 

‘떼이는 돈’의 종류와 용도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금리연동형 일시납 보험이라 한다.)에서 ‘떼이는 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정사업비’이고, 또 하나는 ‘예정위험보험료이다’ 

방카슈랑스(보험회사가 아닌 은행 등의 다른 금융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로 가입할 때의 ‘예정사업비’로 떼이는 것은 ‘은행 주주’와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은행과 영리보험회사 임직원 및 모집인의 이익 포함)’이며, ‘변액’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 주주’의 ‘이익’도 추가로 떼이게 된다.  

‘예정위험보험료’의 용도는 본인 및 다른 가입자의 ‘위험(신체 및 재물사고)’에 대한 ‘보험금’과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사차이익)으로 갖게 한다.


방카슈랑스로 ‘떼이는 돈’에서 ‘은행 주주’가 갖게 되는 이익(모집수수료)은 얼마?
 
은행에 30억 원을 맡긴 가입자 때문에 영리보험회사의 금융회사보험대리점인 은행의 주주는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3. 2. 15.부터 방카슈랑스용으로 가입이 개시된 삼성생명의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으로 ‘떼이는 돈’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떼이는 돈’ 중에서 ‘은행 주주의 이익’은 상품요약서의 ‘모집수수료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의 주주는 영리보험회사의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30억 원을 맡긴 가입자의 돈에서 모집수수료율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이익으로 갖게 된다. 

▲     © 김미숙
상품요약서에는 ‘모집수수료’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고 기재하고 있다.  

‘모집수수료율’은 ‘가입자가 내는 전체보험료 대비 영리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은행에서 가입하면 은행이 영리보험회사의 모집인이다)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확정되어 ‘떼이는 돈’의 일부 ‘모집수수료 9천450만원’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에 40세에 가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본보험료 30억 원을 일시납으로 내는 경우라면, 이 보험의 상품요약서의 모집수수료율 예시는 낸 돈 30억 원 기준 3.15%인 9천450만원을 ‘모집인’인 ‘은행 주주’에게 영리보험회사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입자에게 9천45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내게 해 전액 은행 주주에게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친절한 설명을 해 놓았다. 모집수수료율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똑 같이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건 모집인인 은행과 영리보험회사간의 ‘보수 규정’에 따를 것이다. 가입자는 ‘예정된 모집수수료’를 강제로 떼이는 셈이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 
 

‘모집수수료’는 예정사업비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모집수수료로 지급되는 보험료는 ‘예정사업비’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예정사업비’의 전부를 보려면, 상품요약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을 보아야 한다.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에는 ‘예정사업비 전부’와 ‘예정위험보험료’가 기재되어 있다.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의 상품요약서는 모집수수료율에 대한 가입 기준은 “남40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1억원, 일시납”으로 기재하고,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에서는 모집수수료율과 같은 기준으로 기재하지 않아 모집인(은행의 경우 은행 주주)에게 모집수수료로 낸 돈 기준 3.15%를 주는 조건의 정확한 ‘예정사업비 전부’를 확인해 볼 수는 없다. 


가입 첫 달에 떼이는 예정사업비 전부는?
예정사업비=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 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같은 보험인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의 상품요약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의 가입 기준은 “남자55세, 65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5,000만원, 일시납”으로 ‘예정사업비 전부’를 나타내는 ‘명칭’은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이다.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에 가입하여 30억 원을 낸 경우라면, 계약체결비용(원래 예정사업비의 명칭으로는 예정신계약비에 해당됨)으로 계약체결 시에 기본보험료인 30억 원 기준 3.5%인 1억 500만원을 ‘모집인’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가입자의 돈 30억 원에서 뗀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행에서 30억 원을 은행 창구 직원에게 건네는 그 순간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으로 ‘선불 손해’로 1억 500만원을 보게 된 것이다. 모집수수료율의 예시처럼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은행 창구에서 영리보험회사에 30억 원의 돈을 입금하면, 영리보험회사는 1억 5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떼서 은행 주주에게 9천450만원을 ‘이익’으로 가지라고 주고, 나머지 1천50만원은 영리보험회사 주주 주머니로 쏙 넣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정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계약관리비용’이라고 기재한 ‘예정유지비와 예정수금비’도 예정사업비의 일부다. 같은 보험의 같은 조건에서 떼이는 돈인 ‘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은 가입 첫 달에는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 기준 1.041%인 3천123만원을 떼고, 가입 두 번째 달부터 5년까지는 매월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 기준 153만원(59개월간 총 9천27만원)을 떼고, 61개월째부터는 매달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 기준 0.006%인 1십8만원에 계약자적립금의 0.03%를 더해 매달 떼여야 한다. 

즉, 30억 원을 맡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첫 달에 예정사업비로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 1억500만원’, ‘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3천123만원’을 합해 1억3천623만원을 떼이게 되는 셈이다. 

▲     © 김미숙
또한 첫 달에 떼이는 예정위험보험료(위험보험료라고 기재)는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 기준 0.0042%인 12만6천원이다. 두 번째 달부터 유지하는 기간까지는 떼이는 비율은 다르지만, 매달 떼여야 한다. 

가입 첫 달에 떼인 예정사업비(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1억 3천623만원과 예정위험보험료 12만6천원은 ‘확정된 선불제 손해’다. 가입 두 번째 달부터 유지하는 기간까지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을 기준으로 일정율의 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과 예정위험보험료는 매달 떼여야 하는데, 이 또한 ‘확정된 선불제 손해’가 된다.


30억 원 내고 5년 동안 유지 후 해지(해약) 한다면?
영리보험회사에 ‘떼이는 돈’만 최소 2억3천400만원,
이자소득세 1억 1천만원
이자 7억 원 중 세금과 떼인 돈으로 3억 4천여만 원에 달해
투자수익률이 0.0%라면 이자 소득세는 없지만 떼인 돈은 전액 손해

 30억 원을 내고 5년 동안 유지 후 해지(해약)을 한다면, 5년 동안 떼인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는 2억 3천400만원에 달한다. 30억 원의 낸 돈에서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를 떼고 나머지를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여 남긴 순수익이 낸 돈 30억 원 기준 23.7%(투자수익률 연 7.5% 가정, 순수익률 연 6.001% 가정)라면 ‘이자’는 7억 원 정도인데, ‘이자소득세율’을 15.4%로 계산하면 이자소득세금으로 약 1억1천만 원을 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인하여 이자소득세 내게 생겼으니, 영리보험회사가 5년 동안 떼 간 ‘선불제 확정 손해액 2억 3천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겠는가?

▲     © 김미숙
5년간 이자가 7억 원이나 생겼으나, 영리보험회사에 2억3천400만원을 떼이고, 이자소득세로 1억1천만 원을 내고도 ‘이자’로 3억6천만 원을 남겼으니 ‘이익’이라고 할 것인가? 

만약 5년간 투자수익률이 0.0%라면 이자 소득세는 없지만 떼인 돈인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는 전액 낸 돈(원금 30억 원)에서 손해를 봐야 한다.

원금 30억 원을 그대로 두고, ‘이자’가 붙어야 내는 ‘이자 소득 세금’은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의 일부’로 세금을 내고, 나머지 이자를 ‘낸 돈’에 이익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자가 생기지 않으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후불제 손해이기는 하지만, ‘원금’이 아닌 ‘이자’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영리보험회사에 떼인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에 비하면 사실상 ‘손해’가 아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세금(사업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은?
 
영리보험회사의 비과세용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입자가 낸 ‘세금’은 과연 없을까? 영리보험회사가 받은 30억 원에서 ‘예정사업비’로 떼인 돈은 모집인에게는 ‘사업자소득’으로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모직인의 사업자소득세금과 임직원의 근로소득세금은 30억 원을 낸 가입자의 돈으로 지급된 예정사업비를 지급하면서 발생하게 된 셈이 된다. 영리보험회사의 결산 후 ‘남은 이익’에 대해 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세금에도 이 남자의 보험료는 들어 있을게다. 

국세청은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이자의 일부로 세금을 받기보다는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 가입으로 발생하게 된 모집인의 사업자소득 및 임직원의 근로소득의 ‘세금’을 미리 받게 되는 셈이고, 거꾸로 30억 원을 영리보험회사에 낸 가입자는 타인의 사업자소득 및 근로소득의 ‘이름’으로 둔갑된 ‘세금’을 ‘선불’로 자진 납세한 셈이 된 꼴이다.  

30억 원을 낸 가입자는 미래에 낼 세금을 피하려다 미리 세금을 바친 꼴이다. 비과세 조건을 못 맞추면 이자소득세로 ‘추가 세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그야말로 욕 안 먹고 세금을 제대로 걷는 기가 막힌 수단으로 영리보험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집인의 사업자소득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발생된 세금은 30억 원을 낸 가입자가 떼인 ‘예정사업비’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어찌되었든 ‘선불제 세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은행의 주주와 영리보험회사는 ‘예정사업비’라는 막대한 ‘이익’을 떼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속았다’고 하는 가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선불제 손해’를 줄이는 법,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가입자가 낸 돈 30억 원 중 일부로 모집인과 임직원의 세금을 선불로 내는 것인지도 모르고, 영리보험회사 주주 이익을 위한 ‘떼이는 돈’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받지 못한 가입자라면,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를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     © 김미숙
계약한지 15일이 지났다고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품질보증해지 요구 기간인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떼이는 돈’을 그냥 떼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가입자의 돈(원금)은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차차 다른 글을 통해 소개하기로 한다.
 
보험회사별 ‘떼이는 돈’, 한꺼번에 확인하는 법

세금 절약용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시키고 예정사업비나 예정위험보험료를 떼 갔다. ‘떼이는 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는 각 보험회사별 누리집에서 상품요약서를 일일이 열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생명보험협회 누리집 공시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1>은 생명보험협회 누리집 공시실에서 생명보험사별 금리연동형 일시납 저축성보험에서 떼이는 돈인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를 가장 많이 떼는 것으로 선택하여 보험소비자협회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가장 낮게 떼는 보험회사와 보험이름별로 가장 낮게 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고, ‘떼이는 돈’과 ‘타인의 이름으로 내는 세금(모집인의 사업자소득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영리보험회사의 법인세 등)’과 비과세 기간 이전에 내야 할 이자소득세와 비과세로 내야 할 세금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이 모든 ‘선불제 손해’와 ‘후불제 손해’를 감수하고도 영리보험회사의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싶을까? 

30억 원 들고 은행 간 50대 남자, 속은 어떨지 궁금하다. 태연하게 ‘비과세 혜택’ 준다고 세제개편을 한 국세청의 꼼수도 얄밉다. 은행에 찾아 간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는 은행 주주의 이익부터 챙기고 보는 상술도 역겹다. 즉시연금과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자는 ‘영리보험회사 주주’라는 것...배가 아프다.

▲     © 김미숙

* 뉴스한국(http://www.newshankuk.com)과
키워드가이드(www.keywordguide.co.kr)에도 함께 올립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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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8 [05: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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