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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盧 퇴진 전민항쟁 '쓰나미'된다
[에큐메니안의 눈] 미국 광우병 통제국 판정 빌미로 쇠고기 쓰나미 우려
 
박상표   기사입력  2007/03/13 [12:53]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과 캐나다를 '광우병 통제국가'로 등급을 판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월 이후 ‘광우병 쇠고기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와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Controlled risk) 국가 등급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뼈와 내장을 포함한 모든 쇠고기를 즉시 수입하라”는 압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 미국이 전세계로 수출한 127만 4천 톤(3조 8천 5백만 $)의 쇠고기 가운데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 중국(홍콩), 대만 등 6개국에 85%를 물량을 수출한 바 있다.
 
한미 FTA 협상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자동차가 최후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개방하라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말부터 척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중앙일보, 재경부 등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국가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왔다.
 
특히 농림부는 지난 해 11월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OIE의 동물위생규약에 의하면 위험등급 평가를 받은 국가에 대하여는 연령이나 뼈에 대해 교역을 제한할 수 없고, 등급에 따라 도살방법이나 범위가 달라짐”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의 육서동물위생규약 광우병 관련 챕터(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3.13장)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육서동물위생규약 광우병 관련 챕터(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3.13장)의 내용은 해석에 따라 미국 측에 보다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농림부가 “연령이나 뼈에 대해 교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한 2.3.13.13조는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가와 결정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국가에서 유래한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및 이에서 유래한 단백질 제품은 교역되어서는 안된다”(제1항),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가에서 유래한 30개월 이상의 뇌, 눈, 척수, 두개골, 척주 및 이에서 유래한 단백질 제품은 교역되어서는 안된다”(제2항),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국가에서 유래한 12개월령 이상의 뇌, 눈, 척수, 두개골, 척주 및 이에서 유래한 단백질 제품은 교역되어서는 안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7~8일 양일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미국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가 열리는 가운데 회의 첫 날인 7일 검역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박지훈

이 조항은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일 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둘러싸고 등뼈(척주) 조각에 대한 광우병 위험물질(SRM) 논란이 일었을 때, 미국 정부를 향하여 2.3.13.13조를 근거로 등뼈는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교역금지물질이라고 당당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옳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 공세적으로 미국 요구에 대응해야
 
현재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20개월 미만’이며, 미국의 육류제품 수출선적 서류에 약간의 기재 실수만 확인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 미국의 압력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섣부르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해주지 말고, 일본과 미국 간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제된(controlled) 광우병 위험 등급의 국가의 경우 “수출 소는 어미와 유래 집단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영구 확인 시스템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규정(2.3.13.7조 2항)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사육 소의 85% 이상은 나이나 출생지, 어미 소, 사육농장 등의 이력을 전혀 추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농림부는 오히려 이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미국산 쇠고기의 영구 확인 시스템 확인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는 현행 수입조건도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다.
 
광우병이 확인된 가장 어린 나이는 영국에서 20개월령이었고, 일본에서 21개월령이었다. 따라서 농림부는 일본정부의 수입조건인 령 미만(실제로는 12~17개월의 생리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A40등급)을 미국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반추수 유래 육골분을 되새김 동물에게만 먹이지 않을 뿐, 돼지와 닭, 오리, 칠면조 등의 농장동물에게 여전히 반추수 유래 육골분 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차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농림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내 불충분한 사료정책과 0.1%만 검사하는 광우병 검사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미 FTA 구걸위해 광우병 쇠고기 개방하면 ‘노무현 퇴진’ 전민항쟁 예상

일본은 지난 2005년 말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도 없는 “20개월령 미만(실제로는 12~17개월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하였지만, WTO에 제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일본 국민들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는 비판만 받고 있다.
 
지난 달 11일, 마쓰오카 토시가츠(松岡利勝) 일본 농림수산성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인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조건을 완화하라는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의 요청에 대해 “지금은 현행 기준이 준수되어,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납득을 얻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는 WTO 제소 운운하며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에 앞서 미국을 향해 왜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3번이나 잇달아 발견되었는지, 또한 왜 3번째 수입된 쇠고기에서 죽음의 물질로 악명이 높은 강력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6일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이옥신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마지막 공식협상인 8차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미국이 농업에서 원하는 것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며 이는 40%의 관세 문제가 아닌 광우병이 포함된 위생검역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미국이 전체 27~28억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할 때 3분의 1이 쇠고기였으며 관세가 40%일 때도 쇠고기가 잘 팔렸다는게 미국측의 입장이며,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다른 것과 맞바꾸는 거래카드로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5월 이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광우병 쇠고기 쓰나미’의 원인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등급판정이 아니라 한미 FTA 협상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굴욕적인 양보 때문이다.
 
만일 한미 FTA 협상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 광우병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허용한다면 ‘노무현 퇴진!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전민항쟁 쓰나미가 5월 이후에 일어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필자는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이며, 본문은 <에큐메니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 본 기사는 개혁적 기독교 인터넷언론인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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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13 [12: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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