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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밟지않은 공문서폐기는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 보존기간 경과한 문서는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거쳐 폐기해야
 
김한솔   기사입력  2005/05/26 [17:17]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정보공개청구 대상 기록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월에 최 (64세, 남)씨는 “1999년 4월 OO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소송을 통해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정보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이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재판진행기간 중에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OO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장에게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최씨는 1995년 7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지출증거서류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진정인 OO군수는 정보량이 많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최씨는 행정심판을 거쳐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OO군수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OO군수는 최씨의 정보공개 대상기록 중 1995년도에서 1997년도에 생산된 지출증거서류가 보존기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폐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OO군수는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최씨에게 1995년 7월부터 1999년 3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일체를 사본 공개하였지만 문서보존기한이 5년으로 만료된 기간(1995. 7. 1 ~ 1997. 12. 31)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보존기한이 지나 파기되어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최씨가 별도의 보존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라 하더라도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를 받아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하는데 OO군수는 기록물 폐기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OO군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여 최씨가 공개 청구한 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폐기함으로써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2조(적법절차) 및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연유하는 알 권리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OO군수의 기록물 무단파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이기는 하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폐기한 기록물이 기록물 보존기간이 경과한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무지에 의해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기록물은 보존기간만 종료하면 파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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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26 [17: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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