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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행위 초기 차단, 내부고발이 대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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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내부고발은 배신 아니라 병든 조직 살리는 양심의 호루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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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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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5/08/08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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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자행된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은 그 대상이 여학생, 동료 여교사는 물론 남학생까지 확대되는 형국이다. 알려진 성추행의 내용과 인원도 도무지 이게 학교에서 정말 일어난 일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그동안 별 일 아닌 것처럼 치부되어 방치되어 왔는지 학교장을 위시한 현장 책임자는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시각과 무능한 감사 과정도 참으로 실망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 일을 처리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관의 음주 조사에 성추행 의혹까지 나오고 있고 감사팀은 서로 내분에 휩싸여 있으니 도대체 누가 누굴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시교육청의 감사 능력과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파문이 커지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처벌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비단 학교뿐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조직내의 비리가 대수롭지 않은 일인것처럼 자주 포장되어 가려져 온 밑바탕에는, 조직내에서 비리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누군가가 인지해도 이를 고발, 제보하면 조직의 비리를 대외에 알린다는 일종의 배신자로 몰리는 천박한 집단 이기주의가 아직도 존재한다. 비리를 보고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조직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학교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게다가 학교내 비리 행위를 윗선에 보고해도 학교의 위신이나 명예 실추를 염려한 학교장이 이를 은폐하여 무마하려는 잘못된 명예관이 비리 차단을 어렵게 한다. 이는 교육자의 명예도 아니고 되려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천박한 자존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교육자들은 왜 모르는 걸까. 조직내 감사 권한을 가진 자나 또는 이러한 기구가 사전에 범죄 행위를 차단 또는 사후에 강력한 조사, 처벌을 강도높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 또한 이와 비슷하다. 비리 행위 인지시부터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와 증언, 피해 사실등을 효과적으로 확보,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서, 범죄행위자들이 말하는 억울함을 온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제 식구감싸기 식으로 대충 징계 아닌 징계로 무마하려는 그야말로 극단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보듯 감사관실의 비리, 안이함은 누가 감사할 것인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조직내 비리 차단의 방법의 대안으로 공익신고,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는 물론 교육기관, 공기업, 공사 등을 모두 포함해 내부고발이 조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길이 분명하다는 교육을 정례화하고 반부패 전문 NGO의 신고위탁시스템도 도입해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는 자들에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내부고발이란 이선제악(以善制惡)이다. 선의 의지로 악을 다스리는 것.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이런 성범죄등을 교육 현장, 공직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 조직내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부패 행위에 단호한 단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와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좋은 일 하고도 죄지은 사람처럼 되려 배신을 당하는 풍토에서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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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08 [14:13]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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