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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모든 것, 이책에 있다
[서평] 이명 변호사의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
 
김철관   기사입력  2015/03/06 [13:25]

 

▲ 표지     © 김철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레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송에 직면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난감하다.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비용 문제로 고민한 소시민들이 많다. 

특히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조세문제로 곤란을 겪은 경우도 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할 때, 재산 상속과 증여 문제로 형제간의 마찰도 생긴다. 

이와 관련해 소송에 있어 법률적 상식과 조세 소송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세무사이며 회계사 출신인 이명 변호사가 최근 펴낸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2015년 2월 24일, 광교이택스)은 내용증명 작성, 고소장 작성, 가압류와 가처분신청 등 일반 법률문제 작성법과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일반인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 쓴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세무실무자를 경험한 저자가 조세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보편적 차원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일독할 수 있게 접근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조세소송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한다. 조세 소송에 있어 용어의 선택이나 어려운 법조항을 쉽게 풀이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일로 또는 의뢰인의 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승소를 하기위해서는 소송 전에 점검할 법적 방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선 내용증명(최고장)을 보내야 한다.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않게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가입류, 가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 전에 서로 화해하는 제소전화해방법과, 소송과 같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민사조정방법도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두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만약 이런 절차들이 선행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따르면 된다. 

소송비용이 없다면 각종 구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송구조제도의 요건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에 한하지 않고,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사람도 해당된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비송사건을 제외한 소송사건이 소송구조대상이며,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독촉사건, 가압류나 가처분신청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송구조제도와 더불어 법률구조제도가 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해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책은 조세소송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인 조세소송 제기법, 조세소송 비용, 판결문 읽는 법, 압류까지 막는 집행정지제도, 조세소송 조정제도, 조세소송 영향 미치는 각종 판결 활용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럼 조세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전체 소액 사건 중 85%에 육박함을 보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영역인 조세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한 소장 작성과 제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요령, 소장 기재사항, 관할 법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조세소송절차인 원고의 소송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대응방안, 변론 기일의 지정과 변론준비절차, 변론의 내용, 제1심 판결과 상소,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등도 구체적 예를 들어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소송 절차별 주요 검토 사항, 소송절차 안내문, 행정소송법 전문, 민사소송법 전문 등도 부록에 게재했다. 

저자인 이명 변호사는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로 활동했다.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받았다.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법률사무소 ‘명’의 대표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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