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ㆍ사회학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조항에도 위배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려면 중앙인사위가 특정 연령대 이외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따르면 행정고등고시 20~32세, 외무고등고시 20~29세, 7급 공무원 20세~35세, 9급 공무원 18~28세로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