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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Vs 노동자, 노대통령 정체성은?
[쟁점] 이념아닌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Vs. 노동자는 노동자, 盧 변했다
 
편집부   기사입력  2005/01/14 [21:21]
* 본문은 노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근로자'란 발언에 대해 정치공론장 폴리티즌(www.politizen.org)의 '꿈꾸는 사람'의 '노무현의 낡은 시대정신'을 통해 비판하자, 이에 대해 폴리티즌 논객들인 푸른솔, 가랑비, 류철원의 비판과 반박을 모은 것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용어사용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성과 사회적 변화를 가늠하는 논객들의 향연에 누리꾼 여러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본문 중 제목과 일부 내용은 편집했음을 알려드리며, 토론 원문을 확인하실 분들은 폴리티즌의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근로자' 발언에 시비거는 황당한 비판을 보고서(꿈꾸는 사람님께) / 푸른솔  
 
정치에 가능하면 관심을 끊으려고 폴리티즌 개토방에 접근을 삼가하였는데, 조금은 엉뚱한 내용의 글이 대문글에 실렸기에 몇마디 하고자 합니다.

꿈꾸는 사람님의 [노무현의 낡은 시대정신]이라는 글을 읽고 난 느낌은 한마디로 스스로 말씀하신 “별것을 가지고 시비를 다 거는구나” 하는 황당함 입니다.
 
1. 왜 근로자라고 하면 안되는가?
 
불과 얼마전까지만도 해도, 님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자본가와 국가 권력”은 <근로자>란 말만을 사용하였고, 노동절을 의미하는 메이데이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날짜까지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근로자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을 뿐이지 근로자라는 말만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먼저 지적하여 드립니다. 예컨대 정부가 인정한 노동단체는 한국노총이었지 한국근총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노동쟁의라고 하였지 근로쟁의라고 하지는 아니하였음).
 
그렇게 된 연유는 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에서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 대립과 연관이 있습니다. 해방전후에 전국노동조합평의회(소위 "전평")의 극단적인 좌익활동이 있었고, 여러 이유로 해서 우리는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겪었습니다(이승만 정권으로 대변되는 극우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동의할 바가 전혀 없지만, 조선공산당-전평으로 연결되는 친소적인 좌익활동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만, 여기의 주제는 아니니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결과 남한에서 좌파적 활동이 씨가 말리다시피 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은 근로자(또는 노동자)들이 좌파적 정치활동과 영원히 분리되기를 원하였고, 그에 따른 법률용어에서부터 일상용어까지 노동자라는 말을 빼고 대신에 근로자를 말을 집어 넣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빨갱이로 몰고 그에 따라 노동운동은 곧 빨갱이라는 등식 하에 갖은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필연적인 산물이고 그러한 연유 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사회의 다수의 구성원들은 노동운동이 정치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현실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노동절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의 변화가 있고 나서도, 근로자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생존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률에 반영되어 근로자는 개념이 한두 법률에 상존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법률에서 자리잡고 있다는 점입니다(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몇가지만 예시하면,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등) 이러한 관계로 사람들의 일상용어에서 어느새 근로자는 말이 상용되는 익숙한 것으로 정착되기도 하였기에 이러한 용어를 일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용어는 헌법에서 사용 용어(헌법 제33조 등 참조)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면 국민투표 등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셋째는 근로라는 개념이 “부지런히” 일한다는 부사적 용어가 있는 관계(자세한 내용은 꿈꾸는 사람님의 글에 대한 가랑비의 님의 댓글로 대체합니다)로 노동이라는 개념을 터부시하던 때에도 모든 용어를 근로라는 말로 대체할 수 없었기에 과거에도 근로와 노동은 혼재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예컨대, 노동쟁의, 노동관계, 노동조합 등은 과거에도 법률과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변화한 현실에서도 근로와 노동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넷째는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용어가 가진 함의들 때문에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모든 용어를 노동 또는 노동자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예컨대, 근로기준법으로 하지 않고 노동기준법이라는 표현은 어감상 어색하게 와 닿고, 근로기준법 제16조 소정의 근로에 대한 정의 규정은 “이법에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으로 대체하면 “이법에서 노동이라고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가 되어 동어반복이 되고 아무것도 정의되지는 않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다섯째는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용어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여 다기한 함의가 있기에 법률상이라 일상 용어상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을 모두 노동 또는 노동자로 바꾸어 버리면 의도하지 않은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법률상으로 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이라고 불리는 한 부류가 일정한 시간에 맡는 역할의 하나로 규정하여야 할 경우가 상당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님은 "스스로의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계급으로서의 존재가 노동자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개념을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규정에 대입하여 버리면 정치적으로 각성 되지 않고 계급성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입하면 그러한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황당하지요?
 
제가 아는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의 현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근로(또는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노동자)이라는 말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혼용하여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경제의 영역에서도, <노동과 노동자>가  <근로와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최근 민주노동당조차 국회에 제출하였던 법안의 제목이 “노동기준법개정안”이 아닌 “근로기준법개정안”이었음을 상기하셨으면 합니다(법률이 아닌 정치적 영역이나 시민사회의 영역과 무관하지 않다면 말이죠).
 
2. 소위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
 
님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근로자>란 말이 나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그는 <사용자(혹은 자본)>노무현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사용자(혹은 자본) 노무현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발상도 놀랍지만, 사용자 노무현이면 안된다는 발상도 기이합니다. 대통령도 정치적 지위인 이상 불편부당할 수야 없겠지만 일국을 대표하는 한에서는 근로자(또는 노동자)의 대통령이어야 하고, 자영업자의 대통령이어야 하고, 농민의 대통령이어야 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통령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님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였던가? 입만 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만이 해결의 근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법안은 개악을 하면서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꼼수를 피우고 있지 않은가”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근로자(또는 노동자)를 지나치게 현 정권이 배제한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듯 합니다.
 
언급하신 비정규직 문제만 간단하게 살펴 봅니다. 얼마 전에 가난뱅이님께서 비정규직의 양산이 저임금 구조의 만들려는 사용자들의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만, 비규정직이 양산되는 원인들은 저임금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의 이윤추구 동기와도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원인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략...>
 
이처럼 산업구조에서 계속되는 변화들이 생겨나면서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기업입장에서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유연성이 없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마냥 기업에게 유리한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경우 지금과 같은 비탄력적인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근로자(또는 노동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그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기업에게는 불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비정규직의 양산문제에 관하여 마냥 대립하여 투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또는 노동자) 사이에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비규정직의 양산은 근로자(또는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사회적 불안정 및 기업의 불안정성도 커지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부분은 제외하고는 양산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다기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복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정규직을 보다 유연화하면서(기업의 해고를 자유를 보다 넓게 하되, 해고에 따른 보상책을 강화시키는 방법등에 대한 고려),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비규정직의 지나친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시키는 방법의 고안, 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따른 고용보험이나 실험보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강화, 취업 기회나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네트워크형성과 지원책 강화, 개별 근로 추제들의 직업과 직업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유도 등등… 
 
그런데, 지금과 같이 산업구조가 변화가 잦고 1~2년 후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이 커지는 산업환경 하에서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그 점을 지적한다고 하여 사용자편으로 모는 것이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가 될지는 몰라도 현실적인 방안인지 의문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3. 마치며
 
생산과 분배에 동반정책이 필요하다는 공허한 주장외에 구체적 실행대안이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하여 저 역시 많은 실망감을 가졌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자본) 노무현을 읽어내는 징후적 발견적인 독해에 기초하고 이에 따라 비판을 한다면,…. 그러한 비판이야 말로 시대정신 운운하며 노무현을 감싸 안는 노무현지자들의 시대감각보다는 이승만 시절의 대한민국이나, 계급의식의 주입을 통해 사회혁명을 꿈꾸었던 1900년대 초의 유럽의 시대의식에나 어울리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시대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로와 노동 그리고 노무현(푸른솔님에게) / 꿈꾸는 사람  

 
푸른솔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의 이름은 가능한 한 그 상대가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사회적 예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이름 사이에서는 님이 지적한 그 심각한 언어 갈등이 있었을까요? 노동하는 사람들과 그 정치적 집단은 노동자라고 불리길 원하지만, 이땅의 권력과 자본가와 일부 이데올로그들은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부르면서, 노동자 자신들까지도 <근로자>로 스스로를 칭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님이 말한대로 심한 경우에는, 빨갱이로까지 몰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즉 우리사회에서 노동자/근로자란 말의 이면에는 바로 노동자의 정치적 각성을 요구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 간의 심각한 대립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없어졌다고요. 아니 좀 약화되었을 뿐입니다. 아직도 노동조합의 건설에 저항하는 삼성은, 바로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님이 약간 말장난을 한듯한 부분이 있더군요. 다음 부분입니다.
 
<예컨대, 님은 "스스로의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계급으로서의 존재가 노동자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개념을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규정에 대입하여 버리면 정치적으로 각성 되지 않고 계급성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입하면 그러한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황당하지요? - 푸른솔님의 글 중에서>
 
님은 제가 위에서 정의내린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적극적인 정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실제로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파는 존재들입니다. 좀더 진보적인 정치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 저의 위 부분의 정의입니다.
 
이 말장난을 님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근로자>란 말이 왜 우스운 지 아십니까? 그것은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란 말 자체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면하게 일하지 않는 혹은 근면하게 일만 하지 않고 자신의 권익까지를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그럼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어느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근로기준법은 근로 즉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자들만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입니까? 좀 황당하지요?
 
그리고 과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근로자>란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의 정치적-경제적 성격을 규정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제까지 그가 취하던 노동 정책들에 대한 경험들에 바탕이 된 하나의 결론을,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부분도 좀 오해가 많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님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근로자>란 말이 나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그는 <사용자(혹은 자본)>노무현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사용자(혹은 자본) 노무현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발상도 놀랍지만, 사용자 노무현이면 안된다는 발상도 기이합니다. - 푸른솔님의 글 중에서>
 
누가 사용자 노무현이면 안된다고 했습니까? 저는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책들이 사용자의 입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지, 사용자 노무현은 안된다고 했습니까? 다만 노동에 좀더 가까운 저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좀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왜 저런 <사용자 혹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무현>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현 정권과 노무현 지지자들이, 정규직의 파업 시에 비정규직을 팔아서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고 이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도 남은 개혁세력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동적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의 하나가, 제 글의 의도라고 보면 됩니다.
 
즉, 저는 사용자 노무현이면 안된다는 생각을 한 적도,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동적 정치가가 아니라, 그의 말로 하면 친기업적, 그리고 진보의 입장에서는 친자본적 대통령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물론 이런 규정이 과도하다면, 그걸 지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자 노무현은 안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님의 글 중에서 사소하지만, 아주 관습적인 이유에서 오는 혼동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으로 하지 않고 노동기준법이라는 표현은 어감상 어색하게 와 닿고, 근로기준법 제16조 소정의 근로에 대한 정의 규정은 “이법에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으로 대체하면 “이법에서 노동이라고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가 되어 동어반복이 되고 아무것도 정의되지는 않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푸른솔님의 글 중에서>
 
근로기준법이란 용어가 자연스럽고, 노동기준법이란 명칭이 어감상 어색하다는 것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제까지 근로기준법이란 언어가 익숙해져 있다는 것밖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째써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포괄하는 단어가 <근로>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 될 수 있습니까? 근로는 부지런히 혹은 근면하게 일한다는 근로의 양태와 대한 것이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상위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상위 개념은 육체와 정신의 한정어를 뺀 <노동>이 되겠죠.
 
그리고, <노동이라고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가 되어 동어반복이 된다>는 님의 지적은 제 분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육체노동은 노동력의 수단에 따라 나누어진 노동의 하위 구분들입니다. 따라서 상위 구분은 노동이 되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동어반복이 아닙니다. 소설에는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이 있다가 동어반복입니까?
 
마지막으로 푸른솔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사회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자란 명칭의 대립에는, 그 엄청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적 신분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런 그가 근로자란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그가 보여준 경제 정책들은 성장과 기업에 강조점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양상을 저는 그가 말한 <근로자>란 용어를 통해, 해석하고 적었던 것입니다. 다만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고 노무현 대통령이 친자본 혹은 친기업이라는 결론은, 좌파와 중도적 시민단체들에서도, 황당한 결론이 아니라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말고는 정말 좋은 내용의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님이 말씀하신 법률적 사회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노동과 근로에 대한 혼용과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님의 문제 의식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차분한 글 잘 읽었습니다.(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감은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음을, 사족처럼 답니다.^^
 



누가 '노동자'로 불러주기를 원하나 (꿈꾸는 사람님에게) / 가랑비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사람님의 글중 "상대의 이름은 가능한 한 그 상대가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사회적 예의라고 말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님의 뜻은 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노동자"로 불러주기를 원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했던/원하는 사람들은 전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운동권 노동자들이겠지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에 대해 호오의 견해가 없는 사람 그냥 근로자라는 표현이 좋다는 사람 이렇게 갈라져 있겠지요.
 
때문에 그러한 논법은 부분을 전체로 확대시키는 논법일 뿐입니다. 학창시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시국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뜻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선언/촉구하였습니다.
 
과연 그이가 모든 노동자들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눈꼽만큼의 대표성이라도 있는 것인지 참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지요. 그 뿐이겠습니까. 요즘 한국 정치인이나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을 보면 참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달인(達人)이라 해도 지나친 비유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국민 중 극히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체로서의 "국민"을 참칭하는 것을 주저치 않습니다. 또 엄연히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문제 혹은 가치중립적이며 이해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 국민을 들먹거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을 봅니다.
 
쌀시장개방문제를 봅시다. 쌀시장개방문제는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과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농민도 국민 중 일부인 이상 정치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이나 이해가 무시되어서는 않되겠지요. 그러나 쌀시장개방반대론자들은 그 문제가 전체국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인양 비약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개방으로 얻게될 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회의 제계층은 그와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그러하듯이 농민과 노동자도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헌데 그와 같이 소수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양 비약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더라도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10년전 김영삼씨가 쌀시장개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대선공약을 한 후 대통령이 되어 그것을 개방하면서 분노한 농민들을 달래려고 40조원대의 천문학적 거금을 농촌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후 10년 해결된 것 있습니까. 농업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 문제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100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노무현정권은 말하고 있지요. 그돈 누가 댑니까. 또 10년 지나면 한국농업의 경쟁력이 갖춰지겠습니까.
 
나는 사회적인 제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선악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해관계의 문제일뿐이고 때문에 이해가 대립되는 주체들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계층의 이해는 전체국민의 이익과 직결되고 따라서 그러한 주장에 반대하면 반민족, 반국가, 반노동, 반민중적이라는 다분히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사회갈등의 합리적 조정은 요원할 것이며 국가공동체의 앞날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임이 자명하다 이말씀입니다.




용어사용은 이데올로기보다 실사구시 개념으로(꿈꾸는 사람님에게) / 푸른솔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몇가지에 대하여 재반론드립니다.
 
1.상대방이 원하는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불러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나아가 누가 언제 근로자는 안되고 노동자라고만 불러야 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는지 더욱 의문입니다.
 
천만 노동자가? 아니면 62만으로 추정된다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그렇게 합의하였습니까? 가장 범주를 좁혀 민주노총 조합원이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민주노동당에서 심상정, 단병호 의원 등의 명의로 발의했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심상정 의원의 사이트에 가면 그 요약안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 어디에서도 근로 또는 근로자를 표현을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는 표현은 우리 헌법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헌법이 그 표현을 쓴다고 해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길!). 굳이 대통령이 헌법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2.노동자의 정치적 각성에 대하여
 
님은 "우리사회에서 노동자/근로자란 말의 이면에는 바로 노동자의 정치적 각성을 요구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 간의 심각한 대립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없어졌다고요."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정정하여 드립니다. 노동자의 정치적 각성을 요구하는자와 거부하는 자의 심각한 대립이 없어졌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근로자라는 표현을 한정해두고 나머지는 빨갱이라고 모는 관행은 사라졌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정치적 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체사상으로 단일화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아니 실 것이고, 노동자들이 맑스나 레닌주의를 수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계급으로 노동자는 동일하다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의 것이라고 해도 산업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수많은 새로운 직업군들이 등장한 현대사회에서 과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일한 정치의식으로 각성하거나 연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마음은 저로서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가 아직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하듯이 그런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런 주장의 사회적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몫이 아닐까요? 대통령이 굳이 그런 생각까지 동조하여야 하는지요?
 
삼성사례를 들었습니만, 삼성은 오래전부터 무노조경영을 주창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탈법과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적인 행위는 제재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굳이 Closed Shop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게 무노조경영을 하는 것이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삼성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고, 매해 대학생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상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그 많은 대학생들이 정신나간 놈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면)
 
3. 말장난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하여
 
님은 "<근로자>란 말이 왜 우스운 지 아십니까? 그것은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란 말 자체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면하게 일하지 않는 혹은 근면하게 일만 하지 않고 자신의 권익까지를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그럼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어느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근로기준법은 근로 즉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자들만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입니까? 좀 황당하지요?"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상의 근로자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학상 "종속적 노동관계" 또는 "종속근로관계"라고 불리우는 이 개념에는 정치적 관점이나 계급적 관점에는 다소 무관한 현실적 상태를 기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은 근로자(또는 노동자)이 표현에는 님이 사용하는 정치적 관점이나 계급적 관점과 무관하게 기술되거나 사용되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노무현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노무현도 되어야 한다면 왜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반노동자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습적 혼동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님이 사용하시는 노동자라는 개념을 정치적, 계급적 의미를 사상하고 소위 "종속적 노동관계"나 "종속적 근로관계"로 대체한 사실 기술적 성격이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거라면 근로자라는 개념과 그대로 대체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런 정도의 지적이라는 근로자라고 표현하나 노동자라고 표현하나 그게 그것 아닐까요?  
 
4.소위 비정규적 문제에 관하여
 
님은 또 "이제까지 현 정권과 노무현 지지자들이, 정규직의 파업 시에 비정규직을 팔아서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고 이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무현지지자들이 무슨 이간질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노동자를 파업을 해서 임금을 인상을 하면 그 부족분이 힘없는 비정규직이나 하청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박하시겠지요? 자본가들이 나쁜 것 아니냐고... 맞습니다. 자본가들이 나쁜 것이 맞는데, 문제는 사회적 위치상 대기업노조처럼을 파업을 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하청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 이에 대하여 저항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가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나  하청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민주노총 부산지회의 한 지도위원의 말에 의하면 대기업노조에서 좀더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면 구내식당을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외주업체에게 하청하라고 요구한 바도 있다고 하더이다).
 
문제는 대기업의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이문제에 대하여 대안이 있냐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에 있는 제 친구중의 하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와야 된다고 하고, 혹자는 대기업노조가 파업을 해서 임금인상을 하면 노동자계급에게는 궁극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가랑비님의 댓글을 다시 원용합니다. 대기업노조가 임금인상을 하면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그룹이 이익을 많이 창출한다고 하여 같은 자본가인 엘지그룹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듯이 현대그룹의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여 그 효과가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의 노동자에게 당연히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노동자내에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더이상 서로가 상처를 내는 방식의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실사구시의 차원에서 해결의 길을 상호 모색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합니다.
 
5. 다시 대통령의 근로자라는 표현 사용에 대해서
 
근로자나 노동자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연두기자회견을 보면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님의 글을 보고서는 오히려 노대통령이 근로자라고 표현한 것이 참으로 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실정에 실정에 거듭하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근로자라고 하는 등의 이런 사소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노동자라는 표현을 두서번만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헌법운운하며 이를 씹어대는 조선이나 동아의 사설이 당연히 실리겠지요? 그러면 다시 몇몇 열혈 노빠(?)들은 안티조선을 선동하면서 대통령을 옹호하겠지요?
 
그러면 님과 같은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들 일부는 또 노빠식 안티조선, 광신도 운운하며 열혈 노빠들을 비판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노동자를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리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쟁이나 싸움이 중국,일본등을 비롯한 세계열강과의 격심한 경쟁을 치루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심해지는 빈부격차나 지역격차를 하루속히 해결해 가야 하는 우리네 형편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정말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나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가 아닌가 싶어 몇마디 덧붙여 보았습니다. 무례한 표현이 있었으면 너그러히 보아 주기를 부탁하면서..........
 



또다시 꿈-솔 논쟁을 보면서...  / 류철원  

 
꿈-솔님께서 과거 전공노 논쟁에 이어 비정규직 접근법에 대한 토론을 벌이시고 계십니다. 자칫 제명을 '꿈-솔 논쟁'이라고 하여 두 분의 인식과 입장의 간극이 매우 큰 것처럼 호도될 여지도 있지만, 아무튼 노무현의 신년 기자회견에 나타난 친자본 성향-조정자로서의 입장을 팽개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설하고...
 
1
 
우선 굳이 용어 문제에 대한 영양가없는(?) 부딪힘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노동자'라는 용어와 '근로자'라는 용어가 갖는 사회 정치적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굳이 대통령의 법률적 용어 사용이라고 두둔하는 모습은 그리 유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공식적 정했지만, 나중에 미국 항만노동자들의 궐기일인 5월 1일을 메이데이라고 수정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은 메이데이라는 국제적 범례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따로이 1929년에 벌어졌던 영웅적인 원산총파업을 기리는 의미에서 1월 13일을 중복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노무현이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의 정체성 선언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항용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 물타기를 시도할 때마다 들이대는 레토릭은 굳이 별개인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적시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복수로 사용하는 것은 어의에 대한 관점이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때 그때 달라요식 언어생활'을 하는 것일테니까요.
 
또한 간과해서 안되는 점은 '노동자'라는 용어와 메이데이가 갖는 역사적 의미입니다. 당연히 '노동자'라는 용어를 두고서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부류들은 이미 퇴색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을 근로조합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는 여전히 행정편의적이고 관행적인 요소가 개입된 퇴적물이며, 언젠가는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교조나 전공노처럼 일반적 통념에 상관없이 스스로 '노동자'를 자임하는 것과 주로 임금을 통하여 자기 재생산 구조를 가지는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근로자'라고 불러 대립과 갈등을 은폐하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범주입니다. '노동자'는 그 자체로 단결과 연대를 예비하는 호적초본이니까요.
 
2
 
이미 노무현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제 진영의 반응과 평가가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과 전경련은 '말바꾸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당연하게 그의 위성정당인 열린우리당 역시 입이 한 개여서 아쉽다는 듯이 상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또다시 알맹이는 없고 오히려 사용자측에 치우친 해법만 고집하는 노무현의 경제회생 방법론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무현의 기자회견 내용의 전반을 관통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의 관리자로써 입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혹 아직도 푸른솔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의 양보(?)를 해법의 첫단추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파업마저 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이미 정규직의 양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인식이 갖는 말만들기식의 공론일 따름이며, 또한 지금도 조직률이 형편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제몫찾기에 대하여 현실적인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곳은 그나마 정부 여당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마 정부 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온전하게 비정규직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우스꽝만 부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푸른솔님의 좌충우돌식-아니 어쩌면 매우 극단적이고 경제주의적인- 예시는 마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님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하여 "여러 탈법과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실정법을 거론하며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뭐...여기까지는 확정된 법리에 관한 부분이기에 반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이 억대가 넘는 돈으로 회유를 하며 노조원들을 탈퇴시키려 하는 기사나 이마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하여 지랄을 해대는 돈성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법리적 기준만을 꿋꿋하게 들이대는 님을 보면 참으로 굉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님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자기 결론을 서슴없이 내리는 모습에서 정상적인 사고판단의 중요성이 새삼 필요함을 느낍니다. 막말로 삼성의 국제경쟁력은 기술과 자본의 결합이자 성과이지, 어찌 그것이 "무노조 경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님의 얼처구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삼성식의 "무노조 경영"을 본받아야 된다고 선동할 날도 멀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아무튼 더부룩한 금요일 점심 언저리에 때마침 대단한 코믹을 선보이신 푸른솔님에게 '오늘의 소화제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3
 
나 역시 님의 표현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나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정규직의 양보만 외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인 것처럼 말해도, 혹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논리도 "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면 무탈하겠지요. 그럼 이만...
 
꿈꾸는 사람님이 푸른솔님의 글 중에서 용어 문제만 거론하며 나가신 까닭에, 본의 아니게 나머지 부분은 나와의 설전으로 끝나게 되었군요. 나 역시 "무례한 표현이 있었으면 너그러히 보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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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1/14 [21: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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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두열 2005/01/15 [14:00] 수정 | 삭제
  • !!!!!!!!!! 그정도로 허벌나십니까?
  • 자영업자 2005/01/15 [13:52] 수정 | 삭제


  • 혹시 최두열님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이신지요?

    갑자기 허벌나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 최두열 2005/01/15 [12:28] 수정 | 삭제
  • 짧게 덧붙이면 노무현이가 기자회견한 내용중에 스스로 얼마나 친재벌적이라는 것을 밝힌 부분이 있어 거론하고자 한다.

    "노동자의 일자리 약속 43만명도 영양가는 좀 없지만 다 이루어냈다."
  • 최두열 2005/01/15 [11:43] 수정 | 삭제
  • 참 서로 예의 갖추시면서 주고받는 모습이 아름답소이다.
    하지만 그대들이 주고받는 명제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그대들같이 뭣도 정확히 모르면서 줏어들은 이야기로만 노닥거리는 자들을 제일 큰 문제로 본다는 생각도 좀 하시요!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정도 수준인가? 아니면 현장을 이해 못하는 강단주의적 사고분자들이려니 해야하나? 논객? 글재주만 주저리 주저리 수준이면 논객인가? 현실을 지혜적이지 않고 그냥 어디서 줏어들은, 그리고 자신은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직을 휘깔기면 논객인가? 그럼 난 자격도 없지만 영원히 그런 것 하지말자.

    어디서 글을 보니 참 문장이 수려하고 맞춤법도 완전하고 기.승.전.결이 잘 정돈되어 한번 읽어봤더니 무늬만 붕어빵이고 더군다나 내용은 아주 가관이라서 차용하면서 글을 좀 써봐야하겠다. 예전에 "통신방패"식으로 휘갈겨 버리고 싶지만 대자보를 생각해야지.

    [차용글]

    ***************************************************************************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원인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산업구조에서 계속되는 변화들이 생겨나면서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기업입장에서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유연성이 없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마냥 기업에게 유리한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경우 지금과 같은 비탄력적인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근로자(또는 노동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그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기업에게는 불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비정규직의 양산문제에 관하여 마냥 대립하여 투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또는 노동자) 사이에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비규정직의 양산은 근로자(또는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사회적 불안정 및 기업의 불안정성도 커지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부분은 제외하고는 양산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다기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복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정규직을 보다 유연화하면서(기업의 해고를 자유를 보다 넓게 하되, 해고에 따른 보상책을 강화시키는 방법등에 대한 고려),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비규정직의 지나친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시키는 방법의 고안, 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따른 고용보험이나 실험보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강화, 취업 기회나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네트워크형성과 지원책 강화, 개별 근로 추제들의 직업과 직업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유도 등등…

    그런데, 지금과 같이 산업구조가 변화가 잦고 1~2년 후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이 커지는 산업환경 하에서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그 점을 지적한다고 하여 사용자편으로 모는 것이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가 될지는 몰라도 현실적인 방안인지 의문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
    우선: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원인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동자 2005/01/15 [10:02] 수정 | 삭제
  • 같은 점 : 노동자와 근로자는 일을하여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점 :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근로자는 노동조합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개별을 보호하는 최저상태를 법으로 강제한 것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조건에서 일을 하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동하여 집단 행동을 해야 한다.
    즉 근로자는 개별화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역사적 근거.
    박정희 군부독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노동자의 이름을 "근로자" 라 부르게 하였고,세게적인 노동절 (5월 1일)을 없애고 근로자을 날 (3월 10일)을 만들고. 노동자라고 말하는 것을 불온시 하면 탄압하고였다.
    이는 국사독제인 박정희. 전두환.노태우까지 계속되었다.

    이유.
    경제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조하여야 하는데 집단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을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하여 말 잘듣는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현심점에서 보면
    현대 노동자와 삼성근로자.
    현대노동자는 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진들의 임금. 복지.사회적 요구를 집단적인 힘을 통하여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노동자들은 나 혼자 배부르면 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임금을 다 기업보다 많이 주는데 무엇이 불만인가?
    이것이 근로자의 본성이다.

    노무현은 왜 근로자를 선호하는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처럼 재벌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희생으로 삼으려면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단화단 노동자들 보다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근로자가 마음에 드는 것이다.
    즉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처럼 독재권력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