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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에 '쓴소리' 현직경찰 파면, 표적감찰 논란
경찰 내부망에 수차례 비판글 올려…직무유기 등 이유 파면조치
 
고영규   기사입력  2009/05/06 [18:11]
경찰의 비리와 정책 혼선 등에 대해 경찰 내부망을 통해 거침없이 비판했던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 수뇌부가 감찰에 착수, 파면 조치하면서 '표적 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박모(41) 경사는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발전제언방'에 수차례 글을 올려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다 지난 4일 파면조치됐다.
 
박 경사는 성과주의와 등급관리, 목 검문소 운영, 순찰제 등 경찰의 최근 시책들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
 
박 경사의 글은 내부망에서 최대 3천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270여 명의 동료 경찰관들이 '추천'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위사실 게재와 맹목적인 비난을 자제해줄 것으로 박 경사에게 당부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경찰 수뇌부는 감찰 착수 결정을 내렸다.
 
감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경찰관들은 '절필'을 선언하며 그를 지지했고, 박 경사도 '지휘부 비판 사죄' 글을 게재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감찰조사 결과, 박 경사가 지난 해 12월7일부터 4개월 동안 6차례의 걸쳐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사실을 듣고도 발생보고를 누락, 사건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와 태만 사실을 적발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박 경사가 '경찰발전제언방'에서 저속한 표현으로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고 치안시책을 부정해 직원들을 자극,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며 "특히 박 경사에 대한 감찰결과, 사건묵살과 직무유기와 태만 사실이 드러나 파면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글을 본 것도 아닌데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위해 비판을 쏟아낸 경찰관을 파면조치한 것은 내부의 소통을 막는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 수뇌부를 정면 겨냥해 비판글을 쏟아내고 허위사실로 직원내부 결속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감찰까지 착수한 것은 '표적 감찰'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표적 감찰'은 아니며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감찰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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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06 [18: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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