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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문화일보 '신정아 누드', 100% 명예훼손"
법원, "우리 법원도 손해배상 금액 무겁게 물릴 것으로 보여"
 
김정훈/김중호   기사입력  2007/09/14 [12:07]
문화일보가 보도한 신정아 누드사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100%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왜 그런 보도를 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판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런 경우 100% 형사와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단독으로 누드사진을 입수했다는 사실 외에는 누드와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신정아 씨가 고소를 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참 부장검사도 문화일보의 보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100%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으면 신문이 폐간될 정도의 엄청난 액수를 손해배상금액으로 판결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법원도 손해배상 금액을 무겁게 물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손해배상 금액이 미국 등에 비해 적었지만 이번 일은 시범케이스라도 큰 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김정훈/김중호 기자
 
신정아 누드 사진, 신문 지면에 공개돼 파문
문화일보, 신정아 알몸 사진 공개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정아씨의 적나라한 누드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고, 문화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이날 문화일보가 신문 지상에 공개한 사진들은 책들이 꽂혀 있는 방에서 신씨가 욕실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웃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앞 모습과 뒷 모습 2장이며, 문화일보는 얼굴과 팔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가리고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사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누군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끼워 맞춘 합성사진이 아니며, 너무도 사적인 분위기에서 일반카메라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촬영한 구도와 신씨의 표정이 작품용 누드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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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9/14 [12:0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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