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문발전과 관계없어야 위원회 위원?
[논단] 신문시장 정상화 위한 위원회에 정당인과 검증안된 인사배제해야
 
김철관   기사입력  2005/07/23 [15:13]
신문발전위원 추천에서도 특정 정당에 직간접으로 관계한 인사는 우선 배제돼야 한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언론노동조합 등도 신문개혁과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신문법 시행에 즈음해 신문발전 기금을 운용할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 위원 추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언론개혁 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조,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지난해 신문 개혁법을 청원했던 단체들은 개혁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신발위 위원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지난 14일 신문법에 명시된 추천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한 상태다.
 
정당을 대변하는 신문발전위원 곤란 
 
2004년 3월22일 국회에서 통과돼 동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가시화되고 있다. 이 법 기금용도에서 '지원'이라는 낱말이 기획예산처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원'을 '보조'로 바꿨고, 부칙에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시기에 대한 특례조항을 넣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고쳐 통과시켰다. 오는 8월이면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에 명시한 자격을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이 보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위원 선임과 관련한 논란이 가속화됐다.
 
한나라당 몫인 지발위 위원에 검사 출신인 전 수석부대변인 모씨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신문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 현업단체는 일제히 '전문성과 개혁성'이 훼손됐다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거의 1년 만에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이 시행에 이른 것이다.
 
오는 7월28일 신문법 시행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신문법에 명시된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한다.
 
위원은 이 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2인(교섭단체 구성 정당이라고 돼 있어 사실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몫이다), 한국신문협회, 언론노조, 시민단체, 한국언론학회 등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신문법상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의 구실은 여론 다양성 보장,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문을 뛰어넘어 실제 이 법 29조에 따라 정책과 관련해 실질적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발전기금 운용, 신문사 신고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 검증 권한, 입법취지를 실현키 위한 교육, 연수조사사업 수행 등의 일도 맡고 있다. 현재의 불공정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이런 막중한 소임을 신문법은 신발위에 부여했다. 따라서 신발위 위원 추천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발위 위원선임 문제에서 보았듯이 엄격한 자격조건에 합당한 인사가 선임돼야 함은 물론, 개혁성ㆍ도덕성ㆍ전문성ㆍ독립성을 갖춘 인물이 우선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
 
신발위는 개혁성, 도덕성, 전문성이 우선돼야
 
특히 문화관광부(3인)와 국회(2인)가 추천한 5명의 신발위 위원 선정은 투명하게 선임돼야 한다. 과거 관행으로 비춰볼 때 자기사람 챙기기로 변질돼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지발위 위원 추천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었던 특정 정당에 직간접적 관계한 전현직 관료 등 인사는 우선 신발위 위원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 언론사 사주의 모임인 한국신문협회, 언론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언론학회, 언론 현업 노동자들을 대변한 언론노동조합 등도 위원 추천에서 현재 신문시장 현실을 잘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신문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4일 문화부가 시민단체의 몫으로 언론개혁 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참언론 지지하는 모임 등 5개 시민단체에 추천을 의뢰했다. 문화부가 어떤 기준으로 5개 시민단체를 선정했는지를 묻고 싶다. 활동 경력이 미미한 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한 해명을 했으면 한다. 특히 올 초 제정된 신문법에 의해 언론으로 인정받은 인터넷언론을 대변할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언론 환경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언론을 대변할 위원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부로부터 추천권을 위임받은 5개 시민사회 단체에게 부탁한다. 5개 시민사회 단체 중 대부분이 신문법을 청원했던 '신문개혁 국민행동'에 소속된 단체라는 점을 감안해 위원 추천시 공동추천을 했으면 한다. / 논설위원
 

* 필자는 배재대 공연영상학부 겸임교수, 바른지역언론연대 연대사업국장
* 본문은 한겨레신문 7월 23일자 <왜냐면>에 기고한 글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07/23 [15:13]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