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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싸운 대통령 치고 성공한 사례 없어"
기자협회 주최 윤석열 정부와 언론자유, 토론회
 
김철관   기사입력  2023/03/07 [18:26]

▲ 토론회  ©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비속어 논란을 시작으로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 취재 기자 고소 고발 등 언론자유 취재활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7일 오후 열린 ‘윤석열 정부와 언론자유’관련 토론회에서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트럼프 전 미대통령의 전체주의적 행동은 주로 공격적 언어로 표출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사법적 조치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2023년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다시 말하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석열의 법치와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주제로 발제한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경험이 없이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윤석열 다운 정치기대와 비판자들의 정치초보 불통정치 우려를 동시에 받으며 출범했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 1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러면서 ‘온통 시끄럽기만 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한 일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주의 행동인 정치경쟁자에 대한 부정, 언론 및 정치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과 매우 유사하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와 복종의 리더십, 잦은 격노 표출은 대통령 캐릭터 및 이미지 관리 실패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트럼프식 독재 대통령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고양하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당 내부의 견제 기능과 함께, 야당과 언론, 시민의 감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에 의한 통치는 정치경쟁자를 부인하고 제거하고자 하고, 언론과 정치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대통령의 전체주의적 행동수단이 되고 있고, 이때 법은 억압적 공권력 행사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의 대통령 비판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은 처벌과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법적 대응은 일시적으로 언론 자유의 위축이 있을 수 있으나 언론의 대통령 권력감시 보도가 강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결국 해당 언론사와 대통령 간의 갈등 적대 관계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싸우는 대통령 치고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미지, 이슈,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소통과 신뢰의 언론관계를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청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공 관련 보도로 고발된 최병호 <뉴스토마토> 기자는 “천공의 대통령 공관 방문 의혹과 관련 보도에 있어, 보통 기관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언론사 대표. 편집국장 등 보도책임자를 하는데, 이번 고발건은 보도책임자가 배제되고 개인 기자에게 고발을 한 것은 '우리 영역을 건드리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시그날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악의적 고발로 인해 진실보도를 막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 동해의 무정 스님 방문 취재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한 송창섭 UPI(탐사보도 부장)기자는 “개인이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공적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위해 억지로 맞춰 나가는 일련의 행위들이 어이가 없고 부당하다고 느껴졌다”며 “이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행위들이 상식에 벗어난 일이 너무 많았다,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어정정한 판결의 합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통념에 벗어난 취재가 아니었는데도 법원이 언론의 공적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게 선례가 된다면 모두 사전에 연락해 정해 놓은 취재만 가능해 진다”고 피력했다.

 

언론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는 “대통령과 주변에 법률가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가들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이 많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 이런 것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이런 것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고 악의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박록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권력과 자본이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위축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가 회사나 매체가 아니라 개인 기자에게 법적 대응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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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7 [18: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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