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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의 '지역신문특별법' 뒷북치기
문제많은 지원법, 통과된 후 뒤늦게 '문제 많다' 호들갑
 
김동민   기사입력  2004/03/09 [17:29]

지난 3월2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필자는 이 법이 지금의 내용 그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법은 지역신문 개혁과 언론기능 회복이라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을 살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에 대한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지원해본들 지역주민들이 보지 않는데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광역단위의 지역일간지 뿐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발행되는 수백 개 소지역신문들까지 지원대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지원효과를 보기도 어렵게 돼 있다.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분산되어 지원효과는 순식간에 증발되어버릴 것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설령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 지면이 개선된다고 해도 저절로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시장을 살림으로써 스스로 개혁하고 언론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지 않고 물구나무 선 엉뚱한 처방전을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하여 그저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언론 비평 전문지라는 <미디어오늘>의 행태를 보고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미디어오늘>은 작심을 한 듯 법이 통과되기까지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다. 나는 법이 통과되기 전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는데 기사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미디어오늘>은 편집권독립이 되어 있을까?

더 가관인 것은 법이 통과되자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왜 미리 지적하지 않았을까?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걸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미디어오늘> 2월19일자 지역언론개혁연대 우희창 국장의 인터뷰 기사 ‘지방언론법은 옥석 가리기 위한 첫걸음’을 보자. 여기서 우 국장은 “이 법을 흔히들 옥석구분법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3월3일에는 ‘옥석가리기 등 보완점 많아’ 등 문제점을 다루는 기사들이 줄줄이 뜬다. 그리고 3월9일 온라인 <미디어오늘>에는 ‘지역신문지원법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는 제목의 우희창 사무국장의 기고가 실렸다. 우 국장은 이렇게 진단한다.

  “당초 이 법을 입법청원할 때 지역신문을 개혁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킴은 물론, 건전한 언론사와 사이비 언론사를 구별하는 ‘옥석구분법’으로 그 기능을 다해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입법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합과 수정 끝에 나온 이 법은 당초의 취지에서 개혁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몇몇 주요한 조항을 통해 지역언론의 개혁과 발전의 희망을 주고 있고 향후 시행령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의 보완을 통해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고 믿고 싶다. 이제는 법이 어떻게 시행되느냐가 중요하다.

  먼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법에서 넣지 못했던 편집권 독립과, 근로기준법 준수, 광고 및 판매윤리 준수, 취재윤리 준수 등 뿐만 아니라 권언유착의 해결, 신문시장의 불균형 문제 해소 등을 시행령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옥석구분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개혁의미는 퇴색된 정도가 아니라 실종됐다. 이런 법을 꼭 이번에 제정해야만 했을까? 우 국장이 믿고싶은 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편집권 독립 등 열거한 기준이 그리 엄격한 것도 아니며, 이것으로 지역신문 개혁과 언론기능 회복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미디어오늘>은 또 “지방언론지원육성법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언론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금품수수·강제판매·협박 등을 일삼는 일부 사이비 지역언론이 상존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의 일환으로 사이비 언론의 비리와 폐해를 파헤쳐 고발할 예정”이라며 ‘환경 빌미로 돈 뜯는 사이비기자들 - 한 지방건설업체 직원이 겪은 일부 지방언론 비리·폐해’ 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어이가 없다. 법의 명칭도 틀렸을 뿐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기고문에서 다룬 대표적 사이비신문인 환경전문지의 사이비기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일부’라고 했지만, 지역언론을 “금품수수·강제판매·협박 등을 일삼는 사이비” 라고 표현한 것도 지나치다. 제 기능을 못하고 기생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이다.

이런 ‘탁상기획’과 편향적 태도로는 지역언론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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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3/09 [17: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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