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근로자이사제 찬성하나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시론] 서울시 산하기관 조례안을 보고
 
김철관   기사입력  2016/07/04 [11:13]
▲ 공청회     © 인기협


 서울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산하기관에 시도하고 있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면 경영의 투명성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총은 노동자 이익대변자로서의 편중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경영효율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오는 8월 중 조례입법을 예고하고 10월을 목표로 근로자이사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공청회 등을 진행해 최종 시의회에서 조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보편화돼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도입한 국가도 있다. 독일은 1951년에 도입했고, 유럽국가 28개 중 18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고, 13개 국가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도입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근로자이사제는 단연 시행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 보완해 정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119조 제2항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운명체로서 노사가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협치를 실현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근로자이사제이라고 보면 이것은 곧 헌법 정신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이사에게 노조탈퇴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사 1/10 수준인 1~2명을 근로자이사를 두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대표한 근로자이사가 됐다고 사용자가 된 것 처럼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비칠 수 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취지가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여기고,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노조탈퇴를 하라는 것은 노동자권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물론 첫 시도하는 근로자이사제이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사(사용자)이면서 노동자들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이사는 노조가입 유무와 관계없어야 한다.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노사정을 주축으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면 된다.

또한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이사 2명을, 30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의 근로자이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이사로서 안건표결을 할 경우, 최소한 근로자이사가 단결할 수 있게 2명은 보장해야 한다. 300명 이상이든 미만이든 2명을 보장하고, 근로자 수에 따라 정관을 통해 근로자이사 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면 한다.

경총에서 밝히고 있는 신속한 경영판단이 요구될 때 근로자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져 공기업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소통과 협치의 정신이 구현되는 이사회가 된다면 근로자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07/04 [11:13]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