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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보다 '비례대표 의석수'부터 늘려야
[주장] 비례대표 확대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김새롬   기사입력  2011/02/23 [17:19]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사태 후 다시 국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러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의 남발과 비용 문제 및 비효율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물론 필자도 그런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경우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하고,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예전 부터 있었던 특위이므로 이는 필요한 특위이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부터 확대해야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관건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서 정치권에서는 지역감정 완화를 위해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TK에서 민주당, 전라도에서 한나라당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제되는 당선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한편 지난 16대 국회 말부터 정개특위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논의했었다. 또한 학계에서도 꾸준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의의 반영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지만, 현재 의석 비율이 너무 낮다.

일각에서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석패율 의석을 늘린다면 그것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술책에 불과하다.

비례대표 제도의 강화를 위해 의석을 늘리고, 석패율이 필요한 제도라면 당연히 그 의석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석패율 의석 포함)을 100석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구 상하한선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줄여야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345석(현행 지역구 245석+비례대표 100석)으로 늘리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 299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을 199석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시민 정서와 지금의 우리 정치문화를 생각해 볼 때 후자가 현실적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을 199석으로 줄여 의워정수는 299석의 현행의석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위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지역구 의석을 199석으로 줄이면 19% 감소하게 되는 것인데, 당장 `직업`이 걸린 국회의원 입장에서야 큰일이겠으나 사실 이는 작은 비율이다.

석패율제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입해야

그러면 이제 100석으로 확대되는 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선관위를 비롯해서 현재 논의되는 안은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 석패율 구제 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역감정 완화를 명분으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석패율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당선자를 만든다면 그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배 하는 것이며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석패율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아깝게 떨어졌으니 구제해 주겠다는게 아니라 낙선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 당의 명부작성이나 공천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각 당의 득표수를 모두 더하여 그 비율에 따라 당 별로 석패율 의석을 배분한 다음, 배분된 의석은 석패율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면 사표도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손으로 민주적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논란의 여지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기본적으로 당선의 결정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하게 되므로 민주적이고 사표도 방지하며, 당별로 배분된 의석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석패율이므로 당선자와 후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이렇게 해도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있을테니 사표를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한다.

현행 비례대표 70석으로 확대, 석패율 30석 정도가 바람직

100석 중에서 현행 제도와 같은 비례대표 의석을 70석 정도로 조금 늘리고 석패율로 구제되는 의석을 30석 정도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석패율 의석을 30석으로 한다면 지역구 선거에서 구제되는 비율은 15%가 된다. 이보다 많으면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고 적으면 지나치게 특정한 상황의 후보자만 당선될 수 있으니 이 정도가 적합하다.

17대 국회 정개특위는 대선 일정과 맞물려 18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서야 겨우 선거구 획정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번 정개특위는 법률에 따라 10월까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등을 정하기 바란다.

// 사일일 정치개혁연구소 선임연구원(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http://blog.daum.net/21cleadership

※ 필자의 이름은 당연히 본명입니다. 지난 기사에서 두번이나 댓글을 통해 이름으로 인한 인격 모독이 있었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악플을 쓰는 건 쉽지만 상처받는 자의 괴로움은 큽니다.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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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2/23 [17: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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