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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유통법 우선 통과도 가능"
"유통법 통과되면 유통법 처리 가능 입장"
 
조은정   기사입력  2010/10/14 [21:09]

여야간 갈등을 빚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다음 달 국회에서 우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청장이 '유통법을 통과시켜주면 상생법에 준하는 내규를 만들어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경우 유통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통법과 상생법의 일괄 통과를 고수하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SSM 입점이 급속도로 늘어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이미 SSM들이 골목에 상당히 들어와 버렸다"면서 "이해 당사자인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도 분할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노영민 의원도 이날 손학규 대표와 함께 한 SSM피해 상가 현장 방문에서 "상인들과 협조를 해서 반드시 두법을 통과시킨다는 전제 아래 시차를 둔 통과가 가능한지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유통법 우선 통과를 주장해온 한나라등측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감사원 국감장에서 박지원 대표와 회동을 가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SSM 규제 법안 중 유통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 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상생법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서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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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14 [21: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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