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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정부질문 의원은 폭로발언해야
송영길의원, '막가파' 발언배경과 수구언론 야합밝혀
 
김광선   기사입력  2003/10/23 [15:40]

최근 국정감사를 비롯,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무책임한 '색깔공세'를 비롯한 '인신공격' 등이 국회에서 난무하자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열린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의정일기를 통해 "최근 본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한나라당)김무성, 정형근, 심규철의원 등으로 이어지는 무책임한 인신비방, 색깔공세, ~카더라 방송전달 등은 도를 지나쳤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의원의 국정일기     ©송영길의원홈페이지

송영길 의원은 "김무성, 정형근의원은 차치하고 민변 변호사 출신인 심규철의원의 행보는 참 안타깝기 이를데 없다"며 "(심규철 의원은)최돈웅의원 문제로 한나라당 법사위원으로서 김용균의원 등과 같이 대검 중수부를 방문, 안대희 부장검사등에게 압력을 넣는가 하면, 어제(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최돈웅의원 100억 수수 물타기 수법으로 정대철의원 200억 운운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카더라는식'의 발언을 했다"고 심 의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의 '~카더라 식' 발언을 두고 "(통합신당)이종걸의원의 대학동기이자 같이 민변 변호사로 활동했던 심규철의원의 실망스러운 행보가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라는 고사성어를 생각나게 한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이상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송의원은 심규철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인신비방'과 '색깔공세'를 피고 있는 것에 대해 그의 옆자리에 (한나라당)안영근 의원에게 물어본 결과를 언급하면서

"안영근의원이 말한다. 한나라당에서는 희노애락의 대상과 시점이 신당사람들과 정반대라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옆자리에 있는 안영근의원에게 물어보았다. 심규철의원이 왜 그랬냐고. 안의원이 대답한다. 보통 한나라당은 수가 많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자로 선정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김영춘의원처럼 당 지도부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사람은 대정부질문자로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다. 대정부질문자로 선정되어야 언론에 자신의 활동이 홍보되고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야당의원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질문자로 선정되면 질문내용에 대한 당의 요구와 통제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

▲통합신당 송영길 의원    ©대자보
송영길 의원은 "저런 경우(심규철 의원의 폭로)는 대정부 질문하기전 30분 정도에 당에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폭로하라고 시킨다"며 "만약 당의 요구를 잘 수용해 주지 않으면 다음번 대정부 질문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자신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해보지도 않은 사항을 당지도부에서 주는 유인물수준, 증권가 쪽지수준의 풍문을 근거로 질문한다는 것은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를 여과없이 게재하는 언론에 대해 "우리나라 신문들은 이런 무책임한 폭로( 아니 폭로도 아니다. 최소한 폭로수준이 되려면 한두개의 물적증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카더라 하는 식의 말을 여과없이 게재하여 본질을 흐리고 '혹세무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잇따른 '막가파식'발언에 대해 지난 22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포기'를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은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당 차원에서 조적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헌법 제 45에 보장되어 있지만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정치부 기자

[송영길 의원 의정일기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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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0/23 [15: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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