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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나영이 사건' 격노…"이땅서 평생 격리해야"
"말할 수 없이 참담해" 관계부처 방지대책 지시
 
정재훈   기사입력  2009/09/30 [19:37]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평생 격리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영이 사건'에 대해 격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영이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며 분노를 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 징역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물론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도와 인터넷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런 사건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리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도 부모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 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 모(57) 씨가 등교 중이던 8살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범행으로 피해 어린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영구 상실한 것은 물론, 신체 주요기관의 80%가 소실돼 한 때 생명이 위협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아를 상대로 이처럼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조 씨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징역형 12년을 확정하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 당시에도 일산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일선 경찰의 늑장, 축소수사 등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용의자 검거를 지시했고, 경찰은 이 대통령 방문 이후 6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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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30 [19: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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