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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정원 업무확대 법안제출, '정치사찰' 논란
이철우 의원, 기존 '대공'업무에 국가정책 수립관련 업무 추가
 
김정훈   기사입력  2008/11/08 [20:18]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6일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세입세출예산의 요구는 단일 항목으로 해 예산 내역이 더욱 불투명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를 수집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현행 법률은 '국가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다. 
 
과거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국정원은 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설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국정원 2차장의 언론정책 관련 당·정·청 회의 참석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한다'는 현행 법조항도 '세입세출예산의 요구는 단일항목으로 한다'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에 들어가는 예산의 흐름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한나라당의 국정원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정보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정보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인권 침해를 시도하더니 드디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정치사찰까지도 가능케 하는 개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라는 모호한 법조문으로 국정원법이 개정 된다면, 국민의 인권침해는 물론,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사찰까지 자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이철우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국정원의 계급 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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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08 [20: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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